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0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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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하므로 매회 미교부 시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 주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핵심 쟁점
-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미교부한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 수회 반복된 미교부 행위를 별도의 위반으로 볼지 여부 및 과태료 중복부과 가능성
- 고의성 여부와 단순 착오에 따른 과태료 부과 판단
질의 배경
질의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임금명세서의 내용은 월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교부에 대해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곤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원칙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수회 위반을 하나의 위반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임금지급일마다 근로자별로 발생하므로 매월 미교부 시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됨.
-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성이 고려되므로 단순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교부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음.
- 법령에 별도 기준이 없는 한 여러 차례의 미교부에 대해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수회 미교부를 하나의 위반으로 처리할 경우와 각각 부과할 경우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단순 착오에 의해 임금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임.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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