[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직전 해고통보라는 돌발적 스트레스, 24시간 격일교대와 주당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로 등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로계약 만료·교체 통보가 업무상 돌발적 사건에 해당하는지
- 24시간 격일교대 및 주당 평균 56시간 근로가 만성적 업무부담에 해당하는지
- 기존 뇌경색·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4. 1.부터 2020. 6. 24.까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했고, 24시간 격일교대 형태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했다. 초소 경비, 동 주변 청소, 각동 점등, 후문 잠금·개방, 야간순찰 등을 담당했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6시간이었다. 발병 당일 09:00경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신청 상병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뇌경색, 당뇨, 허혈심근병증 및 고혈압 관련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흡연력은 없고 음주는 월 1회 정도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확인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이 있었고, 24시간 교대제 및 주당 평균 56시간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뇌경색·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상병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로계약 만료·교체 통보 등 돌발적 사건의 발생 시점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24시간 교대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비일지, 출근부, 작업일보,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및 관련 통보 공문 등 업무부담과 돌발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었다.
- 기존 뇌경색·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의학자료와 업무경위를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88호
판정일
2020.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4. 09:00경 근무 중 편마비 등 이상증세가 발현되었으며 이는 업무상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다소 고령이나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아니하고 음주는 거의 마시지 않는 정도(1회/1달)이며 기저질환으로 뇌경색과 당뇨 등이 있었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로 정상적인 근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재해발생경위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24.
- 발생일시 : 2020. 6. 24. 09:00
- 현병력 : Cerebral infarction, Sequela of cerebral infarction, 본태성 고혈압, 병동 NR 2010. 5. 29.~2010. 6. 4. Rt. PCA/HT/DM/Lipid/AMI+ICMP/AI
- 2018년까지 본원 NR 진료 후 f/u loss 되었으며, 타원에서 약 복용한 없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중뇌, 뇌교의 뇌경색 소견
○ 자문의 소견 : 과거 ○○○○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2018년 4월 24일 까지 치료 받다 이후 타병원에서의 치료 기록도 없다함. 2020년 6월 24일 감각저하, 근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내원, CT, MRA 촬영, 분명한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나 후두동맥의 협착 소견이 보이고 과거 뇌경색 소견이 보이고 있음. 임상적으로 뇌경색 진단 받고 요양 중 산재 신청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
○ 근무기간 : 2020. 4. 1.~2020. 6. 24.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 4일/ 1주 평균 56시간/ 1주 평균 3.5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회 360분(야간)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20. 4. 1.~2020. 6. 25. : ○○○○○(주), 아파트 경비업무
○ 2019. 11 .4.~2020. 2. 1. : ㈜□□□□, 경비원
○ 2019. 1. 4.~2019. 11. 4. : ㈜△△△△△, 경비원
○ 2015. 3. 7.~2016. 3. 7. : ◇◇◇◇◇(주), 경비원
○ 2014. 1. 6.~2014. 12. 16. : ㈜☆☆☆☆, 경비원
○ 2013. 11. 6.~2014. 1. 1. : (유)♤♤♤♤, 경비원
○ 2010. 9. 2.~2011. 7. 31. : ㈜○○○○○, 경비관련직
○ 2010. 1. 11.~2010. 5. 30. : ♧♧♧♧주식회사, 운송관련단순직
○ 2007. 4. 1.~2007. 7. 31. : ㈜♧♧♧♧, 토굴 및 채굴관련직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익일 07: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56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야간 휴게시간 6시간
○ 하루휴식 : 식사시간(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
○ 정해진 휴게시간 및 장소 : 있음, 야간 6시간, 별도 휴게장소 있음(사진 참조)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을 준수
○ 시간별 업무내용(경비일지, 사업장사실관계확인서)
- 07:00 : 전일근무자와 업무인수인계
- 07:30~12:00 : 경비근무(초소), 동주변 청소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8:00 : 경비근무(초소)
- 18:00~19:00 : 저녁시간
- 19:00~23:00 : 경비근무(초소), 각동 점등, 후문 잠금
- 13:00~23:30 : 야간순찰
- 23:30~익일 05:30 : 야간휴게시간(별도휴게실)
- 05:30~07:00 : 후문개방, 경비초소근무
- 07:00 : 인수인계, 교대
2) 담당업무
○ (추가)아파트세대수 : ○개동 ○○○세대
○ 담당업무 : 경비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출근부 및 작업일보, 티머니 카드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돌발상황 발생
- 2020. 4. 1. 입사해 2020. 6. 30.까지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2020. 6. 24. 09시경 관리소장으로 부터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신청인 자술서)
- 신청인은 2020. 5. 11. 위탁본사 ○○○○○(주)에서 발송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공문을 수취하여 확인서명 하였으며, 2020. 6. 23. 관리사무소에서는 위탁본사가 발송한 '근로자 근로계약 만료/해지 통보의 건' 공문을 수취하여 신청인의 근무일인 익일(재해일)에 신청인에게 동 공문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음.(관리소장 유선진술)
※(추가)5. 11.수신 문서는 신청인이 가져갔고, 6. 23.문서는 첨부함
-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확정 사실에 대하여는 재해일인 2020. 6. 24. 09시경 인지한 것으로 판단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8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43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해당, 24시간 격일교대근무
- 휴일근로 : 발병전 4주 동안 휴일 2일 초과(14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초과(14일)
-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없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고객과의 트러블
(*주차관계로 입주민의 항의 등이 스트레스가 됨(재해자용 사실관계확인서))
○ 감시업무 : 해당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 보장
- 수면장소 확보 유부 : 있음, 별도 공간(휴게장소 사진 참조)
-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여부 : 불가능
○ 대기시간 : 없음
○ 업무상(외) 특이사항 : 재해일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확정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노후 된 아파트로 평소 주차관계로 입주민 항의 등이 스트레스가 있었고, 장시간 근로 및 24시간 격일근무로 만성 과로 상태였음(신청인 재해발생경위서)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8. 2.~2018. 4. 24. : ‘상세불명의 뇌경색’ ○○○○(24회)
○ 2010. 9. 6.~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2010. 9. 30.~ : ‘허혈심근병증’ ○○○○
2) 건강검진결과
○ 2019. 6. 28.
- 유질환 : 고혈압
- 혈압 120/80, 혈당 82, 총콜레스테롤 192, 중성지방 132, 저밀도 콜레스테롤 114
○ 2015. 4. 9.
- 위험 : 혈압, 혈당, LDL콜레스테롤
- 혈압 175/91, 혈당 177, 총콜레스테롤 241, 중성지방 112, LDL콜레스테롤 169
○ 2014. 9. 27.
- 혈압 115/75, 혈당 182, 총콜레스테롤 150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월 1회, 1회 소주 2잔
○ 신장 172cm, 체중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고, 음주도 거의 마시지 않는 정도이며, 뇌경색과 당뇨가 있었지만 꾸준한 건강관리로 정상적인 근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나 업무상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3개월간 24시간 격일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4년 5개월간 경비직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20. 6. 23.은 휴무였고, 발병 당일인 2020. 6. 24.은 07:00경 출근하여 근무 하던 중 09:00경 관리소장으로부터 신청인은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달 말 이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해고통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확인 되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6시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뇌경색,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