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경리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되었다. 부검상 사망원인이 불명인 가운데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이 불명인 사인미상 상태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2018년 3월 2일부터 재해일까지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했다. 담당업무는 수출 서류 작성으로, 제품출고·수출통관·선적 Booking·수출 nego 서류작성·은행 Nego를 수행했다.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8시간·주 5일·주 평균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였다. 2019년 10월 12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사망원인은 불명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적 기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3시간 35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 10분 및 39시간 3분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객관적인 초과근무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검상 사망원인이 불명하고,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에서 사망원인과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 교통카드 내역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대장, 근로계약서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629호
판정일
2020.08.19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7.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 3. 2.부터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10. 12.에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청구인이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잦은 야근이 확인되고, 사업주도 인정하고 있는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사망일시) 2019. 10. 12. 19:13 이전 추정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불명
나) 가)의 원인 : -
- (사건개요) 변사자는 2019년 10월 12일 18:16 경 (이하 주소 생략) 주거지에서 탈의한 상태로 엎드려 사망한 것을 건물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발견한 것임, 변사자는 죽기 전 지병이 없으며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함(○○○○ 발생 부검의뢰서 및 수사기록 참조)
- (사인) 불명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적 기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
2) 자문의 소견
- 2019년 10월 12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는 사인미상의 결과 이었고, 근로복지공단 사인미상위원회의 문의회신 결과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하였음.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본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2020. 6. 15.)
- 사인미상 상병 확인 자문 회신서: 부검결과 특이 소견없어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리 사무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8. 1. ~ 2017. 4. 1.(7년 8월) 경리, 고용보험
- 2018. 3. 2. ~ 재해일까지(1년 7월) 경리, 고용보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9년 3월(경리)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수출 서류 작성
- 제품출고> 수출통관> 선적 Booking> 수출 nego 서류작성> 은행 Nego
○ 근무시간
- 기본적 출?퇴근시간 09:00 ~ 18:00
- 근로계약서 없음
- 출퇴근 대장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음
○ 동료근로자 수: 사업주, 신청인 1명으로 구성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는 날은 보험가입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계약서시간의 근로시간 반영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2019. 10. 10.(목) 오후 8시경 퇴근하면서 고인에게 골프 때문에 오후에 출근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9. 10. 11.(금) 오후 4시 30분경 이 건 사업자에 오니 고인이 부재중이었고 전화도 무응답, 2019. 10. 12.(토) 고인의 여동생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사업주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2019. 10. 12.(일) 유선으로 연락받음
○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은 고인이 살던 집의 건물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는 확인 안됨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3시간 35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3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3분
○ 특이사항
- 발병 전 5주차 중 2019. 9. 12. ~ 2019. 9. 15. 추석 연휴 휴가
○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근로: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관련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 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고인과 친구, 가족 등과 나눈 SNS 메신저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초과근무가 많았음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과도한 업무증가로 인한 질환이 발병되어 치료한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해“ 와 업무 증가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여“요골수근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
- 이 건 사업주는 고인이 혼자 근무하였으며 출퇴근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진술. 건강한 고인이 원인불명의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떄문이었다고 주장함
- 조사자는 이 건 사업장에 2020. 4. 21. 출장 등을 통하여 출퇴근 및 과로·스트레스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8. 21.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2) 건강검진 결과
○ 2011. 12. 10.
- 혈압 130/80mmHg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사항
○ (키 및 몸무게) 162㎝, 71㎏(부검감정서 기재본)
○ (음주 및 흡연)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잦은 야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도 이를 인정 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검감정서 검토 결과, 고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적 기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2009년 8월부터 약 7년 8개월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1일 8시간 근무(주 5일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일인 2019년 10월 11일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에서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전 1주일간에는 총 3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은 33시간 35분으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 가능시간(40시간 이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38시간 10분, 39시간 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