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일부인정채탄후산부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일부인정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양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는 인정되지 않았다—진단영상·임상소견 및 업무력·발병경위 종합 판단.

불인정굴진후산부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좌·우 팔꿈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광업소 재직 중 유해업무종사 사실은 인정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소방시설 안전점검뇌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만성적 과로와 업무량 증가·예상치 못한 현장 작업 수행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불인정통근버스 운행업무급성 심근경색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불인정되었음 — 위원회는 업무 관련 돌발사건·단기간·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건강검진상 고지혈증·당뇨 등 심혈관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인정택시운전 기사울혈성 심부전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울혈성 심부전).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장시간·야간운행에 따른 업무과로 누적으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핵심 이유로 판단하였다.

인정채탄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선산부로서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점과 폐기능검사상 FEV1/FVC 61%, FEV1 63%로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재가요양보호사청력소실(좌측)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청력소실(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기 스파크에 의한 소음·외상 가능성이 낮고 과거 중이염 등 개인적 소인이 배제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불인정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광업소 선산부 업무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70% 이상으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석탄 하역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가 76%로 판정기준(70%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불인정직원들 식사 조리 및 배식·설거지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상 소견은 확인되나 연령에 따른 자연변성과 업무부담의 과다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요 판단 이유는 업무로 인한 부담이 일부 있으나 과도하지 않고 질환 정도가 동연령대와 비교해 심하지 않아 자연변성으로 판단된 점이다.

불인정군부대 물품 상차·배송·하역업무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염좌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는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영상소견과 지속적인 과거 요추질환 진료이력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불인정굴진선산부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수부)'은 불인정되었으며,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진단되고 진동노출 기간 및 관련 진료이력·동반질환 등을 종합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인정가시설 담당자(강재 설치·해체 및 이동정리)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우측 회전근개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작업 중의 급성 과중력 작용 및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노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항공기 승무원요추추간판 탈출증(3-4번)요추추간판 탈출증(4-5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3-4번,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상의학상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불인정특고압 배전 활선시공 작업뇌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돌발적·급격한 사건이나 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협심증·고혈압 등)이 유의한 점을 이유로 판단하였다.

불인정양수공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퇴직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어 객관적 연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수동 착암기를 사용하는 굴진 및 채탄작업레이노 증상(오른손)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굴진부)이 진동노출 후 레이노 증상을 호소하나 냉각부하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전형적 소견이 없고 진단 시점이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