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 뇌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지주막하 뇌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뇌동맥류가 고혈압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관광버스 운전 중 발생한 지주막하 뇌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간·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 기존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으로 자연경과적 발병인지
판정 개요
고인은 ㈜○○○ 소속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2018. 8. 1.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4개월 근무하였다. 통근버스, 학교 통학버스, 교회·학생 수련회 버스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했고, 주간고정 근무로 사업주가 확인한 근무시간은 07:00~16:00, 유족이 주장한 근무시간은 07:00~20:00였다. 발병 당일 버스 운전 중 이상증세가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고, 두부 CT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및 뇌내출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다음 날 사망하였다. 차량운행월보 등을 근거로 산정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4시간 29분이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고지질혈증, 2형 당뇨병 등이 확인되었고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도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 뇌동맥류가 고혈압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파열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차량운행월보와 GPS 자료 등 업무시간 산정자료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 여부
- 고혈압·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 및 의학적 발병 경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8호
판정일
2021.05.07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지주막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운전기사로 2018. 11. 16. 20:20경 ○○에서 □□로 돌아오던 중 중부 고속도로에서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에 차량을 주차한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2018. 11. 17. 08:10 사망(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며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통상 근로시간 07:00경 시업하여 20:00경 종업하는 형태로 근로하면서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발병 무렵 가을철 단풍 관광철로 학교와 교회 등의 수련회 등으로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여 육체적 피로와 승객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 발병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초진기록(○○○○, 2018.11.16.)
- (주호소) Lt. side weakness 2018-11-16- 20:20 00/headache 2018-11-16 20:20 00
- (현병력) 내원 당일 20:20 버스 운전하는 도중 Lt. side weakness있어 응급실 내원함.
- (과거력) HTN
- (방사선 검사결과) Brain CT에서 SAH d/t. MCA An, ruptured 소견 및 ICH c IVH 소견 관찰됨.
- (소견) 상병으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혈압약 복용하신 환자입니다.
○ 구급활동 일지
- (신고일시) 2018. 11. 16. 20:10
- (사고발생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현장도착한 바 환자 고속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며 언어지시에 반응하나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하는 상태. 고속버스 문을 열지 못해 환자 접촉하는데 5분가량 지체되었음. 목격자(고속버스 탑승자)말에 의하면 운전도중 쓰러졌다고 함. 현장에서 혈당 측정해 본 바, 165mg/dL 확인되고 Lt. side weakness(왼쪽 팔 들지 못함)관찰됨. 환자 LBB이용하여 버스 내에서 꺼냈으며 병원 이송 중 활력징후 및 심전도 확인함. 산소포화도 95%확인되어 비강으로 산소 3리터 주며 이송함. 환자 오른손으로 머리 만지는 모습보이며 병원 도착시 머리 아프다 말함. 이송중 ○○○○에 사전연락 했으며 환자 휴대폰 응급실 원무과에 인계함.
○ 사망진단서, ○○○○, 2018. 11. 17.
- 발병일시: 2018. 11. 16. 20:20
- 사망일시: 2018. 11. 17. 08:10
-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 (나) (가)의 원인:
- 사망종류: 병사
○ 자문의 소견
- 2018년 11월 16일 버스운전중 이상증상이 있어 본인이 119신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음. 사망과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16명 내외
- 근무기간 : 약 4개월(2018. 8. 1. ~ 재해발생일)
- 직종 : 관광버스 운전원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 근무시간 : 사업주 07:00 ~ 16:00, 유족 07:00~20:00
- 차고지 : (이하 주소 생략)주차장
○ 과거 직업력
- 2017.9.1.~2017.12.23. □□□(주)/ 관광버스운전
- 2016.6.8.~ 2016.8.16. ○○○○○(주)/ 운전업무
- 2016.5.24.~ 2016.5.31. ○○○○주식회사/ 운전업무
- 2014.12.1.~ 2014.12.19. ㈜○○○○○/ 운전업무
나. 담당 업무 등
○ 직종 : 관광버스 운전원
○ 1일 작업 내용
- 관광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입사일부터 사망일까지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통근버스, 학교 통학버스, 교회나 학생들 수련회 버스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청구인 진술
- 출퇴근시간이 07:00~20:00이며, 편도운행의 경우 복귀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2주일에 1일 휴무 또는 경조사 시 같은 기사의 양해를 구해 휴무하였다는 진술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장 확인 결과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차량운행월보 외 보관 자료 없음.
