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허혈심장질환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허혈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되었고, 주차관리 관련 스트레스·고정 야간근무·사망 직전 런닝머신 운반 및 기저질환 악화 등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의 허혈심장질환 사망
핵심 쟁점
-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 고령의 고정 야간근무가 심장질환에 부담을 주었는지
- 사망 직전 런닝머신 운반이라는 돌발적 중량물 취급과 기저질환 악화 사이의 관련성
판정 개요
고인은 2017. 9. 7.부터 사망일인 2018. 6. 21.까지 약 9개월간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주 5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근무를 했고, 주차관리와 보안업무를 수행했다.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방문객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사망 당일 근무지에서 버려진 런닝머신을 옮기려다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사망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4주간 주당 평균은 40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42시간이었다. 부검감정서는 허혈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을 사인으로 판단했고, 고혈압·과거 심근경색 및 협심증 관련 병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차관리 중 입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 고령임에도 고정적으로 수행한 야간근무, 증상 발생 당시의 돌발적인 런닝머신 운반, 부검 소견상 운반 과정에서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근무형태
- 주차관리 과정의 입주민·방문객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 자료
- 증상 발생 직전 런닝머신 운반 등 구체적 작업 상황
- 부검감정서와 기존 심장질환 등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369호
판정일
2020.07.02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6.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 9. 7.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8. 6. 21. 근무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당일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혈관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빌딩 경비원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연과 입주민 및 방문객과의 마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증상 발생 당시 주차관리실 옆에 버려진 런닝머신을 옮기다가 이상 증상을 보인 후 쓰러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활동일지(○○ 현장대응단)
○ 신고일시 : 2018. 6. 21. 18:24
○ 환자 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 호소 : 무의식, 무맥박, 무호흡
- 경찰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빨리 가 달라고 해서 현장 가보니 환자 의식없는 상태로 누워 임종 호흡하고 있는 상태였음. 환자 상태 파악 후 CPR 실시하였고 제세동 패치 붙이고 아이젤 이용하여 bvm으로 양입하기로 함. 경찰 말로는 환자가 건물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이송 도중 움직임 있었으나 맥박 잡히지 않고 의식없음
나. 시체검안서(○○, 2018. 6. 23.○○○○○, 2019. 5. 16.)
○ 사망일시 : 2019. 6. 21. 18:27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 미상
다.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7. 12.)
○ 사건 개요 : 2018. 6. 21. 18:1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빌딩에서 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실 옆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임
○ 내부검사 : 심장은 470g임. 왼 심장동맥 앞 심실사이 가지에서 삽입된 스텐트를 보고, 스텐트의 내강은 완전 폐색되지는 않았으나, 스텐트 삽입 부위를 포함하여 혈관 내강 전반에 걸쳐 고도의 죽상경화로 인한 협착(내강의 최대 90% 폐색)을 보며, 왼 심장동맥 휘돌이 가지와 오른 심장동맥에서도 고도의 죽상경화로 인한 협착(모두 내강의 약 80% 폐색)을 봄, 왼 심실벽과 심실 사이막의 단면에서 국소적으로 괴사로 추정되는 변색 부위와 심근의 흉터를 봄. 왼 심실벽, 심실 사이막, 오른 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대 1.4㎝, 1.6㎝, 0.5㎝임
○ 병리소견 : 심장에서 혈관 주면 및 간질내 국소적인 섬유화 및 흉터(반상의 섬유화)를 보고, 심근세포의 비후를 봄. 수사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고혈압이 있고 오래전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알약이 담긴 병이 발견되었고, 변사자가 쓰러질 당시 함께 있던 발견자에 의하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은 기존의 허혈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격한 심장 기능의 이상(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허혈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 : 2017. 9. 7. (사망일까지 9개월 14일 근무)
○ 직종 : 경비원
2) 이전 근무경력
○ 2000. 10. 12. ~ 2000. 10. 23. (12일) ○○○○(주)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01. 6. 1. ~ 2002. 5. 31. (1년) □□□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02. 8. 7. ~ 2002. 9. 30. (1개월 23일) ○○주식회사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07. 7. 2. ~ 2008. 3. 18. (8개월 16일) ○○○○○(주)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08. 8. 20. ~ 2012. 12. 31. (4년 4개월 11일) ㈜◇◇◇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13. 3. 6. ~ 2013. 12. 31. (9개월 25일) 주식회사 ☆☆☆(본사)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14. 1. 1. ~ 2014. 8. 31. (8개월) 주식회사 ○○○○○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2014. 12. 1. ~ 2017. 1. 31., 2017. 7. 10. ~ 2017. 7. 11. (2년 2개월) ㈜♡♡♡♡♡, 자동차 운전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3) 사업자등록 이력
○ 1996. 8. 27. ~ 2000. 7. 1. (3년 10개월 4일) 개인용달
나.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고혈압 및 심장 수술 이력이 있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이며 안전 교육 및 안전 조치도 잘 이행하였기에 인정하기 어려움
다.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 개요
○ 명칭 : ○○(주) ○○○○○
○ 규모 : 지상 22층, 지하 3층
- 주상복합아파트 64세대 (입주민 약 ○○○명)
- 상가 : 4개 점포(지하 1층)
○ 근무자 수 : □□명 (관리사무소 △명, 경비 ◇명, 청소 △명)
2) 근무시간 등
가) 담당업무 : 경비업무
나) 통상 근무시간 등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 2교대 근무(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09:00)
- 고인은 야간근무함
○ 휴게시간
- 휴게시간 : 00:00 ~ 06:00
ㆍ (청구인 주장내용) 청구인은 경비일지상 휴게시간이 01:00 ~ 04:00이라고 진술함
ㆍ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02:00 ~ 05:00이나, 실제 야간 휴게시간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물 셔터 문이 닫히는 시간인 00:00부터 06:00까지라고 진술함
ㆍ (심의의뢰기관 담당자 판단) 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야간 휴게시간은 00:00 ~ 06:00로 진술하여 휴게시간은 00:00 ~ 06:00로 산정함
- 휴게장소
ㆍ (청구인 주장내용) 청구인은 휴게장소가 지하 4층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하여 실제로는 잠을 자기 힘든 공간이라고 진술함
ㆍ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지하 4층에 휴게장소가 있으며,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건물 셔터 문이 닫히는 시간인 00:00부터 휴식을 취하므로 독립된 공간이라 진술함
ㆍ (심의의뢰기관 담당자 판단) 독립된 공간으로 판단함
다) ○○ ○○○○ 중대재해 조사 내용 회신(2020. 5. 19.)
