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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9]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산입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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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연차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더라도 사용자가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 중 퇴직 전 발생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세부 주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핵심 쟁점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 후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질의 배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안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의 답변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 의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때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퇴직 전 발생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동일한 취지의 해석례(근로기준과-351, 2010.3.22.)가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1조
키워드

연차휴가연차미사용수당평균임금노무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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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 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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