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은 2015.10.5 작업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고 수술·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2016.3.1 사망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우 손)은 진단은 되었으나 특별진찰에서 레이노 증상 미확인 및 퇴직 후 장기간 유사 노출 부재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그 판단 근거는 발병 전 반복적·장시간 노동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한 점과 영상의학적 소견에 따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70% 이상으로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중한 신체·정신적 부담 또는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자문의사가 선천적 취약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상 피부 색조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침상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인 삼킴곤란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급격한 사건 또는 만성 과중한 업무에 의한 발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고혈압·죽상경화 등 개인적 질환이 발병에 영향을 준 점을 들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광업소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가 오름대동맥박리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시간적·기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되었으나, 위원회는 근무기간이 약 4개월로 짧고 취급 중량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급성 심장사)이며, 재해발생 전 장·단기 노동시간과 업무량 증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요추 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 등)는 기존 진료기록과 MRI 소견상 특별한 악화 없이 업무부담성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반복적·무리한 주방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선 자세의 다림질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의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키엔벡병(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무리한 고기 손질 등 손목에 지속적 부담을 주는 업무와 영상소견의 진행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신생아 돌봄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을 신청하였으나, 영상·과거 진료기록에서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 부재 및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어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심장질환(급성심장사)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객관적 과로·업무시간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의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기저질환 및 검사 소견에 따라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근무 중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진단받았으나, 기존 심혈관 질환 이력과 통상적 수준의 업무·스트레스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 협착(L4-5)'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주된 작업이 앉아서 수행되는 주차관리업무이고, 분리수거 중량물 작업 빈도가 적어 신체부담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MRI상 객관적 진단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상병 '좌측손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상 색조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침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