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지주막하출혈 외 2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5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뇌전증과 추가 상병인 뇌실질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성 증가 기준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했고,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부담·정신적 스트레스·육체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을 초과했는지
  • 민영화 이후 인력 감축과 1인 업무 수행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통신설비 현장업무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통신업체에서 1995년 7월부터 2012년 7월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통신설비 설치·이전·개통·보수, 전주 설치 및 등반, 가입자 가정 방문 인터넷 설치·개통, 긴급복구·AS, 인터넷 및 핸드폰 고객 유치·판매였다. 고정주간·주 5일 근무로 사업장상 근로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확인되었으나,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55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52시간 45분으로 산정되었다. 과거 2인 1조 업무가 인력 감축 후 1인 업무가 되었고, 고객영업업무도 수행했다. 통신장비와 사다리 등 중량물을 들고 현장업무를 수행했으며, 여름 탈진·겨울 동상 등 유해한 작업환경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전증이 확인되었고, 뇌실질출혈이 동반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추가 심의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부담, 기존업무와 고객영업업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중량의 통신장비와 사다리를 취급한 육체적 부담을 종합하여 상병들이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지주막하출혈, 뇌전증 및 뇌실질출혈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산정 내역과 근로시간 관련 동료근로자 진술
  • 인력 감축, 2인 1조에서 1인 업무로의 변경 및 업무량 증가 자료
  • 고객영업·판매실적·고객평가 등 정신적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중량 장비·사다리 취급 및 현장 작업환경 등 육체적 부담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지주막하출혈뇌전증뇌실질출혈통신설비 설치 및 영업 업무인력 감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54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및‘뇌전증’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뇌실질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근로자로 근무시 2012. 7. 11.부터 불쾌한 양상의 두통이 계속 있었으며, 2012. 7. 14. 오후 8시경 퇴근하여 식사 한 뒤 10시경 증상이 발병하여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 □□□□□으로 다시 이송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 경위

○ 2012. 7. 14. 오후 10시경 발병하여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 후 ○○○ □□□□□으로 다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하에 요양급여 신청함.

○ 2016년 12월 28일 업무상질병 접수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거 2018년 1월3일 불승인 처분됨.

○ 2018년 3월 행정소송 제기하여 2019년 12월 28일 공단 승소함.

○ 2020년 9월 16일 근로복지공단 해석기준 변경에 따른 재청구를 이유로 업무상질병 재 접수함.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일 3일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직원 감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늦은 퇴근시간, 판매실적 및 고객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주요 업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의 유무

- 오전 8시 출근 : 업무회의, 판매회의 한시간 정도 진행

- 오전 9시~퇴근시까지 : 현장업무(AS사항, 각종 인터넷 및 TV 설치, 보수 등 업무 -AS:1일 10~15건, 개통업무 1일 7~8건으로 시간에 쫓기고 고객들과의 약속시간 준수, 재촉 전화 등으로 스트레스 받음

① 과거 2인 1조로 하던업무가 인원 축소로 1인이 하게 되고, 업무량도 늘어 오후 8시 이후 업무가 종료됨

② ○○은 지역 특성상 군인이나 직장인이 오후 6시 이후에 퇴근시간에 맞추어 가정방문을 요청하여 오후 8시 이후에 사업장 복귀하는 경우 많음

③ 회사의 민영화로 인해 2009년 63명 → 2011년 30명 → 2014년 7명으로 인원감축이 있어 업무가 가중됨

④ 본사에서 상품 판매 독려가 있었고 판매실적은 개인별로 평가해 순위를 정하여 게시하고 포상 및 연말 업적 고과 반영, 보수 감액 등의 실정으로 스트레스 받음

⑤ 고객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사유서 작성, 교육입소 등)

※ 동료근로자 3명 위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하여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함.

⑥ 가정집을 방문하여 TV나 인터넷을 설치 A/S업무를 수행(하루 10-15회) 무거운 통신장비를 가지고 업무수행 하며 때에 따라 높은 전신주를 타고 올라 업무를 해야하기도 하였음.(육체적 강도가 높았음)

⑦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업무수행을 하였기에 여름에는 탈진,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기도 하였음. 또한 높은 전신주를 타고 전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주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머리가 어지럽고 난청에 시달리기도 하였음.

※ 2020. 9. 16. 접수한 신청인 주장에서 기존내용 보강하여 추가 작성.

3)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 정상 근무 이후 자택에서 발생한 질병이므로 재해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퇴직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상태가 악화되어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2. 7. 14. ○○○ 진료기록

○ 내원 직전 coltus중 갑자기 5분 정도의 LOC발생,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듯하다가, 이후 기침하면서 몰아서 숨쉬는 듯한 양상 보였음. 소주한병, 복분자 네잔 Hx있음.

○ 상환 소주 1병, 복분자 1병 드신 뒤 성관계 도중 보호자가 보시기에 숨을 안 쉬고 의식이 없는 것 같다하여 119신고 내원함.

2) 2012. 7. 14. □□□□□진료기록

○ 상기 49세 남환 21:30 부부관계 중 갑자기 respiratory arrest compression 1분 후 다시 숨시기 시작하였고, 119통해 ○○○ 내원 시행한 Br-CT에서 SAH보여 전원됨.

