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예외’를 어디서 끊어 판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지일과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 며칠 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째 되는 날까지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3개월에 해당하면 ‘3개월 미만’ 예외와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전체 지급조건은 해고예고수당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 이하’가 아니라 3개월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통지할 때 3개월 미만이면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2022.3.25.)은 해고예고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해고를 통보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날짜 | 상황 |
|---|---|
| 6월 5일 | 입사·수습 시작 |
| 9월 1일 | 본채용 거부 통보 |
| 9월 4일 | 수습 마지막 날·근로관계 종료 |
9월 1일에는 아직 3개월 미만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9월 4일까지 실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통지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0(2021.5.4.)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옵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3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3개월째 되는 3월 31일 실제 근로한 경우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까지 근로했다면 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마지막 날까지 근무시키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면 해고도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본채용 거부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두48136도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근로자의 전반적인 기준은 수습기간 급여 90%와 해고 기준, 3개월이면 모두 가능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은 다릅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3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에서 처음 3개월만 수습·시용기간으로 둔 근로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정한 날짜에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개월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3개월 마지막 날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종료 직전 본채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
- 실제 마지막 근로일
- 본채용 거부 통지일
특히 통지할 당시 3개월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까지 안 줘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고예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까지 근무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 당시에는 3개월 미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급해야 하나요?
통지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째 되는 날까지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마지막 날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까지 실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