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장기간 교대제·고강도 갱내 업무와 소음·분진 등 작업환경이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교대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갱내 업무가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작업환경과 유해요인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갱내 소음 및 호흡성·미세·실리카 분진, 디젤연소 물질 노출이 발병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1986.7.16.부터 근무하며 채탄, 굴진, 충전공, 전기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공무과장으로서 기계·전기·콘베어 시설 유지보수와 작업인원 관리, 현장 및 시설물 순회 점검을 담당했다. 교대제 근무를 했으며 주 1~2회 야간근무를 수행했다.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3시간 33분이었다.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갱내 소음·산소부족 등 유해한 작업환경, 교대제, 높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2019.3.31. 병원 진료기록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고, 관상동맥스텐트 시술 및 심근경색 후 심부전 관련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 진료기록에는 30PY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장기간의 교대제 및 고강도 신체부담 업무, 굴진막장과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 호흡성 분진·미세분진·실리카 분진·디젤연소 물질에 대한 지속적 노출 등을 종합하여 업무가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와 진단·시술 내역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교대·야간근무 내역
  • 장기간 수행한 작업의 내용·강도 및 갱내 소음·산소부족·분진·디젤연소 물질 등 작업환경 자료
  •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흡연력 등 관련 건강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증전기원교대제 근무실리카 분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02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9. 갱내작업장 순회 점검 중 목에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이 3회 걸쳐 발생하였으나 식도염 통증으로 인지하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9. 3. 31. 01시경 갑자기 목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악한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들을 수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내원일시: 2019.3.31. 04:47

- 주증상: Chest pain

- 현병력: Onset - 1:00부터 지속적. Location - 아래턱부터 명치부위까지 뻗치는 통증. Character - 쥐어짜는 듯한 통증. Radiating pain - 아래턱~명치부위

- PMHx: Smoking(+, 30PY)

- 과거력: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음주(-), Smoking(+)

- 활력징후: 의식상태 A, 혈압 84/58mmHg

- Impression: STEMI

- 내원일시: 2019.12.16. 14:18

- 현병력: 상기 환자 내원 6시간전부터(NRS 7점). nec까지 radiation 되는 Chest discomfort 발생하여 내원함. 가슴 답답한 증상은 누워있으면 조금 나아지며, 앉아있을 때 심하다고 함. 약을 잘 먹었고, 술은 그 이후로 먹지 않음. dyspnea(-)

- 활력징후: 혈압 129/72mmHg

- Impression: Unstable angina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심장 심근경색으로 2019.3.31. 관상동맥스텐트 시술하였으며, 심근경색 후 심부전으로 호흡관란 남아 있으며 약물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9. 3. 31. 병록조사 상 심근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1986.7.16.~2019.3.31.(근무기간 약 2개월 15일)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충전공, 전기원

○ 근로형태: 교대제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17:00~익일 01: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주 1~2회 야간근무 수행

2) ○○ 근무경력

○ 1986.7.16.~1986.10.31. 채탄보조원

○ 1986.11.1.~1987.8.31. 굴진보조원

○ 1987.9.1.~1993.1.31. 충전공 / 안전공 관리 및 수리

○ 1993.2.1.~1993.5.19. 전기원(지원) / 축전차 수리

○ 1993.5.20.~2001.3.25. 전기원(운반) / 전기 시설물 관리 및 수리

○ 2001.3.26.~2020.7.1. 전기 / 인원 및 장비관리 보수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 공무부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공무과 내에 기계, 전기, 콘베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작업인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음

○ 시간대별 근무내용

- 09:00~10:00 금일 작업 보고 및 작업 지시

- 10:00~13:00 현장 점검 및 시설물 순회 점검

- 13:00~14:00 점심시간 및 휴식

- 14:00~16:00 현장 점검 및 시설물 순회 점검

- 16:00~17:00 목욕 및 명일 작업 정리

- 17:00~18:00 금일 작업 보고 및 업무 종료

○ 2019. 3. 29. 업무내용

- 17:00~18:00 탈의 및 작업 확인

- 18:00~21:00 현장 점검

- 21:00~22:00 작업 확인 및 현장 순회

- 22:00~23:00 식사 및 휴식

- 23:00~24:00 일일 작업 확인 및 명일 작업 확인

- 24:00~익일 01:00 탈의 및 퇴근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9:00~18:00(17:00~익일 01:00) 교대근무

- 휴게시간 60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19. 3. 29. 갱내작업장 순회 점검 중 목에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이 3회 걸쳐 발생하였으나 식도염 통증으로 인지하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9. 3. 31. 01시경 갑자기 목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1시간 12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6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18편 콘베어 사갱 50HP 권양기 및 17편 적출갱 건식 집진기를 신설 설치하여 사용 중 운영상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작업장 복귀 입갱하여 점검 수리작업 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3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산소부족 등)

- 교대제 근무 수행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정신적 긴장(수행업무가 동료의 생명이나 회사의 손실과 직결되어 있어 부담감이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8.30.~2019.6.18.(6회) □□□□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 ’

○ 2013.10.26.~2019.3.21.(6회) □□□□ ‘설사를동반하지않은과민대장증후군’

○ 2013.12.12.~2017.6.7.(7회) □□□□ ‘출혈또는천공이없는만성십이지장궤양’

○ 2014.5.24. ○○ ‘상세불명의급성세기관지염’

○ 2014.6.3.~2019.10.4.(4회) △△ 등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2016.7.20.~2017.6.7.(3회) □□□□ ‘출혈이있는만성또는상세불명십이지장궤양’

○ 2016.11.2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2.12.~2019.6.18.(3회) □□□□ ‘감염성기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위장염및결장염 ’

○ 2019.3.31.~2020.3.4.(8회) ○○○○ ‘상세불명부위의급성전층심근경색증’

○ 2019.12.16. ○○○○ ‘블안성협심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20. 6. 25.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복부비만의심). 기타(공복혈당장애의심)

- 혈압: 114/76mmHg, 공복혈당 105mg/dL, 총콜레스테롤 134mg/dL

○ 2019. 5. 7.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간장질환주의 / 복부비만의심)

- 혈압: 95/64mmHg, 공복혈당 109mg/dL

○ 2018. 5. 3.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복부비만의심). 기타(고혈압관리 / 공복혈당장애의심)

- 혈압: 138/89mmHg, 공복혈당 111mg/dL

○ 2017. 4. 2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고혈압의심 / 이상지질혈증주의 / 복부비만의심)

- 혈압: 140/80mmHg, 공복혈당 106mg/dL, 총콜레스테롤 200, HDL-콜레스테롤 29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2019년도 이후 금연(흡연기간 35년. 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 음주력: 무

○ 신장 및 몸무게: 186cm, 8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열악한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충전공, 전기원 등으로 약 33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적으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열악한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3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굴진막장과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호흡성 분진, 미세분진, 실리카 분진 및 디젤연소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