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80]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수 있는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된다.
세부 주제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
- 취업규칙에서 전 직원에게 적용하되 계약직·별정직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다른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적용 범위
질의 배경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하되 계약직·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휴일 규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일부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휴일 규정을 정하려는 사정이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이며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기간제법 제8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에는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 전반이 포함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휴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나, 질문 회사의 사정만으로 보면 특정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휴일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상당하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을 제정·변경할 때 기간제 등 비정규직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도록 규정할 것
-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취업규칙 해석으로 인한 노사 분쟁을 예방할 것
-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작성 시 취업규칙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할 것
-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금지(기간제법 제8조)에 해당하는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원문 보기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않은 사항은 취업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규정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
회답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근로 조건의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각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가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서울고법 2017.5.17. 선고 2016누79078 판결(2017.6.10. 확정) 등 참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귀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적용범위) 규정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고 있을뿐, 해당 취업규칙 외에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일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규정과 동일한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으로 볼 때, 특정 기간제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 규정보다 불리한내용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정또는 변경 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또한 취업규칙 해석으로 인한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