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부 위장관 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부위장관 출혈’과 ‘듈라포이 궤양’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상부위장관 출혈’은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업무 강도가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듈라포이 궤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부위장관 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신청 상병 ‘듈라포이 궤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 사업장 폐쇄·철수 관련 업무와 근무시간·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6. 1. 16. 입사하여 2015. 7. 6. 해외사업장인 □□□ 지점에 파견되었고, 2018. 8. 6.부터 ○○○○○ 사업단 사업관리팀장 및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통상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주 평균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으나, 2019년 7월 이후 조직 폐지에 따른 현지 인력 정리·사무실 폐쇄, 시설물 매각·법인청산 및 현지 시설·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한국인 직원이 전원 귀국한 뒤 혼자 남아 야간·주말에 경비·리셉션 인력과 시설을 점검하고, 사업장 철수와 매각 지연, 외곽 숙소의 야간 보안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19. 12. 8. 운동 중 호흡곤란을 느꼈고, 2019. 12. 9.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출혈 관련 진단을 받았으며, 2019. 12. 12. 위동맥 출혈로 개복 위절제술을 받았다. 의무기록상 상부위장관 출혈은 확인되었으나, 자문의사는 조직검사 등 확인자료가 없어 ‘듈라포이 궤양’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장 폐쇄 및 철수, 법인 매각·청산, 혼자 근무하는 상황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듈라포이 궤양’은 의무기록 및 국내 내시경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폐쇄·철수, 매각·청산 등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지속기간
- 통상 근무시간 및 정규시간 외 실제 업무 수행 내용
- 질병 발생 경위와 의무기록·수술기록·내시경 결과의 일치 여부
- 신청 상병을 확정할 수 있는 조직검사 등 객관적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37호
판정일
2020.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부 위장관 출혈’ 및 ‘듈라포이 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 1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7월 ○○○○○ □□□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8. 8월 ○○○○○ 사업단 관리팀장 및 ○○○○○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자로서, 2019. 12. 8. 혼자 운동 중 극심한 호흡곤란을 느껴 □□□ 시내 병원 찾았으나 확실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2019. 12. 9.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호흡곤란 있어 □□□ 시내 국립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 7월 □□□ 지점장으로 부임 후 2018. 8월부터 ○○○○○ 사업단 관리팀장 및 ○○○○○ 법인장을 맡게 되었는데, 2019년부터 □□□ 운항 화물기의 운항 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 지점 폐쇄 및 철수 결정이 이루어졌고, 5월 이후 화물기 운항이 완전 중단되어 6월 이후 한국인 직원으로는 혼자 남아 근무를 하면서 현지 채용직원 7명에 대해 현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전근, 해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또한 신청인은 □□□ 철수 결정에 따라 2012년 지어진 ○○○○○에 대한 처리 문제로 2019년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라는 본사 결정에 따라 □□□ 경제특구와 매각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매각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에서 혼자 지내는 데 따른 외로움, 숙소 및 근무지(○○○○○ 거주)가 공항 외곽에 위치하여 야간 security에 대한 불안감, 본인이 언제 귀국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겹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19. 12. 8. 혼자 운동하던 중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느낀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까지 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진료기록(○○○○○ 보건부 응급의료센터 □□□)
- 입원기간: 2019. 12. 9.~2019. 12. 19.
- 수술: 2019. 12. 12. 위동맥 출혈로 인한 개복 위절제술 실시 및 출혈 멈춤. 절개 및 배농(I&D) 실시
- 진단: 출혈성 공장(Dieulafoy lesion), 재출혈, 출혈성 쇼크, 급성 출혈성 빈혈
- 입원 시 환자 불편 사항: 검은 설사, 현기증, 심한 피로
- 병력: 환자 말에 의하면 3일 전부터 몸이 아팠고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
- 관찰 시 소견: 환자 상태는 위급하고 깨어있다. 피부와 점막 색깔은 핑크색이다. 말초림프절 정상. 코 호흡 및 입 호흡 중, 기공 호흡 중 양쪽 폐호흡 양호. 심장이상 없음. A/B 80/50mm, 심박수 120, 혀는 수분이 충분함. 복 호흡 정상. 복부를 만질 때 부드럽고 상 복부 만질 때 아픔. 간과 담장 비장 이상 없음. 장 소음 들림. 환자에 의하면 3일 동안 검은 설사 있었고 직접 이뇨는 가능
○ 진료기록(○○하교○○○○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결과 발췌, 2020. 1. 7.)
- Impression
* CSAG with IM, mild diffuse
* s/p gastrectomy, r/o anastomositis
* anastomosis site가 LB~UB/AW에 걸쳐 10cm 가량 있으며 일부는 scar change, hyperemic mucosa 및 healing ulcer가 관찰됨. UB에 이전검사에서 시행한 Hemoclip이 관찰됨.
* current bleeding 소견 없어 지혈 시술 없이 검사 종료하였고 출혈가능성 있어 biopsy시행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0. 1. 22.)
- 병명: 상부위장관 출혈, 듈라포이 궤양, 위 아전절제술 후 상태
- 소견: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20. 1. 4.부터 2020. 1. 8.까지 입원치료하였음. 외부에서 상부위장관 출혈로 위 아전절제술 후 혈전 의심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CT 검사 등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기록지(국문번역 공증판) 및 ○○○○ 진료기록지, 내시경기록지 등 확인한 결과, 상부위장관 출혈로 위수술 받았음이 확인됨.
