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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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야채박스 하역작업 및 배송작업우측 주관절 건초염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건초염,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은 야채박스 하역·배송 작업 중 반복적·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장시간 반복적 하역·배송 및 손잡이 없는 중량물 취급으로 팔부위에 부담이 발생했음을 위원회가 인정한 점이다.

불인정오일드럼통 운반 및 오일 주입·드레인 작업우측 윤활막염힘줄 윤활막염고관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고관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이유는 작업에서의 고관절 부담이 높지 않고 MRI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외상력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인정안료(기초화합물) 제조 업무은 심장질환(심근경색 추정)이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심근경색 추정)이며, 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치·역학조사 결과 및 업무량·발병 직전 상황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결정하였다.

불인정현장관리 책임자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영상 및 의학적 소견상 업무상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장작업 빈도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정잡목제거쯔쯔가무시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기타 간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야외 잡목제거 등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점과 잠복기 내 발병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철판 절단 및 절곡 작업소세포성 폐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소세포성 폐암 및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장기간 철판 가공·부분적 용접 노출과 용접의 유해성 가능성 등을 종합한 위원회 다수의견에 따른 결정.

인정채탄 및 굴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에서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 상 기류제한 소견이 근거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채탄계원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탄광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9%, FEV1 67% 예측치)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바닥에 쌓인 시멘트 분진을 삽·빗자루로 제거하고 코팅을 브레이커나 망치로 깨서 제거하는 작업폐암원발성 폐암(선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폐암'(원발성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시멘트 작업환경에서 폐암 유발물질(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고 개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인정채탄선산원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 소견·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핵심 판단은 장기간 채탄선산원 업무에 따른 어깨 부담 누적과 의무기록·영상소견 검토 결과에 근거한다.

인정채탄선산부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석탄분진 등 유해분진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66%, FEV1 62% 예측치)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인정채광 및 생산고원으로 근무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만성 분진 노출(광업 갱내 30년 이상)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5%, FEV1 43% 예측치)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불인정발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발작'은 불인정되었음 — 재해당일 연장근무·무더운 날씨 등 업무관련 요인이 일부存在하나, 기존의 개두술·뇌전증 등의 개인적 기왕력과 근무시간·강도의 과중 기준 미충족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