- left MCA aneurysm clipping과 left ICH, eveacuatio임 Right EVD tube insertion

- alcohol: 2B/d * 3회/w * 20y, - smoking: 1갑/d *20y

3) 주치의사 소견

○ 뇌지주막하출혈, 뇌전증 진단, 우측 팔, 다리 Grade 1-3, 약복용 지속 필요

4) 자문의사 소견

○ 2012. 7. 15. 뇌CT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의무 기록 검토 상 뇌전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확인되는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통신업

○ 근무기간 : 1995. 7. 1. ~ 2013. 10. 1. (재해일자까지 17년),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 고객서비스 영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신청인 주장 : 출근 8시, 주 3회이상 21시 퇴근, 주 2회 토요근무 주장

○ 점심시간 :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등

○ 주요 업무 내용

① 통신설비의 설치, 이전, 개통, 보수업무

② 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주설치 및 등반

③ 가정 등 가입자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하거 개통하는 업무

④ 통신설비의 긴급복구 및 AS업무

⑤ 인터넷 및 핸드폰 등의 고객 유치 및 판매업무

○ 신청인 과로 등 확인 가능 여부

- 주식회사 ○○ 사업장 관계자(○○○ 안전담당 (전화번호 생략)) 확인 결과 현재 회사는 개인정보보안 관계로 2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되며 더욱이 신청인은 2013년 퇴사 직원으로 퇴사 직원들 관련 내용은 더욱더 철저히 폐기하여 업무내용 등은 확인 불가능한 상태라고 함.

- 따라서, 근로시간은 부득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입력함.(토요근무일 월 1회 8시간 임의날짜 입력함)

○ 임금대장에서 확인된 휴일근무 초과 근무

- 2011년 6월 ~ 2012년 7월 임금 대장 확인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었음. 단 2012년 3월 2012년 4월에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월과 비교 2배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됨.

- 사업장 관계자 확인결과 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외에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8시정도 출근하고, 오후 7시 정도 퇴근하여 정액으로 노사 단협에 의해 일정하게 지급하였고, 초과근무 가산은 외근직들만 주었음.

- 휴일근무수당은 토요근무로 9시~18:00근무로 월 1회 근무함.(2배 지급된 날은 토요근무 월 2회 근무) 성과급은 개인별 평가 및 포상은 없고, 매년 단협에 의거 조금씩 변동 있었고, 지사평가, 팀 평가 등으로 인해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1) 2017년 최초 신청 당시 업무시간 작성기준

- 사업장 확인결과 2년 경과된 자료 모두 폐기, 업무내용 및 시간 확인 자료 없음.

- 따라서, 근로시간은 부득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입력함.(토요 근무일 월 1회 8시간 임의날짜 입력함.)

2) 2020년 현재 심의의뢰기관에서는

-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지침 제2018-02호, 2018. 1. 9.)상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 부담요인을 조사"에 따라 행정소송당시 인정된 증인 '□□□'의 녹취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산입함.

- 이에 따라 근무시간 출근 8시, 주 3회이상 21시 퇴근으로 입력하였으며, 월2회 토요근무 입력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5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2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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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환경

- 한 여름에는 탈진,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통신장비 및 사다리를 들고 업무 수행 (통신장비, 무게 20kg, 빈도 1일 15회)

○ 정신적 긴장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의 민영화 이후 담당인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기존업무에 더해 고객영업업무도 수행하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인터넷, 단말기등의 할당된 판매량을 채워야 하였음. 만약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주에 있는 교육소에 입소하여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신청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주장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1. 1. ~ 2016. 10. 5.)

○ 재해일자 이전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09년

- 혈압 159/100, 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208, 감마지티피 125

○ 2010년

- 혈압 143/100,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17, 감마지티피 101, 동맥경화검사상 동맥경화의증 소견, 알콜성간질환 의심

○ 2011년

- 혈압 141/99, 혈당 116, 총콜레스테롤 240, 감마지티피 99, 간기능검사상 이상 소견, 고혈압으로 상담요

○ 2012년

- 혈압 143/101,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205, 감마지티피 88, 고혈압 의증 소견으로 검진요,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 만성피로증후군 의증 소견

3)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없음

○ 음주력 : 1주 1회 1회당 소주 1병

○ 취미 및 운동 : 없음

○ 신장 및 체중 : 신장 169cm, 체중 56kg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6. 12. 28. “뇌지주막하출혈, 뇌전증”으로 ○○○에 산재 신청

○ 2017. 11. 16. 업무상질병으로 판정위 의뢰되었으나 2017. 12. 29. 불인정 판정

○ 2018. 3. 30. 신청인 행정소송 제기하여 2019. 12. 12. 공단 승소 선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통신업체인 ㈜○○에서 1995년 7월부터 2012년 7월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통신설비 설치 및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2016년 12월 최초 업무상 질병 신청 당시 재해일 3일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직원 감원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늦은 퇴근시간, 판매실적 및 고객만족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기존질병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2018년 1월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되었으며, 이후 2020년 9월 신청인은 당초 법정 근로시간만으로 산정되었던 업무시간을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보완하여 업무시간을 재 산정하였고, 이는 2018년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뇌혈관질병 지침에 부합하는 업무시간이며, 업무 부담가중요인 또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전증’이 확인되고, 그 외 ‘뇌실질출혈’이 동반된다는 소견이 있어 본 회의에서 상병을 추가하여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을 추가하였다.

동료근로자 진술 등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1995년 7월부터 약 17년간 통신설비 업무종사자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5시간 00분과 52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하고, 과거 2인 1조로 수행하던 업무가 1인 근무 등 회사의 민영화 이후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업무에 더해 고객영업업무도 수행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중량의 통신장비 및 사다리를 들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전증’ 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뇌실질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전증’ 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한 상병 ‘뇌실질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