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624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폐악성종양 등)에 대해 작업기간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개연성, 인접공정 노출 및 과거 작업환경의 불충분한 반영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피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수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직무상 감염 노출 개연성이 없고 개인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반밀폐된 선박에서 약 26년 간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점 및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31%, FEV1 43%)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탄광 근무기간이 짧고 전체 누적 분진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점 및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에 미달한 점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광산 근무 중 고농도·장기간 누적 노출이 크지 않고 전체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갱내 작업기간이 약 6년 11개월로 전체 누적 노출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으며,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노출 기간이 약 8년으로 판정기준(주로 20년 이상 등)에 미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경력과 진단·검사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이 있으나, 갱내 근무가 2개월에 불과하고 대부분 갱외(분석·기관차운전) 근무로 산재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기간·고농도'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오른쪽), 회전근개증후군(오른쪽)'은 MRI상 파열 소견 및 일상적·반복적·중량물 작업(개당 21kg 박스 상하차 등)에 따른 어깨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력상 탄광 갱내 장기간 분진노출이 일부 인정되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88%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번간)'은 영상 소견상 확진하기 어렵고,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음 — 광업소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0%, FEV1 71%)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직업력상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이 일부 확인되나 폐기능검사상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부위'는 신청인의 장기간 채탄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탄광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26%, FEV1 43% 등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하였으나, 주로 갱외 선탄작업 위주로 근무하여 전체 누적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신청인(제본·제책 및 운반작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서 회전근개파열로 변경 인정),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은 기존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돌발사건 등 업무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