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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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체감온도는 냉방기 바로 앞이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한 작업공간에서, 바닥면으로부터 약 1.2~1.5m 높이로 측정해야 하며, 공정별로 가장 높은 측정값을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이동식 에어컨·선풍기 설치로 작업자 위치별 체감온도가 다른 경우 측정 위치 기준
핵심 쟁점
-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하는 높이와 장소
- 공정별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산정 기준
- 체감온도 산출 시 풍량·풍속의 반영 여부
질의 배경
이동식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작업자 위치에 따라 체감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측정 위치 기준이 질의되었습니다. 원문은 작업장소를 공정 단위로 보고,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설명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작업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실제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 냉기 방출구 인근처럼 특정 지점에서 측정한 값은 실제 작업공간의 온도와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산출에는 풍량·풍속을 포함하지 않고 온도와 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른 값을 사용합니다.
실무 포인트
- 측정 높이는 작업장소 바닥면으로부터 약 1.2~1.5m로 합니다.
- 측정 지점은 냉기 방출구 주변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제 작업동선을 고려한 작업공간으로 정합니다.
- 작업장소는 공정 단위로 보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가장 높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계산에는 풍량·풍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
원문 보기
질의요지
○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위치마다 차이가 있을 때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있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직업건강증진팀-227, 2026.1.30.)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