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불인정요양보호사감염원 확인요양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옴’은 확진된 진단 및 감염원 확인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진단검사상 옴 진드기 확인이 없고, 사업장·가족 등에서 감염원이나 동일 병명 진단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인정취부작업(용접)폐암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20년 이상 선박 취부·용접 작업에 따른 장기간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과 진단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불인정음식물쓰레기 수거원급성 골수성 백혈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작업 중 벤젠·포름알데히드·디젤배출물 노출 가능성은 인정되나, 작업환경측정에서 벤젠 불검출·포름알데히드 저농도 검출·노출기간 및 누적노출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는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적재부(석탄의 상하차 및 파쇄작업)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된 판단 이유는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병변 확인 및 퇴사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진단되어 시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인정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기준(일초율<70% 및 FEV1<80% 예측치)에 부합하지 않고 광업소 근무에 따른 분진 노출기간이 판정기준의 장기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심실세동심근비대 의증비후성심근병증과로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됨. 위원회는 기저의 비후성심근병증 등 자연적 병적 소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채탄 및 굴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갱내에서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건설현장 목수spontaneous ICHbasal garglia두개내 출혈(비외상성)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spontaneous ICH, basal garglia'에 대해 위원회는 영상·의무기록·근무시간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해 불인정하였다.

불인정채탄·굴진·궤도공 중 채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노출 또는 폐기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고 문서상 갱내 분진종사경력이 20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채탄선산부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현상 음성이고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핵심 이유이다.

불인정채탄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광업소 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 기준(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인정축전차운전공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41~44%, FEV1 69~70%)를 근거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채탄선산부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 손)'은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진동노출 사실은 인정하나 필수 검사 소견 부재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인정채탄작업Raynaud's desease (좌측손)Raynaud's desease (우측손)Raynaud's desease (좌측발)Raynaud's desease (우측발)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Raynaud's desease(양손·양발)은 레이노증후군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퇴사(2008.6.) 이후 진동 관련 업무 경력이 없고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인정보항후산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FEV1/FVC 및 FEV1 예측치 기준 미충족이다.

인정갱내 굴진·채탄·보갱업무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갱내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굴진, 채탄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 FEV1 66%)가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굴진·채탄 분진작업에 노출된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