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고지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발병 전 업무시간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적 스트레스보다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또는 만성적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부서이동·실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소인 중 어느 요인이 상병에 더 크게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0. 11. 6.부터 2020. 9. 15.까지 약 19년 10개월간 근무했으며, 2019. 5. 23. 이전에는 베이커리부서에서 제빵 공정의 반죽 업무를, 2019. 5. 24.부터는 계산대 캐셔 업무와 리턴·카트 정리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매월 스케줄이 변경되는 3교대 불규칙 교대근무였고,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2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6시간 41분,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41분이었다. 2020. 9. 15. 업무 중 울렁거림과 가슴 조임 증상이 발생했고, 의무기록과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다. 건강검진 및 수진 내역에는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며,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64시간·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크게 변화하거나 증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실적 달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더라도 심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부서이동·실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62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약 20년간 캐셔로 근무하였는데 2020. 9. 15. 업무 중 복부 통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서비스직 업무특성 상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식사시간도 불규칙 하였으며, 최근 베이커리 부서에서 캐셔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업무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특히 사업장과 자택의 거리가 멀어 마감타임인 경우에는 막차를 타지 못해 새벽 버스가 운행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9. 15.)
- 주호소: chest pain, 9. 15. pm 6시 경
- 현병력: 말하면서 약간씩 가슴 답답함. pm 6:30부터 조이는 양상의 substernal area pain 있어 내원. radiation(-), smoking(-)
- 과거력: 어릴 적 교통사고 이후로 간질이 있어 약 복용중인 분으로 1∼2시간 전 발생한 chest pain으로 내원. 10년전 ○○에서 간질 치료 위해 뇌수술 시행함.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6.)
-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증상으로 응급실 방문. 심근표지자(Troponin Ⅰ)상승 및 심전도의 ST분절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흉통이 지속되고 있어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하였고, 좌전하행지의 폐쇄에 가까운 심한 협착이 있어 스텐트 시술 후 입원함. 급성 심금경색의 전형적인 코스를 보인 환자임.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급성심근경색 시사하는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00. 11. 6.∼2020. 9. 15. (약 19년 10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캐셔
○ 근로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5. 7. 1.∼2000. 1. 6. ㈜□□□□□(제빵, 4년 6개월) - 4대보험
○ 2000. 11. 6.∼현재 ㈜○○○○○(제빵 및 캐셔, 20년 1개월) - 4대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캐서 약 90명, 베이커리 담당 약 30명
- 사업내용: 대형 마트, 베이커리 등 식음료 제작
○ 신청인의 담당 업무
- (2019. 5. 23. 이전) 베이커리부서 제빵 공정의 반죽 업무
- (2019. 5. 24.∼현재) 계산대 캐셔, 손님이 없을 때 리턴 정리 및 카트 정리 수행
○ 통상 업무시간: 4주 160시간 탄력근무조 시행, 3교대 근무 매월 스케줄 변경됨.
- (오픈조) 07:30∼16:30 또는 08:00∼17:00
- (중간조) 11:30∼20:00 또는 12:00∼21:00
- (마감조) 13:00∼22:00 또는 14:00∼23:00
- 휴게시간 30분(15분씩 교대로 휴식), 매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식하며 별도 휴게공간 있음.
○ 일상업무 내용
- 07:30∼10:00 또는 13:00∼16:30 매장 오픈 준비 및 캐셔 업무
- 10:00∼14:00 또는 16:30∼19:00 캐셔 업무
- 14:00∼16:30 또는 19:00∼23:00 캐셔 업무 및 마감 정리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출퇴근 기록(바코드) 및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휴게시간은 식사시간(60분) 외 유급 휴게시간 30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함.
○ 사업주 유선 확인에 따르면 3개월전 퇴근기록은 삭제되어 2020. 7월∼9월의 출퇴근시간 기록을 제출하였으며, 6월의 경우 출근시간 및 총 근무시간만 확인 가능하다고 함.
- 1일 유급 휴게시간 30분이 있으며 매장 상황에 따라 교대로 15분씩 휴식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2020. 9. 15.(화) 오전 09:55 업무를 시작하였고, 계산업무를 하던 중 울렁거림, 가슴 조이는 증상을 느껴 퇴근 후 의료기관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상병 발생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38시간 2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0시간 기준)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41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7시간 4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사상 이동(부서이동), 업무목표의 미달성 등이 있음.
- (부서이동) 2019. 5. 23. 베이커리 부서에서 FE(캐셔) 부서로 이동하였음.
- (업무목표의 미달성) 회원 대상 회원카드 실적을 내야 하나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 실적 미달하였음.
- (기타) 19년간 베이커리 부서에서 근무하며 밀가루 반죽 업무로 양쪽 어깨 힘줄이 끊어졌으며 2013년 경 오른쪽 어깨 힘줄 봉합수술을 하였고 올해는 왼쪽 어깨 수술을 하였음. 당시 회사생활에 지장이 두려워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으며,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저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 하지정맥수술도 하였음.
(2) 사업주 주장
○ 업무변경은 전 직원이 평균 2∼3년을 기준으로 부서를 옮기므로 신청인의 부서이동도 특이한 사유는 없음.
○ 고객 연회비(회원 재연장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연회비 자동결제 유도)관련 사항을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함. 추후 부서 이동시 실적에 따라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함.
- 별도의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으나, 타 근로자와의 상대치로 실적을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 21.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협착’
○ 2012. 3. 4.∼2012. 9. 23.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2회
○ 2012. 5. 31. ‘급성복통’
○ 2013. 2. 27.∼2013. 3. 4. ‘중추기원의 현기증’, 3회
○ 2015. 10. 19.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6. 7. 29.
○ 승인상병: 우측 제3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업무상 사고)
3) 일반건강 검진 내역
○ 2016. 7. 11. 검진
- 혈압: 115-75mmHg / 공복 혈당: 99mg/dl / 총콜레스테롤수치: 189g/dl
-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 2018. 3. 8. 검진
- 혈압: 117-81mmHg / 공복 혈당: 83mg/dl / 총콜레스테롤수치: 218g/dl
○ 2019. 7. 1. 검진
- 혈압: 118-78mmHg / 공복 혈당: 102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없음(2020. 10월 신청인 문답서).
○ 음주력: 없음(2020. 10월 신청인 문답서).
○ 키 및 몸무게: 173cm/7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실적 달성에 대한 스트레스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 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0년 11월부터 소속 사업장의 베이커리부서에서 제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5월부터 현재의 캐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 발병일인 2020. 9. 15.(화)은 09:55 업무를 시작, 18:58 업무를 종료하였는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38시간 26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1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업무내용 등 조사 자료에서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이 크게 변화되거나 증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비록 실적 달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의무기록 등에서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 및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