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인정카트를 끌며 작업폐렴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은 2015.10.5 작업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고 수술·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2016.3.1 사망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일부인정택시운전기사뇌내출혈좌측 편마비정맥염혈전정맥염고혈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신청 상병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인정되었고,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그 판단 근거는 발병 전 반복적·장시간 노동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한 점과 영상의학적 소견에 따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다.

불인정여자중학교 핸드볼 코치박리성 복부 대동맥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중한 신체·정신적 부담 또는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자문의사가 선천적 취약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굴진선산부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상 피부 색조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침상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불인정뇌경색증삼킴곤란(뇌경색의 후유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인 삼킴곤란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급격한 사건 또는 만성 과중한 업무에 의한 발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고혈압·죽상경화 등 개인적 질환이 발병에 영향을 준 점을 들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인정보갱레이노증후군(우측 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은 냉각부하 검사에서 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광업소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리테일 사업부 PM 파트 파트원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가 오름대동맥박리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시간적·기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인정인쇄소 생산, 납품 총괄 관리자급성 심근경색급성 심장사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추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급성 심장사)이며, 재해발생 전 장·단기 노동시간과 업무량 증가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편의점 재고조사팀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기타 추간판 장애 HLD L3-4기타 추간판 장애 L4-5기타 추간판 장애 L5-S1요추의 염좌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요추 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 등)는 기존 진료기록과 MRI 소견상 특별한 악화 없이 업무부담성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인정메밀면 반죽·면뽑기·삶기 및 찬물에 건짐 등 주방 작업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반복적·무리한 주방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불인정바지 다림질 업무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선 자세의 다림질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의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신생아 관리(신생아 목욕·분유·안아주기 등)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신생아 돌봄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좌측), 척추간협착(요추 제4-5간 좌측)'을 신청하였으나, 영상·과거 진료기록에서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 부재 및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어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적산업무급성심장사갑상선 기능항진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심장질환(급성심장사)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객관적 과로·업무시간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의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기저질환 및 검사 소견에 따라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주방장관상동맥질환 PTCA후상태불안정협심증상세불명의 고지혈증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근무 중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진단받았으나, 기존 심혈관 질환 이력과 통상적 수준의 업무·스트레스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주차박스에서 입출차량 관리 및 주차권 발행요추 협착(L4-5)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 협착(L4-5)'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주된 작업이 앉아서 수행되는 주차관리업무이고, 분리수거 중량물 작업 빈도가 적어 신체부담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MRI상 객관적 진단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