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79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24시간 교대제, 장시간 근무와 열악한 휴식조건이 기존 개인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과 업무상 과로·휴식조건의 관련성

핵심 쟁점

  • 24시간 교대제와 장시간 근무가 심장질환에 미친 영향
  • 경비초소에서의 휴식·취침 및 야간 주차관리로 인한 휴식 부족
  • 간암·폐동맥고혈압 등 기존 질환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009.8.3.부터 2020.3.22.까지 약 10년 8개월 근무했다.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순찰,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등기우편 수령, 청소 등을 수행했다. 별도 휴게공간이 있었으나 취침공간 부족으로 경비초소에서 휴식·취침했고, 새벽 주차관리로 충분한 휴식이 어려웠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8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 산정되었다. 2020.3.22. 퇴근 후 식당에서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의무기록에는 간세포암, 비대상성 간경변, 뇌내출혈 병력과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았다. 개인적 소인인 간암과 폐동맥고혈압의 영향도 있었으나, 24시간 교대제, 주당 평균 70시간의 업무, 제대로 휴식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이 병변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기존 개인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산정 내용
  • 24시간 교대제와 야간근무 등 업무형태
  • 휴게·취침공간의 실제 이용상태와 야간 주차관리 등 휴식 제한 사정
  • 기존 질환과 업무가 병변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에 관한 의무기록·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아파트 경비원24시간 교대제주당 평균 70시간업무상 사망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791호

판정일
2020.08.1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3.22. 06:00 까지 근무 후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식당에서 흉통이 발생하면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1:11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청구와 관련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 ○○○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벽에 주차관리의 필요성 및 취침공간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휴식시간 및 취침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해왔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근무한 고인은 제대로 된 휴식과 취침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과중한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경비반장으로부터 고인이 건강이상으로 주민과 동료들의 민원이 잦다고 보고를 받아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간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몸이 허약해서 수술날짜를 정할 수가 없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라는 의도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이번 사망 또한 본인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및 사망진단서

- 퇴원(주)진단명: Cardiac arrest

- 입원사유: chest pain: IHA

- 병력요약: Description

# HCC s/p TACE #2

# HBV-LC, decompensated

# h/o ICH

상기 병력 있는 57세 남자 환자 내원당일 아침 식사 중 흉통 호소하며 ER 내원함. 내원 직후 response 없고 pulseless 상태로 ACLS 함. VF으로 shock 3회, Amiodarone 300mg 투여하고 24분만에 ROSC됨. Bedside TTE상 global hypokineia, V4-6 leads에 STE 확인되어 STEMI CP activation 됨. 시술 준비 중 E-tube로 massive hemoptysis 나옴. CAG 시 dLAD에 flow 없는 것 관찰되나 septal, diagonal, big PDA로부터 apical area 대부분 supply 되는 상태로, thrombotic occlusion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active hemoptysis 상태에서 PCI, DAPT 투약하는 것은 ㄷ그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함

- 치료내용: Underlying하게 portopulmonary hypertension 심하여 Sildenafil, Ambrisental 등 투약 중이던 분으로, ACLS 후 massive hemoptysis, fresh bloody 발생하였고, 조절되지 않으며 Hb 4.4까지 drop 보임. Respiratory acidosis 심해지며 10A40경 cardiac arrest 재 발생하였고, 30분간 ACLS 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되지 않아 사망선언 함

- 과거병력: DM(-), HTN(+), Tb(-), CLD(+)

- 사회력: Smoking 무(Ex-smoker, 53YO quit, 1PPD*30yr), Alcohol: 무

- 가족력: HTN(-), DM(-), Cancer(-)

- 사망일시: 2020. 3. 22. 11:11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유한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2009.8.3.~2020.3.22.(근무기간 약 10년 8개월)

○ 담당 업무: 경비원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6:00~ 익일 06:00

- 휴게시간: 4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09.6.10.~2009.6.30. ㈜○○○○○

○ 2009.4.2.~2009.6.9.(주)○○○○○

○ 2001.7.20.~2005.4.20. ○○(주)

○ 1995.7.1.~2001.7.19.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 63동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아파트 동은 12층의 복도형 아파트로 총 120세대임

- 고인은 순찰,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및 등기우편 수령,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근무형태

- 고인은 (유)○○○○○ ○○○ A조 근무자로서 06:00경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3. 22. 06:00까지 근무를 한 뒤 퇴근하여 하루를 쉰 후 다음날 06:00경 다시 출근하는 교대제 근무형태를 취함

- 고인의 경우 ‘PM 20:00-21:00’ 1시간 야간근무를 한 후 21:00~익일 06:00 정해진 휴게시간으로 경비초소로부터 약 1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 고인의 경비초소에서 그대로 휴식을 취한 후 맞 근무 교대자와 근무교대 후 06:00경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취하였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06:00~ 익일 06:00, 휴게시간: 4시간

- 고인의 경비초소에서 휴식(쪽잠)을 자는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취침공간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휴식(잠)을 취할 수 없는 시간으로 판단하여 단순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증상 발생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3.22. 06:00 까지 근무 후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식당에서 흉통이 발생하면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1:11경 사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0시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7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70시간으로 산정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주차관리를 해줘야 하는 업무가 있어 고인을 비롯한 동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없고, 경비초소에서 쪽잠을 자야만 했음

- 야간에 취침을 해야 하는 인원은 약 60명에 이르나, 휴게공간에 누워서 취침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함

- 담당 구역에 따라 주민들이 명절에 떡값을 챙겨주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원하는 동에서 근무를 하려면 조장이나 반장으로부터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함

- 경비원들이 당연히 주어져 있는 연차휴가를 쓰려고 하면 ‘대타비’라는 명복으로 하루 당 12만원의 비용을 반장에게 내야 함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를 피고로 한 임금 관련 소송의 원고 중 1인이었으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만 둔 상태였으나 고인은 동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여 회사 측은 2019. 7월경 고인의 과거 건강문제를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였고, 이에 고인은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 측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24시간 교대제 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4.17.~2012.5.15. ○○○○○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5.21.~2019.12.23.(다수) ○○○ 등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2.5.25.~2015.4.17.(다수) ○○○ ‘간의기타및상세불명의경변증’

○ 2014.2.13. ○ ‘혼합형천식’

○ 2015.4.29.~2019.11.19.(다수)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

○ 2016.12.4.~2018.3.15.(다수)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 2018.8.8.~2020.1.10.(다수) ○○ ‘기타이차성폐동맥고혈압, 원발성폐동맥고혈압 ’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9.4.1. 건강검진 결과내역

- 혈압: 110/70mmHg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혀랍)

○ 2018.4.13. 건강검진 결과내역

- 혈압: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145

- 종합소견: 정상B.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무(Ex-smoker, 53YO quit, 1PPD*30yr),

○ 음주력: 무

○ 신장 및 몸무게: 166cm, 55kg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 ○○○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벽에 주차관리, 취침공간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휴식시간 및 취침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하여 과중한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10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자로, 근무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었으나 취침공간이 부족하여 경비실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였으며, 새벽에도 입주민들의 주차 문제로 제대로 된 휴식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비록 간암과 폐동맥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개인적인 소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24시간 교대제 근무 및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힘든 열악한 근무조건이 고인의 병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이 기존의 개인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