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장사 외 2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2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업무 중 노출된 순화되지 않은 고열이 기저질환의 급성 악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업무 중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업무 중 노출된 고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사망 원인이 불명인 가운데 부검상 추정된 급성심장사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고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상 고열로 급성 악화되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11. 21. 면접 후 2019. 11. 22.~23. 인수인계를 받았고, 2019. 11. 24. 처음으로 혼자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화부 업무를 수행했다. 사업주 진술상 근무시간은 04:00~08:00, 1일 평균 4시간이며 담당업무는 불가마에 불을 피우는 일이었다. 고인은 2019. 11. 24. 사업장 지하 2층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곳에서 쓰러진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불명이었고, 부검에서는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병적 원인의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었다. 고인은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 등의 병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고, 부검에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 점을 고려했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순화되지 않은 고열이라는 극단적인 외부환경이 기저질환의 급성 악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담당업무가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화부 업무였는지 확인
  • 발병·사망 당시 작업 장소와 고열 노출 상황 확인
  • 업무 수행 시점, 혼자 업무를 수행했는지 및 쓰러진 경위 확인
  • 시체검안서·부검감정 결과와 기저질환 등 의학자료의 내용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화부급성심장사화부한증막 내부 장작불고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29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9. 11. 24. 08:33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한 사업장 지하 2층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작업장 온도 115.9℃ 고열에 의한 열사병에 걸려 순간적으로 혈압이 낮아져 심장사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사업장 주장

-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짧고, 불을 피우는 동안 충분히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나 노동 강도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발병일시 : 2019. 11. 24. 08:37 발견신고

- 사망일시 : 2019. 11. 24. 08:37 이전추정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불명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 부검감정결과

- 신체 전반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검안소견 및 현장상황을 종합할 때, 사우나 기계실 내 아궁이가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던 중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체온이 상승하면서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병적 원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정확한 사인은 불명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9. 11. 21. ~ 2019. 11. 24.

○ 담당업무 : 화부(불가마에 불 피우는 피움)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04:00~0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14. 3. 3. ~ 2017. 6. 30. □□□□(주)(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고용보험

나. 재해경위

○ 사건발생 직전 및 당일 행적

- 2019. 11. 23.(사건 발생 직전일) : 고인은 식비 12,000원을 수령 하였고, 퇴근함(행방 모름). 저녁에 숙소 돌아와 잠을 잠.

- 2019. 11. 24.(사건 발생 당일) : 새벽에 혼자 일을 함

○ 수사과정 확인서(2019. 11. 24.)

- 08:15경 변사자 한증막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CCTV)

- 08:17경 변사자 쓰러지고 있는 모습(CCTV)

- 08:18경 변사자가 쓰러져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CCTV)

- 08:23경 변사자의 움직임이 없음(CCTV)

- 08:34경 사우나 직원이 변사자를 발견한 모습(CCTV)

- 08:43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한 모습(CCTV)

○ ○○○○○ 내사결과(2019. 12. 25.)

- (내사요지) 변사자 ○○○(○○○○○, 63세, 중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의 직원으로, 2019. 11. 24. 08:33경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지하 2층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 한 채 발견되었다. 시체상황, 현장상황, 유족진술, 최초 발견자의 진술, 시체검안서, 법의관 부검감정결과로 볼 때, 변사자는 급성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범죄 협의 없어 내사종결 의견 임.

- (고인의 딸 □□□ 진술) 고인은 2009년 한국에 와서 회사에서 5년 근무해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으며, 5년 동안 냉장고 만드는 곳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고 2년 전 그만두고 중간에 3개월 정도 국밥집에서 종업원 일한 적이 있으며, 3일전에 사우나로 일을 나가신다고 하였음.

다. 근무력 및 담당업무

1) 근무력

○ 2019. 11. 21.: 면접

○ 2019. 11. 22 ~ 2019. 11. 24.: 화부

※ 11.21일은 면접, 11.22 ~ 23일은 ○○○○○ 대표 조카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으로 고인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으며, 11. 24일 고인 혼자서 화부 일을 하였음

(○○○○○ 사업주 진술서 의거)

2)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사업주 주장

- 담당업무 : 화부(불가마에 불 피우는 피움)

- 1일 평균 4시간(04:00~0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04:00 ~ 05:00 불을 피우기 위한 준비

05:00 ~ 07:00 불을 피우고 대기

07:00 ~ 08:00 불가마 정리

○ 청구인(유족) 주장

- 담당업무 : 사우나 한증막 불때기, 정리정돈, 빨래 등

04:00 ~ 09:00 한증막 불을 08시까지 땜

15:00 ~ 19:00

- 2명이서 교대제로 일함

- 월 근무일수 : 월 4일 휴무

라.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진술

- 유족은 고인이 사우나 한증막 불때기, 정리정돈, 빨래 등 일을 했으며, 근무시간은 04:00~08:00, 15:00~19:00 근무, 월 4일 휴무, 사업장 숙식하기로 했다고 주장

- 사업장은 불 피우기 일을 했으며 04:00~08:00 근무, 주 6일, 1주 평균 24시간 근 무하며, 새벽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의 차이가 있음

- 담당 업무 및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근로계약서 등 상기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1.21. 면접 11. 22~ 11. 23. 인수인계로 일은 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00시간 0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0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00시간 0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유해한 작업환경 : 작업장의 온도 115.9℃이고, 심부체온(직장체온) 43℃, 얼굴·팔다리·등·엉덩이 부위 등에 열변성으로 표피박리 및 화상소견이 있었던 점은 고인이 고온에서 열사병이 발생해 심인성 쇼크(급성 심장마비 등)가 발병해 사망한 것임.

- 정신적 긴장 : 고온에 따른 긴장, 화재위험

○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2. 11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2. 17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2. 19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2. 25 ○○○
○○○○ : 뇌하수체기능저하

○ 2016. 2. 25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3. 14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3. 21 ○○○
○○○○ : 기타및상세불명고립성단백뇨

○ 2016. 5. 23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6. 7. 11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6. 7. 12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6. 10. 17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7. 10. 11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7. 10. 12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8. 5. 23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8. 6. 21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8. 10. 16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9. 2. 11 ○○○
○○○○ : 신부전이없는고혈압성신장병

○ 2019. 4. 4 ○○○
○○○○ : 뇌하수체기능저하

○ 2019. 4. 18 ○○○
○○○○ : 뇌하수체기능저하

○ 2019. 5. 2 ○○○
○○○○ : 뇌하수체기능저하

2) 건강검진 내역

○ 2019. 11. 7. 검진

- 신장 및 몸무게 : 177cm, 61.3kg

- 혈압 : 128 /88 mmHg

- 총콜레스테롤 : 151

- 공복혈당 : 102

- 흡연 : 1일 10개피, 흡연기간 20년

- 음주 : 일주일에 두잔

3) 기타 사항

○ 기저질환 : 고립성 단백뇨,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 신장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9. 11. 24. 08:33경 사업장 지하 2층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작업장 온도 115.9℃ 고열에 의한 열사병에 걸려 순간적으로 혈압이 낮아져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에서 고인은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 신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시체검안서 상 사망의 직접원인은 불명으로 기재 되어있으며 부검감정 결과,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같은 병적 원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년 11월 21일 위 사업장에 면접을 본 후, 22일~23일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며 24일 처음으로 혼자서 한증막 내부 장작불을 때는 화부 일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위험 공감에 방치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의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부검에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 점으로 보아 순화되지 않은 고열이라는 극단적인 외부환경에 의해 기저질환의 급성 악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