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3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와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 상병은 발병 전 업무시간, 입찰심사 관련 정신적 부담과 책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고혈압·모야모야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찰심사 발표와 대형 프로젝트 총괄에 따른 정신적 부담·책임의 존재
  • 신청 상병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근무했고, 2018년 8월부터 발병일인 2018년 10월 9일까지 AMP사업을 총괄하는 기술·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설계·검토·보수·교육·영업·발주처 업무가 포함되었다.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으로 산정되었으나, 업무시간 자료는 사업장 자료 없이 신청인 진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발병 전일 대형입찰심사 발표가 있었고, 신청인은 발표 후 점수가 낮다는 말을 들어 낙심했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자료에서 뇌실내 출혈, 모야모야병 및 상세불명의 치매가 확인되었고,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와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에 대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0분이고, 발병 직전 입찰심사 발표 및 대형 프로젝트 총괄에 따른 업무 부담과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기존질환으로 있었더라도 해당 상병은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그 산정 근거
  • 발병 직전 입찰심사 발표 등 업무상 사건과 정신적 부담을 확인할 자료
  • 대형 프로젝트 총괄 여부와 업무상 책임·정신적 긴장에 관한 자료
  •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신청 상병별 의학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AMP사업 총괄 업무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AMP사업 총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39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09.를 재해일자로 하여, 신청상병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2020. 10. 12.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재해경위 별지 첨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발병 직전까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0. 9. 02:45(응급초진)

- C.C : altered mentality-0시간 35분 전(2018. 10. 9. 02:10:00)

- Current Hx : 상환 상기 병력(HTN +)있는 분으로 내원 당일 갑자기 발생한 altered mentality 증상에 대한 평가 위해 ER visti함.

- 평소에는 가족들과 대화도 가능하였고 움직이는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상태였고 말도 어눌하지 않았으나 내원 1일전 2018. 10. 8. 오후 11시경 보호자가 먼저 잠에 들었던 시간까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하며 내원당일 2018. 10. 9. 오전 2시 10분 경 보호자 옆에서 환자 숨소리가 거칠게 쉬고 있어 잠에서 깨었다고 하며 보호자가 환자 흔들어 깨우는데 깨지 않는 모습 보여 이dpe po한 평가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Assessment : bilateral IVH w/ r/o hydrocephalus, r/o vascular or hypertensive

○ 2018. 10. 9.(신경외과)

- Assessment : Bilateral IVH, r/o moyamoya disease

○ (요양급여신청서 상)

- 최초 진료개시 : 2018. 10. 09.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2018. 10. 08. 지방출장을 다녀와서 매우 피로했었고 귀가 중에 두통이 동반되어 두통약을 사먹었다고 함. 귀가 후 수면 중에 새벽에 의식 저하되어 응급실 내원함.

○ 요양급여신청 상병

-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 Intraventrl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상기 환자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의 불안정이 유발되면서 뇌출혈이 발견되었고, 모야모야병이 기저질환으로 동시에 발견됨.

○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1 모야모야병, #3 뇌실내출혈은 확인됨.

- 신청상병 #2 상세불명의 치매에 대해서는 2018년 자료만 있어 확인되지 않음.

- 신청상병 #1, #2을 제외하고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해일 기준 입원기간 8주, 통원 3개월이 합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직종 : (274)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종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1995. 7. 1.~2018. 10.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 AMP사업(청구취지 상-신규사업, 개발총책임자/ 진술서 상-기술 및 영업업무)

2) 근무경력

○ 1995. 7. 1.~2018. 8. 1. : ○○○○(주)

○ 2018. 8. 1.~2019. 4. 1. : ○○○주식회사(○○○○의 자회사), AMP 사업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 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2) 재해자 근무 내역 등 사실 관계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8.08.01.

○ ○○○○㈜ 취득일자 : 1995.07.01. 상실일자 2018.08.01.

○ 담당업무 : 기술/ 영업직

- (진술서 상)기술 및 영업업무 :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검토, 보수, 교육, 영업, 발주처와의 업무

3) 보험가의견 및 신청인의견 등에 대한 조사 사항

가)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자료 미제출

나) 신청인 의견

○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

- 재해자는 쓰러지기 직전일인 2018.10.08.에 ○○○○○원의 대형입찰심사가 있었는데, 발표를 맡은 재해자가 이로 인한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2018.10.08.(재해전일)의 발표직후 관계자로부터 점수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낙심하며 염려를 하였다고 함.