○ 조사결과 : 재해조사 생략
○ 사유 : 2018. 6. 22. 감독관이 재해발생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8. 6. 22. ○○에서 발급한 시체검안서에는 다른 외상 관련 소견이 없었으며, ○○○○의 내사보고에는 고인이 심장동맥의 죽상경화에 의한 허혈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급격한 심장 기능의 이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병사로,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
라.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41시간 43분)에 비해 30% 이상 미증가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내용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업무량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ㆍ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고인의 근무지는 고급 상가 빌딩으로 일반 건물 경비원과 달리 주차기 주차관리와 보안근무가 주된 업무였고, 주간 근무 시 주차기로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하는 작업, 외부인 보안관리 뿐 아니라 입주자 물건 운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들어야 하는 등의 근무지의 특성이 있는 근무처로 입주자 및 방문객 주차문제로 수시로 입주민 및 방문객과 마찰이 잦으며, 특히 지상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는 경우 입주민 및 방문객과 마찰이 잦았음
ㆍ (사망일 당시 런닝머신 이동작업) 사망일 당일 파출소에 고인의 사고내용에 대해 신고하였던 여성 입주자는 버려진 런닝머신에 관심을 보였고, 고인은 이를 치우고자 런닝머신을 들려고 힘을 쓰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차경비실에 들어가 있던 중 쓰러졌음
○ 보험가입자 진술
-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차량 통제 및 주차단속 등 차량 출입관련 업무로 인하여 입주민 및 방문객과의 마찰은 있으나, 이러한 민원업무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존재하는 업무이며,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과중하거나 특이한 발생상황은 없었음
- (사망일 당시 런닝머신 이동작업) 사망일 당일 런닝머신 이동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 없음
마.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 10. 20. (1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 12. 28. (입원 4일)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09. 1. 4. (1회) □□□, 뇌경색증,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09. 3. 12. ~ 2009. 6. 14. (4회)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10. 11. 5. ~ 2011. 3. 11. (2회) □□□, 오래된 심근경색증
○ 2011. 6. 20. ~ 2011. 6. 22. (2회)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1. 7. 13. ~ 2013. 7. 10. (4회)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13. 10. 23. (1회)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3. 10. 25. (1회) □□□□□, 혼합성 고지질혈증
○ 2014. 6. 20. ~ 2018. 6. 11. (17회) □□□,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 2015. 3. 7. ~ 2015. 8. 24. (3회) □□□,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3년 건강검진 결과내역(검진일 2013. 9. 3.,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 159㎝, 체중 61㎏ 혈압 108/70㎜Hg, 식전혈당 95g/㎗, 총콜레스테롤 112g/㎗, HDL-콜레스테롤 35g/㎗, 트리글리세라이드 271g/㎗, LDL-콜레스테롤 22g/㎗, AST(SGOT) 27U/L, ALT(SGPT) 21U/L, 감마지피티(v-GTP) 47
○ 2014년 건강검진 결과내역(검진일 2014. 8. 12.,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 159㎝, 체중 62㎏ 혈압 121/84㎜Hg, 식전혈당 91g/㎗, 총콜레스테롤 100g/㎗, HDL-콜레스테롤 43g/㎗, 트리글리세라이드 237g/㎗, LDL-콜레스테롤 9g/㎗, AST(SGOT) 38U/L, ALT(SGPT) 45U/L, 감마지피티(v-GTP) 109
○ 2016년 건강검진 결과내역(검진일 2016. 1. 16.,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 159㎝, 체중 62㎏ 혈압 128/88㎜Hg, 공복혈당 81g/㎗, 총콜레스테롤 142g/㎗, HDL-콜레스테롤 39g/㎗, 중성지방 295g/㎗, LDL-콜레스테롤 44g/㎗, AST(SGOT) 29U/L, ALT(SGPT) 36U/L, 감마지피티(v-GTP) 160
4) 흡연력 및 음주력 등
○ 신체사항 : 키 157㎝, 몸무게 61㎏ (부검감정서, 2018. 7. 12.)
○ 흡연력 : -
○ 음주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경위,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증상 발생 당시 근무지에서 무거운 런닝머신을 옮기다가 사망하여 이는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허혈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 포함)’으로 감정되었다.
고인은 2017. 9. 7.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비일지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5시간, 사망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흡하나, 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 경비원으로 주차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임에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증상 발생 당시 버려진 런닝머신을 운반하는 돌발적인 중량물 취급상황이 있는 점과 부검 소견상 이러한 운반 과정에서 고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