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장사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부검상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었고, 장시간 업무와 기업회생·매출증대 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부검상 급성 심장사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발병 전 4주·12주간 장시간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회생 절차와 매출증대 활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업무부담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 2월 20일 ㈜○○○○○에 정식 채용되어 영업, 상품등록, 웹디자인, 바이럴마케팅, 물류업무 등을 수행했다. 정식 계약 전에도 무급 이사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록과 온라인 접속기록이 확인되었다. 사업장은 화장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였고, 고인은 온라인 판매상품 유치·등록·관리, 행사 진행, 배송·재고관리, 고객응대,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2019년 2월 간이회생신청이 이루어졌고, 고인은 회생절차 준비와 매출증대를 위한 온라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3분, 12주간은 68시간 35분으로 산정되었다. 고인은 2019년 4월 11일 사무실 쇼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에서는 심비대와 중등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되었고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장시간 업무가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점, 기업회생 절차 준비와 매출증대 활동으로 정신적 긴장과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긴장·스트레스가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망 원인 또는 의학적 가능성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온라인 접속기록
- 기업회생 절차 준비, 매출증대 활동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과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 담당업무의 내용과 업무량·책임·업무환경 변화에 관한 사업주·동료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320호
판정일
2020.06.25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6.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년 2월 친형이 대표로 있는 ○○○○○에 채용되어 영업, 상품등록, 웹디자인, 바이럴마케딩, 물류업무를 맡아 일해 오다, 2019.4.10. 23:00~익일07:00경 사이 ○○○○○ 사무실 안 쇼파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사인불상으로 사망한 채로 고인의 친형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흡연력과 음주력이 다소 있었으나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준적이 없는 점,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전혀 한 적이 없는 기업회생 업무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가 가중된 점, 고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8시간을 초과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점, 온라인 판매 고객 민원 대응, 판매실적 점검 및 기획 행사 등으로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계속 증가한 점, 사망 무렵까지 매출실적 등에 일희일비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기업회생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업무 부담과 책임이 상당했던 점, 고인이 2018. 1. 25.부터 이 사건 회사 쪽방에서 기거하며 계속 근무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고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장사가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사망일시: 2019.4.11. 07시 50분 이전 추정
나. 직접사인: 불명
다. (가)의 원인: -
라. (나)의 원인: -
마. (다)의 원인: -
바.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 사망 장소: 기타(사무실)
○ 사건 개요
- 변사자는 2019. 4. 11. 07:50경,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 내 회의실 쇼파에서 잠자다 사망함
○ 변사자의 사인 설명(주요 내용 발췌)
- 변사자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는 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이나 병변의 정도로 볼 때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및 중독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장의 병변 외에 전신에서 급격한 사망과 관련지을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변사자의 사인으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4월 11일 사무실 쇼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 하였음. 사망과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진의료기관에 의뢰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영관련 사무원
○ 근무기간: 2019.2.20.~2019.4.11.(1개월 22일)
※ 고인의 입사는 2019.02.20.일 정식계약서 체결 이전 무급으로 이사직으로 재직함
재해경위서상 무급입사일은 2019.1.25.일로, 간이회생 대표자 심의사항에서는 입사일(무급)을 2018.2.11.로 기록되고 있음.
※ 고인의 온라인접속기록 등을 볼 때 정식계약 이전부터(약 1년 전) 일해 왔던 것으로 판단됨
○ 담당 업무: 영업, 상품등록, 웹디자인, 바이럴마케딩, 물류업무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9:30~18:30
- 휴게시간: 중식 12:00~13:00 (60분)
2) 이전 근무경력
○ 2010.1.11.~2012.9.15. □□□□
○ 2006.2.1.~2007.8.22.△△△△△
○ 2003.11.24.~2005.7.31. ◇◇◇◇◇
○ 2001.10.15.~2003.10.6.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회사 현황
- 사업장은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전문회사이며, 자체브랜드 2개이며, 타회사의 제품을 판매대행 및 마켓팅 업무를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 근로자수는 ○명임
2) 담당업무
- 고인은 영업, 상품등록, 웹디자인, 바이럴마케딩, 물류업무 등을 수행함
- 세부업무
① 온라인 판매상품 유치
② 판매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등록 및 관리
③ 온라인 행사진행 및 행사상품 이벤트 등록 관리
④ 판매상품 배송 전반 관리 및 재고관리
⑤ 판매상품의 CS전반 관리
⑥ 판매상품의 온라인 판매용 상세페이지 등의 제작
⑦ 온라인 마케팅 전체관리, 검색광고, 블러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거: 사업주문답서, 재해경위서, 온라인접속기록, 동료사실확인서 등
- 고인의 출퇴근시간을 증빙할 수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고인의 핸드폰 및 PC에 온라인 접속시간만 존재하고 있어, 고인의 업무내용 중 온라인 접속시간만을 위주로 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시업시간 적용
- 09:30분 이전 접속시간이 존재할 경우 : 접속시간을 시업시간으로 적용