- 자문의사 2: 듈라포이 궤양 확진을 위해서는 수술 후 조직검사 등이 필요하며 조직검사가 없는 경우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본 환자의 경우 외국수술 조직 검사 등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수술 및 궤양 부위가 확인되나 결과지 등에서도 듈라포이 궤양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듈라포이 궤양'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지: 해외 사업장(○○○○○)
○ 담당업무: ○○○○○ 사업관리팀장
○ 입사일자: 1986. 1. 16.
○ □□□ 지점 파견 발령일: 2015. 7. 6.
※ ○○○○○업단 사업관리팀장 발령일은 2018. 8. 6.로 확인됨.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8: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신청인 및 사업장 서면문답서 내용)
1) 2019. 6월 이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 2019. 7. 1.부로 ○○○○○ 사업단 조직이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지 인력 정리, 사무실 폐쇄 등의 조직정리 업무 수행
○ 현지법인 △△△ 법인장으로 현지 시설 및 인력관리 등 법인운영 업무와 시설물 매각, 법인청산 업무를 담당함.
2) □□□ 운항 항공기 감소 현황
○ 2018년 하반기: 총 110편 운항(7월 14편, 8월 16편, 9월 26편, 10월 27편, 11월 20편, 12월 7편)
○ 2019년 상반기: 총 11편 운항(1월 9편, 3월 및 6월 1편, 2, 4 ,5월 0편)
3) □□□ 현지의 근무인원 감소 현황
○ 화물팀장/지점장(겸직): 2019. 6. 17. 귀임
○ 현지직원 총 12명: 2019. 5~6월 3명 전근, 2019. 7월 9명 해고
○ 재무담당: 2019. 9. 4. 귀임
4) 신청인의 하루 일과(신청인 서면문답서 내용)
○ 근무시간은 ‘월~금, 08:00~18:00’임.
○ 그러나, 근무지와 숙소가 동일(사업장이 호텔숙박업으로 본인이 호텔에 투숙하여 업무수행)하여 정해진 주간 근무시간 외에도 야간 및 주말에 수시로 경비, 리샙션 인력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함.
○ 특히 한국인 직원 전원 귀국 및 외부투숙객이 없는 2019. 7월 이후에는 특히 경비 및 보안에 신경을 썼으며, 후진국특성상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건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하여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
5) 그 외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신청인 서면문답서 내용)
○ □□□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점은 한국인 직원 없이 혼자 지낸다는 것임. 한국어 구사 가능직원 1명 외에는 나머지는 영어도 불가하고 현지어만 구사 가능한 기능직 단순업무(회계) 시설, 조경, 청소, 조리 경비 등 직원으로 어려움을 토로할 상대가 없음.
○ 위치적으로 □□□ 시내에서 30분정도 떨어진 외곽에 밭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야간에는 신상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어 투숙객이 없는 2019년 7월 이후는 숙면을 취하기 힘든 상황이 있음(대지면적 5500평인 대지에 3개동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후진국 특성상 야간 정전도 빈발함).
○ □□□는 ○○○○○ 수도인 △△△△에서 약 500km 떨어진 낙후된 지역으로 ○○에서도 가장 오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며, 의료시설이 특히 낙후되어 최초 위장 내 출혈 발생 후 거의 사망 직전에야 1차 수술 실시 이후 2차 봉합 처치(다른 곳 위장 내 파열발생)함. 최종적으로 △△△△ 소재 병원에서의 재검사 및 혈전 의심 증상 발견 증 약 25일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친 후 귀국하여 재검사 실시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3. 5.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 2014. 12. 12.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감염
○ 건강검진결과
- 신장: 175cm
- 체중: 76.8kg
- 종합 판정 및 조치사항: 일반질환 의심 R1, 청력저하, 간질환 의심, 당뇨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 신장: 176cm
- 체중: 78kg
- 종합 판정 및 조치사항: 일반질환 의심 R1. 고음영역 청력저하, 당뇨관리, 복부비만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지방간
○ 음주 및 흡연
- 읍주: 주 2회, 1회당 0.5병, 음주기간 25년
- 흡연: 2002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7월 ○○○○○ 사업단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현지 인력 정리, 사무실 폐쇄 등의 조직정리 업무를 마무리 하고 △△△ 법인장으로 법인관리 및 시설물 매각, 법인청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각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에서 혼자 지내는 데 따른 외로움, 숙소 및 근무지가 공항 외곽에 위치하여 야간 security에 대한 불안감, 본인이 언제 귀국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겹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19. 12. 8. 혼자 운동하던 중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느낀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까지 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중 ‘상부위장관 출혈’은 확인되나, ‘듈라포이 궤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7월 □□□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2018. 8월 ○○○○○ 사업단 관리팀장 및 ○○○○○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9. 7. 1.부로 ○○○○○업단 조직 폐지로 함께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전원 귀국한 후 혼자 남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12. 8. 증상 발현하여 2019. 12. 12. 수술적 치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외국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 폐쇄 및 현지법인 철수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상병이 확인되는 '상부위장관 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경우 ○○○○○업단 폐지 후 혼자 남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혼자 지내는 데 따른 외로움, 법인장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야간 및 주말에 수시로 경비, 리셉션 인력의 근무상황 점검, 건물 매각 및 청산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만성 위염 및 궤양이 반복되기 보다는 갑자기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장관 출혈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신청 상병 중 ‘듈라포이 궤양’은 상병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부위장관 출혈’ 및 ‘듈라포이 궤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