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보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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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며, 작업장소별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되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작업장소별 체감온도 측정 및 폭염 조치 기준
핵심 쟁점
-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체감온도 측정 장소와 높이
- 작업장소별 휴식 부여 및 측정 곤란 시 대체 기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약 1.2m부터 1.5m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한다고 회답했습니다.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이며, 주된 작업장소는 원재료·중간제품·완성품·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정을 단위로 합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고, 옥외 이동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된 작업장소별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휴식 부여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약 1.2m~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 주된 작업장소는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의 공정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 여러 장소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이동작업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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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