- 09:30분 이후 접속시간이 존재할 경우 : 정해진 출근시간 09:30분 적용
※ 종업시간 적용
- 접속시간이 존재할 경우: 접속시간에 60분 추가적용 함
- 접속시간이 존재할지 않을 경우: 평균값 21:20분에 60분 추가 적용하여 22:20분으로 적용함
※ 휴일근무: 일괄 4시간 적용(중식. 석식시간대일시 중식1시간, 석식 30분 제외)
※ 출장 추정일: 8시간 적용(2019.2.23. - 김공장 방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19.4.10. 23:00~익일 07:00경 사이 ○○○○○ 사무실 안 쇼파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사인불상으로 사망한 채로 고인의 친형에 의해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8시간 08분, 발병 전 2주에서 8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3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65시간 13분이며, 발병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68시간 35분으로 산정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입사시기)
- 2018.2.11. ○○○○○에 이사직으로(무급) 입사하였으며, 이후 2018. 2월 ○○○○○의 기존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2018. 4월부터 이커머스 및 마케팅 담당하였음
- 2019.2.20.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일해 왔음
(○○○○○ 경영악화 및 업무과중)
- ○○○○○는 2019. 2월경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발생
- 고인의 제안으로 2019.2.11. ○○○○법원에 간이회생신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하였으며, 고인과 관리팀장과 같이 회생을 위한 자료준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관리팀장은 2019. 3월 퇴사하여, 망인은 회생자료준비업무를 ○○○○○의 대표인 □□□(친형)과 함께 회생사건 업무를 진행함
- 기업회생은 매출증가가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온라인 영업활동을 위해 판매상품 처리 기획 및 신규거래처의 물량증가을 위한 광고, 웹디자인, CS업무 등을 해옴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정신적 긴장
- ○○○○○의 회생절차준비 및 기업회생을 위한 매출증가발생을 위한 온라인영업, 마켓팅 활동이 2019. 2월 이후 집중되었던 것을 보임
- 기업회생 시 매출을 담보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정신적인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은 입사이전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서 업체들의 블러그마켓팅 운영대행(맛집 등)업무을 해오다, 친형의 회사의 실적악화에 따라 친형의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의 회생신청(2019.2.11.)을 권유하고 2019.3.6. 회생절차 개시공고 이후 회생절차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법원필요서류 등을 작성해 왔으며, 회사의 재건을 위해 회생절차과정 총괄과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보임
- 고인의 친형인 □□□는 타사의 공급계약으로 파견근무로 실질적으로 ○○○○○의 실적관리 및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회생절차과정 중 인력감소와 회생 조건인 매출증대를 위한 업무활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업재건을 위한 업무과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확인
- 2019년 4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의 사인: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업무관련성 판단
- 증상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음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5시간 14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5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초과함
- 회생절차준비 및 기업회생에 필요한 매출증가를 위한 활동이 2019년 2월 이후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의 ○○○○○에 정식 채용일자(근로자지위)는 2019.2.20.자임. 고인은 그 이전인 2018년 2월경부터 최종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해 온 사실이 있고,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인 개인의 업무과중을 판단했을 때, 장시간 업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여, 무급기간의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2020.2.20.자부터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5시간 14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8시간 35분으로 확인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0.12.29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132/86, 혈색소 16.2, 혈당(식전) 90, 총콜레스테롤 221, HDL-콜레스테롤 43, 트리글리세라이드 384, LDL-콜레스테롤 101, 혈청크레아티닌 1.0 AST(SGOT) 37, ALT(SGPT) 42, 감마지티피 51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1일 1갑(흡연기간 25년)
○ 음주력: 1주 2~3회(1회 소주 1병)
○ 신장 및 몸무게: 171cm, 8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 당시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서,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재해조사서, 관련 법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전에는 수행해보지 않은 기업회생 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었고, 고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8시간을 초과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고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장사가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 2. 20.자로 (주)○○○○○ 사업장에 정식 채용되어 영업, 상품등록, 웹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식 채용 되기 전에는 무급으로 이사직으로 재직하였으며, 간이회생 대표자 심의사항에 입사일이 2018. 2. 11.로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온라인 접속기록 등을 볼 때, 정식 계약되기 약 1년 전부터 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의 사업장은 2019년 2월경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인의 제안으로 2019. 2. 11. ○○○○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고인은 회생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생 조건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영업활동 등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 업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1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35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점, 사업 재기를 위한 회생절차준비 및 기업회생에 필요한 매출 증가 활동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