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옴’은 확진된 진단 및 감염원 확인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진단검사상 옴 진드기 확인이 없고, 사업장·가족 등에서 감염원이나 동일 병명 진단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20년 이상 선박 취부·용접 작업에 따른 장기간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과 진단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작업 중 벤젠·포름알데히드·디젤배출물 노출 가능성은 인정되나, 작업환경측정에서 벤젠 불검출·포름알데히드 저농도 검출·노출기간 및 누적노출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는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된 판단 이유는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병변 확인 및 퇴사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진단되어 시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일초율<70% 및 FEV1<80% 예측치)에 부합하지 않고 광업소 근무에 따른 분진 노출기간이 판정기준의 장기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됨. 위원회는 기저의 비후성심근병증 등 자연적 병적 소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갱내에서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spontaneous ICH, basal garglia'에 대해 위원회는 영상·의무기록·근무시간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해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 업무상 유해인자(벤젠 등)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 과로·스트레스가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어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노출 또는 폐기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고 문서상 갱내 분진종사경력이 20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판정기준(1초율<7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현상 음성이고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핵심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광업소 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 기준(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41~44%, FEV1 69~70%)를 근거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진동노출 사실은 인정하나 필수 검사 소견 부재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Raynaud's desease(양손·양발)은 레이노증후군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퇴사(2008.6.) 이후 진동 관련 업무 경력이 없고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FEV1/FVC 및 FEV1 예측치 기준 미충족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갱내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 FEV1 66%)가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굴진·채탄 분진작업에 노출된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 66%, 일초량 44%)과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경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