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80시간 30분의 업무, 24시간 교대제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과로·부담 가중요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과 과로가 있었는지
- 24시간 교대제 및 온도변화·장마철 환경이 업무부담을 가중했는지
-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6. 8.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는 순찰, 자재류 입출고 기재, 현장 차량 입출고 통제, 주변 흡연자·음주자 및 조합원·민원인 통제 등이었다. 2020. 6. 15.부터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로 변경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0시간 30분, 발병 전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9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24시간 교대제와 온도변화·장마철 등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었다. 2020. 7. 14. 근무 중 글씨가 써지지 않고 목소리가 어눌해진 뒤 쓰러졌으며, 의무기록과 의학영상에서 뇌교의 급성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료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64시간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이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6주 등의 구체적인 업무시간과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제 등 근무형태의 변경 및 지속 여부
- 온도변화·장마철 등 업무환경상 부담요인
- 의무기록과 의학영상에 의한 뇌경색 진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60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20.7.14. 06:30 출근해서 업무 교대 후 08:00시까지 비옷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경비일보 작성 시 갑자기 글씨가 쓰여지지 않고 목소리도 어눌하게 변하고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 다녀온 후, 현장소장이 스크린 칸막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여 수행 중 앞으로 쓰러졌다. 소장의 귀가 지시로 한의원 내원 후, ○○ 응급실로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기 본인은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12. 야근(야간) 근무 중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몹시 추위에 떨었음. 회사에서 난방지원을 하지 않아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음. 경비실에 유리도 없이 추위에 노출되었음.
- 2020.07.13. 06:30 근무교대를 하고 교대 근무자 ○○○ 반장에게 난방조치가 되지 않아 추위에 떨었다고 이야기 하고 인수인계함.
- 귀가 후 감기 기운이 있어 종합감기약과 쌍화탕을 먹고 휴식을 취함. 술에 취한 듯이 멍하게 어지럼증이 있었음.
- 2020.07.14. 06:30 출근해서 업무교대 후 08:00까지 비옷을 입고 근무함. 경비일보 적을 때 갑자기 글씨가 써지지 않고 목소리도 어눌하게 변하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다녀옴. 현장소장님이 스크린 칸막이를 개방하라고 하셔서 작업 중 앞으로 쓰러짐. 소장님이 얼른 귀가하라고 조치함. 공사과장님이 택시를 잡아준다고 했으나 본인 부담으로 택시 타고 ○○○으로 감. 택시 하차 시 부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길가에 쓰러짐.
- □□□□ 약사님과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 도움으로 2층 내과에 도착, 원장님이 빨리 보호자 대동하고 ○○ 응급실로 가라고 하셨음. 평소 119로 위급한 환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택시로 이동함. ○○ 응급실에서 뇌졸증 진단 후 재활위해 ○○ 전원 옴.
2) 재해경위 관련 아들의 추가진술
(사고 당일(20.7.14.)의 환경적인 요인 부가설명)
- 현재의 경비실 이전에 콘크리트로 외벽만 발라져 있던 곳이었으며 옆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고 문만 닫음으로 새벽을 재냈습니다. 이때는 장마 기간이었으며 여름치고는 상당히 기온이 낮았습니다.
- 앞에 유리창은 아버지 근무 당시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비닐을 설치하고 있었고(유리있던부분)난방시설이 제가 도착했을 때 설치되는 상황이었으며 그건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직장 내의 분위기)
- 저는 사실 아버지가 건강관리를 잘 안하신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사진과 현장의 소장 및 임부들의 인식들이 아버지를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20.06.15.경 "밤에 놀지 말고 자지도 말고 근무해라. 그러라고 돈 주는 거 아니다"라는 충고를 들었고 현장근무가 필요한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잠을 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시간 근무하며 아침에 조금 피곤해 잠시 졸기라도 하면 지나가는 조합원, 반장들이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심하게는 아니어도 근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지속하였는데 이 부분이 새벽에 눈치껏 쉬신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 간이 침대가 옆에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아버지가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시지만 회사에 채용될 때 마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실제로 이상이 없어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몇 군데 이어가고 계셨고 성인병이 있었으나 근무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았으나 제가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현장이 열악하였고 아무런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밤을 지새며 일하는 근무였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으며 실제로 환경적인 원인이 아버지의 병을 악화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현재 아버지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며 어머니께서도 조금씩 일하고 계시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 2020.07.14.~2020.08.15. 입원
- C.C ) Lt. side weakness
