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 지원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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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주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요건

핵심 쟁점

  •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지원 여부
  • 사업참여 신청 기한(채용일로부터의 기간)

질의 배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관련 질의로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먼저 사업참여를 신청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한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답.

실무 포인트

  • 원칙적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채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
  •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함.
  • 사업 참여 절차 및 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채용 시점과 신청 시점을 맞출 것.
  • 기타 세부 요건이나 증빙 서류 등은 원문에 없으므로 관련 지침을 별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키워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참여 신청채용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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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