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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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일부인정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양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는 인정되지 않았다—진단영상·임상소견 및 업무력·발병경위 종합 판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좌·우 팔꿈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광업소 재직 중 유해업무종사 사실은 인정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만성적 과로와 업무량 증가·예상치 못한 현장 작업 수행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불인정되었음 — 위원회는 업무 관련 돌발사건·단기간·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건강검진상 고지혈증·당뇨 등 심혈관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심장질환(울혈성 심부전).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장시간·야간운행에 따른 업무과로 누적으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핵심 이유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채탄선산부로서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점과 폐기능검사상 FEV1/FVC 61%, FEV1 63%로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난청 · 불인정
신청 상병 '청력소실(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기 스파크에 의한 소음·외상 가능성이 낮고 과거 중이염 등 개인적 소인이 배제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광업소 선산부 업무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장하였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70% 이상으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가 76%로 판정기준(70%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상 소견은 확인되나 연령에 따른 자연변성과 업무부담의 과다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주요 판단 이유는 업무로 인한 부담이 일부 있으나 과도하지 않고 질환 정도가 동연령대와 비교해 심하지 않아 자연변성으로 판단된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는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영상소견과 지속적인 과거 요추질환 진료이력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폐암) — 불인정(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수부)'은 불인정되었으며,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진단되고 진동노출 기간 및 관련 진료이력·동반질환 등을 종합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작업 중의 급성 과중력 작용 및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노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3-4번,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상의학상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돌발적·급격한 사건이나 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협심증·고혈압 등)이 유의한 점을 이유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폐암)'은 업무상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파열'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무릎부담 자세 발생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강도가 짧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퇴직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어 객관적 연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인(굴진부)이 진동노출 후 레이노 증상을 호소하나 냉각부하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전형적 소견이 없고 진단 시점이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