- P.I ) DM, HTN, dyslipidemia로 po medication중임. 평소 신경학적 이상 없이 독립보행 가능하였음. 내원 하루 전 자기 전 22:00시까지는 평소와 다름 없었으나 내원 당일 5시에 일어나서 우측 팔다리 위약감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하여 시행한 Brain MR상 Lt pons inf. 진단되어 신경과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신경과 입원 당시 시행한
cardiac angio CT에서 coronary artery severe stenosis 소견 보여 CAG위하여 IC전과하여 stent insertion시행 후 상태 안정화 되어 20.07.27. 적극적 재활치료 위해 전과함.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로 급성기 뇌경색 진단하에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초기 증상 악화 가능성 및 적극적 치료 위해 신경과 집중치료실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증상 악화 소견 없어 일반병실 전동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추후 퇴원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통한 진료 및 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 자문의 소견:
- 뇌교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 건설현장 경비업무(순찰, 자재류 입출고 기재, 현장 차량 입출고 통제, 새벽시간등 주위 상가 인근 흡연자 및 음주자 통제, 조합원 민 민원인들 통 제)
○ 근무기간 : 2020. 6. 8. ~ 재해일 까지 ( 5주 1일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후, 2020. 6. 15. 부터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2020.06.08.~2020.06.14. 06:00~17:30
2020.06.15.~2020.07.14.(증상발생일) 06:00~ 익일 06:0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업무내용
- 계약기간 : 2020.06.08.~2020.11.30.(2020.07.14.08:00 증상발생)
- 담당업무 : 경비업무(순찰, 자재류 입출고 기재, 현장 차량 입출고 통제, 새벽 시간 등 주위 상가 인근 흡연자 및 음주자 통제, 조합원 민 민원인들 통 제)
- 근무시간 : 2020.06.08.~2020.06.14. 06:00~17:30
2020.06.15.~2020.07.14.(증상발생일) 06:00~ 익일 06:00
2)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 7. 14. (화) 출근하여 업무교대 후 08:00까지 비옷을 입고 근무함. 경비일보 작성 시 갑자기 글씨가 써지지 않고 목소리도 어눌하게 변하는 등의 증상 발생하였고, 현장소장님이 스크린 칸막이를 개방하라고 하여 해당 작업 중 앞으로 쓰러짐.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69 시간 00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1시간 41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기상청 지난 날씨 ( 신청인이 증상발생시 장마기간이라 진술함 )
- 2020.07.10.(금) 평균기온 :24.5 / 최고기온 : 27.7/ 최저기온 : 22.7/ 평균운량:6.6/ 일강수량 : 2.2
- 2020.07.11.(토) 평균기온 :25.8 / 최고기온 : 30.2/ 최저기온 : 22.27/ 평균운량:7.3
-2020.07.12.(일) 평균기온 :23.5 / 최고기온 : 26.0/ 최저기온 : 21.7/ 평균운량:9.1/ 일강수량 : 2.9
-2020.07.13.(월) 평균기온 :18.7 / 최고기온 : 21.7/ 최저기온 : 17.7/ 평균운량:10.0/ 일강수량 : 47.6
-2020.07.14.(화) 평균기온 :20.3 / 최고기온 : 24.3/ 최저기온 : 17.2/ 평균운량:9.9/ 일강수량 : 11.5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80시간 30분
- 발병 전 6주 동안 1주당 평균 71시간 9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교대제 업무 : 24시간 교대
- 유해한 작업환경 : 온도변화, 장마철로 온도 변화 등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20.11.08.~2020.07.14. 고혈압, 당뇨병등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 결과
검진일 : 2016.05.31.
- 판정 : 정상 B(비만, 혈압, 간기능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체질량 : 27.1kg/m
- 혈압 : 140/ 90 mmHg
- 혈당 : 88 mg/dl
- LDL콜레스테롤 : 60 mg/dl
- 음주 : 정상(적정음주)
- 흡연 : 경계(과거흡연)
- 검진일 : 2018.03.05.
- 판정 : 정상 B
*유질환 : 고혈압,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목표혈압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혈당은 현재 정상범위 내에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기타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색소 과다수치로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
- 체질량 : 과체중
- 혈압 : 유질환자
- 혈당 : 유질환자
- 이상지질혈증 : 유질환자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7 cm, 82 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제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2. 야간근무 중 갑자기 내린 비로 추위에 떨었고, 퇴근 후 휴식하였으나,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0. 7. 14. 06:30 출근해 업무교대 후 우측 팔다리에 위약감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6. 8.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순찰, 자재류 입출고 기재, 현장차량 입출고 통제, 새벽시간 등 주위 상가 인근 흡연자 및 음주자 통제, 조합원 민원인들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15.부터 주간근무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 7. 13.(월)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인 2020. 7. 14.(화) 출근하여 근무 중 증상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69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6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71시간 41분)의 범위 내에 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80시간 30분, 발병 전 6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9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4주간 64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교대제 근무 및 유해한 작업 환경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