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으나,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상 과로·복합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 악화가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업무상 부담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만성 과로 여부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5. 1. 5.부터 2019. 12. 18.까지 약 5년간 부동산업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으며, 지하 1층 경비실에서 방문객 안내와 출입자 통제를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08:00~19:00(점심시간 1시간), 1일 평균 10시간·주 5일·주 평균 5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19. 12. 18. 09:56경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에서 심비대, 관상동맥 일부의 완전 폐색 및 심실근육층의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되었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2주간은 48시간 20분이었다. 고인은 고혈압과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투약을 받았고,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보면서도,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조사된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부담의 복합적 가중요인이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망 원인과 신청 상병을 확인할 것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것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을 확인할 것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의 진료·투약 및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926호
판정일
2020.06.0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4.20.)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9. 12. 18. 09:56경 (이하 주소 생략) 지하1층 경비실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의자에 앉은 채 심 정지 되어 사망한 것이 입주자(8층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시간에 사망하였으므로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일시 : 2019. 12. 18. 09:56
○ 피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지하1층 경비실 내
○ 사건개요 : 고인은 2019. 12. 18. 09:56경 (이하 주소 생략) 지하1층 경비실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의자에 앉은 채 심정지 되어 사망함
나. 시체검안서(○○법의의원 2019. 12. 18.)
○ 발병일시 : 2019. 12. 18. 09:56
○ 사망일시 : 2019. 12. 18. 09:56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부검감정서(2020. 1. 8.)
○ 주요부검 소견
- 심장의 무게는 400g으로 심비대를 봄
-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의 일부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인해 완전히 폐색된 소견을 봄
- 심실근육층의 병리조직검사상 급성심근경색을 봄
○ 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부동산업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경비업무(출입자 통제 및 안내)
○ 근무기간 : 2015. 1. 5.~2019. 12. 18.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07년 2월~2010년 2월 :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
○ 2010. 10. 1.~2010. 11. 29. : ㈜□□□□, 건설일용직
○ 사업장 확인서 상 입사전 근무경력 : ○○○○○ 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앎
나. 구체적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지하1층의 경비실
○ 담당업무 : 경비업무(방문객 안내 및 출입자 통제)
○ 업무시간 : 08:00~19:00(점심시간 1시간)
○ 상시근로자수 : ○명
○ 출퇴근 방법 : 도보 혹은 마을버스 이용 20분 내외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진술,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 및 일용직 명세서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산정함(청구인의 이견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간의 업무시간 : 50시간
○ 발병 전 12주 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1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2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
- 대인관계 및 가정적 요인: 두 번의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생활 하였으며 수년간 자녀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10. 27. 부터 2019. 10. 28. 까지 정기적(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으로 기타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및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병원진료 및 투약 받음
2) 건강검진결과
○ 2016. 12. 17.
- 건강검진 결과(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고혈압)
- 혈압 154/96mmHg, 혈당 135mg/dL, 중성지방 251mg/dL
○ 2017. 12. 23.
- 건강검진 결과(신장질환의심, 고혈압, 고지혈증 진료요함)
- 혈압 120/74mmHg, 혈당 120mg/dL, 중성지방 204mg/dL
3)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건강검진결과에 의함)
○ 흡연력 : 2016년 검진 상 현재흡연/ 2017년 검진 상 비흡연
○ 음주력 : 2016년 검진 상 위험음주/ 2017년 검진 상 위험음주
○ 신장 162cm, 체중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진료기록, 발병경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업무내용, 유족확인서, 사업장확인서,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업무시간조사표 등 일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시간에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감정되었다.
고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5년 1월부터 약 5년간 건물의 출입자 통제 및 안내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업무부담의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업무가 다소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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