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 공단 원자료의 뇌혈관·심혈관 관련 분류는 검색 편의를 위해 뇌·심혈관질환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원자료 분류값은 내부 데이터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검색 결과 113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원문에 포함된 여러 판정서 중 어느 사건(사건번호·신청인·상병 등)을 요약할지 지정해 주세요.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일부인정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자동차부품 도장작업 중 복합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기질화 폐렴'(흉부 CT상 소견 등)은 확인되나, 지하주차장 택배 분류·배송업무의 분진·매연·비자발적 흡연 노출 수준이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미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다수 위원은 과중한 배차·장시간 근로와 다른 위험요인 부재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뇌혈관질환 아님)으로 판정되었고, 업무상 질병으로는 불인정되며 그 이유는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나 업무-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인의 상병 '소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만성적 과로(장시간·고강도 근무)가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 작업과정에서의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미약하고 조직검사상 EBV 감염 소견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 및 객관적 증거가 없고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과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수근관증후군은 발병·진단 시점과 업무 노출력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기질화 폐렴은 신청인의 택배 분류·상차·배송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핵심 판단 이유는 작업환경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분진·매연 등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해당 업무에서 COP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며, 위원회는 벤젠 노출 가능성은 인정하나 관리업무 중심·누적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장기간 도장작업 중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된 사실과 유발 다른 요인이 없다는 역학·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