- 차량운행월보는 당시 차량기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운행일지와 사업장의 차량 GPS 자료를 대사하여 작성된 자료로 이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됨.
- 차량을 최초 운행한 시간을 시업시간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 시간을 종업시간으로 산정하였고 휴게시간 1~2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 고인은 자택에서 차고지~목적지~차고지 형태의 순로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 대기하는 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차량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자택에서 지내다가 차량운행시간에 맞추어 차고지로 바로 가서 업무를 수행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8. 11. 15. 07:30분에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
△△△~△△(왕복)업무 수행 후 18:00에 차고지 차량 반입함.
- 2018. 11. 16. 07:00에 차고지 도착하여 ○○(◇◇ 출근) 출근버스 업무를 수행한 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로 가서 ○○’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 운행하였고 ‘○○’에서 □□로 오는 길에 증상 발생함.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5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3시간 59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30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29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유족 진술
-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운행월보는 단순히 차량을 운행한 시간만 적시되어 있을 뿐이며 특히 왕복이 아닌 편도의 경우 돌아오는 시간에 대하여는 산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 고인은 통상 05:00경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06:30경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07:00 시업하여 20:00경 종업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상당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음.
- 특히 발병 무렵에는 근거리 운행은 거의 배차 받지 못하고 장거리 운행을 주로 수행하였고, 당시 관광철로 교회의 행사 및 학교의 수련회 등으로 인한 지방 운행으로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탑승한 학생 및 신도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음.
- 고속버스 운행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항시 긴장을 유지해야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되며 불규칙적이고 짧은 휴식을 취하여 됨.
○ 사업주 진술
- 고인은 관광버스운전기사로 일상적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근무형태가 바뀐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근무 중 돌연사 한 것으로 고인의 재해사실을 산업재해로 불인정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11.10.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1.13.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1.2.15.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1.3.16.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양성고혈압
- 2011.3.25. 양성고혈압
- 2011.3.3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5.13.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5.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6.1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6.20.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7.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7.2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8.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8.27.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9.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10.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11.2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12.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이후 2012년 ~ 2020.10.28.까지 78회 고혈압 진료받음.
- 2014.8.1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5.10.14.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5.12.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6.5.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6.7.1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한쪽
- 2017.8.8.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8.5.13. 상세불명의 복통
- 2018.11.5.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8.11.12.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일반건강검진 내역(검진일: 2011. 3. 16. ○○○○)
- 검진결과 : 신장 168cm, 체중 74kg, 혈압 180/100mmHg, 공복혈당 93mg/dl, 총콜레스테롤 260mg/dl, HDL-콜레스테롤 87mg/dl, 중성지방 99mg/dl, LDL-콜레스테롤 153mg/dl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만, 간기능 관리요망, 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요망
○ 사회력 및 기타 사항
- 흡연 : 약 7~8년전부터 금연
- 음주 : 금주(남동생진술에 의하면 집안자체가 술을 못하는 집안이라고 함.)
- 가족력 : 모친이 중풍으로 고생하심.
- 혈압 등 약 복용 : 혈압약 정기적 복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주말에 교회 열심히 다니심.
- 신체사항 : 168cm,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치료 및 사망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유족이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 소속 운전기사로 2018. 11. 16. 20:20경 ○○에서 □□로 돌아오던 중 중부 고속도로에서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고 ○○○○○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2018. 11. 17. 08:10 사망(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통상 근로시간 07:00경 시업하여 20:00경 종업하는 형태로 근로하면서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발병 무렵 가을철 단풍 관광철로 학교와 교회 등의 수련회 등으로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여 육체적 피로와 승객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 발병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재해 발생 당일 촬영된 고인의 두부 CT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확인된다.
고인은 대형버스의 운전기사로 통근버스 및 관광버스를 운행하면서 운전시간 외에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조사된 시간보다는 더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업무 자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며 항시 긴장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와 운행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정 등의 업무부담가중요인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고인에게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차량운행월보 및 사업장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된 발병 전 업무시간(발병전 1주간 50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2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그 외 업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고혈압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된 후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