- 재해자는 ○○○○○의 (사업명 생략) 대면평가일인 2018. 10. 08.을 앞두고 해당 평가의 준비를 맡고 있었음. 사업장에서는 해당 개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6.6kV급대형 선박에 적용되는 GREEN ICT 기반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시스템 국산화 개발이라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였음. 하지만 재해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회사의 고용인원 대량 감축으로 지정 공모평가의 해당항목(고용인원 유지)에서 큰 감점이 있다는 소식을 당일 사업관련자에게 들었고 이로 인해 재해자는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크게 낙심한 채 귀가 하였음. (평가일은 재해 직전일인 2018.10.08.)

- 재해자는 주 5일 근무하였음. 재해자는 자차로 자택에서 08시45분경 나섰으며, 회사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됨. 근무시간은 보통 09시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였음.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였으며 저녁은 업무로 인해 30분정도 소요하였음.

- 기타 의견은 별지 첨부함.

○ 재해일 이전 업무부담 증가와 관련 의견

- (사업명 생략)라는 신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재해자가 총괄로 투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해자는 소속까지 변경(전환배치)되었습니다. 입찰에 성공하면 향후 2,400억 가량의 신시장(증 제7호 참조)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서 회사에서는 발표를 재해자에게 직접 맡겼고 이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주장임.

다)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 관련사항

○ 출퇴근 기록에 등록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보험가입자의 제출 자료는 없으며, 재해자의 진술 기준으로 작성함.

○ 작성 근거 : 재해자 진술 기준으로 작성으로 작성근거 부존재함.

○ 신청인주장 : 출근 9시30분, 퇴근18시(연장근무3시간)으로 주장.

○ 보험가입자 구체적 자료 미제출로 신청인 주장 근거로 입력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업무시간 산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자료 미제출.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자료 입력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재해일 새벽 취침 중에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내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 (신청인의견) 2018. 10. 08일에 입찰심사 관계인으로부터 재해자의 회사가 고용관련 점수가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듣고 입찰통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우 낙심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자료 미제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신규사업/재건, 이동(전근) 배치전환 등 항목을 정신적 긴장항목으로 선택하였음.

○ 보험가입자 주장 : 자료 미제출

○ 확인사항

- 고용보험 상 ○○○○주(주) 입사일 1995. 07. 01., 고용종료일 2018. 08. 01./ (○○○주식회사) 2018. 08. 01. 입사로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2. 11.~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

○ 2013. 02. 16. :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암성 심장병’○○

○ 2013. 06. 08.~2020. 5. 12. : ‘양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8. 10. 9. : ‘모야모야병’ ○○○○

○ 2018. 12. 13.~2019. 2. 1. ‘기타뇌내출혈’ □

○ 2019. 2. 15.~2019. 7. 31. : ‘상세불명의 통증’, ‘모야모야병’ ○○○○

○ 2019. 4. 2.~2020. 5. 27. : ‘뇌실내뇌내출혈’, ‘모야모야병’○○○○

2) 건강검진결과

○ 2011. 10. 10.

- 정상 B

- 신장 181cm, 체중 80kg

- 혈압 138/88, 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06, LDL콜레스테롤 123

○ 2012. 11. 19.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신장 181cm, 체중 80kg

- 혈압 160/100,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02, LDL콜레스테롤 127

○ 2014. 11. 03.

- 정상 B, 유질환자

- 신장 182cm, 체중 77kg

- 혈압 138/88,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87, LDL콜레스테롤 107

○ 2016. 10. 24.

- 정상 B, 유질환자(고혈압)

- 신장 181cm, 체중 80kg

- 혈압 140/90, 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90, LDL콜레스테롤 114

○ 2017. 12. 15.

- 정상 B, 유질환자(고혈압)

- 신장 180cm, 체중 80kg

- 혈압 153/93, 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201, LDL콜레스테롤 132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주 1회, 소주 2잔

○ 신장 180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발병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에서 199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2018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주식회사에서 AMP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진술서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은 사업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만으로 산정된 업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2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점, 발병 직전 일에 입찰심사 발표가 있었고 점수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낙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형입찰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이로 인한 업무 부담과 책임으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모야모야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위원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은 선천적인 유전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는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Mix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 ‘Intraventricular hemorrhage(뇌실질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Moyamoya disease(모야모야 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