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관상동맥 막힘(3혈관병)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관상동맥 막힘(3혈관병),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제공된 원문에는 과로·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판단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부 주제 차량기지 경비업무와 관상동맥 막힘(3혈관병)·심근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차량기지 경비업무 중 주야간 교대근무 및 야간 휴게시간의 수면 여부가 상병 발생과 관련되는지
-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 관상동맥 막힘(3혈관병)과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차량기지 경비 업무를 수행했고, 상용·정규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2019년 10월경부터 순찰 중 일정 거리를 걸으면 가슴통증을 느꼈고, 2019년 11월 7일 작은 병원에서 검사 후 큰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가슴통증으로 내원했고 검사상 심근경색 의증으로 종합병원에 전원되었다고 소견을 제시했으며,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관상동맥 막힘(3혈관병), 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원문상 상병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이다.
실무 포인트
- 차량기지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야간 휴게시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 가슴통증의 발생 시점과 순찰 등 업무 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93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관상동맥 막힘(3혈관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 정도부터 순찰시 어느 정도 거리를 걷고 나면 가슴통증을 느껴 조금 쉬고 다시 순찰을 하였다. 2019년 11월 7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작은 병원에서 검사하였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차량기지 경비 업무를 수항하였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성격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19.11.07. ○○○
- 2019.11.09. ~ ○○○
○ 주치의 소견
- 가슴통증으로 내원함. 검사상 심근경색 의증으로 종합병원 전원함.
- 심근경색(신전도 검사결과 증상 초음파)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차량기지 경비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