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8]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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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사내 인트라넷(전자문서)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게 제공하면 서면 교부의무는 충족되며 별도 서면 교부나 수령확인 의무는 없다.
세부 주제 사내전산망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사내전산망에 게시한 임금명세서가 서면 교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임금명세서의 법정 기재사항과 별도 법정서식 존재 여부
- 임금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수령 확인 의무 여부
질의 배경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인트라넷)에 제공하고 있음. 근로자가 별도 부여된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가 문제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의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임금명세서를 사내 인트라넷에 입력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으면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서면 교부는 필요하지 않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하면 수령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회사 내부 양식으로 작성 가능함.
- 근로자가 부여받은 계정으로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게 게시하면 전자문서로서 교부 의무를 충족함.
- 수령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수령대장이나 확인수단을 도입하면 됨(의무사항은 아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 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 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수령에 관하여 근로자의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수령 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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