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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회사가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차감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병가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 모든 민간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하고,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으로 쉬는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차감 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병가는 원래 유급일까 무급일까?

병가라는 이름만으로 유급 또는 무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 10일 유급병가, 30일까지 무급병가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다면 개인질병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유급병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시기를 정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아픈 날을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 사용과 연차 사용의 관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

병가제도가 없는 회사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어떤 휴가제도가 있는지와 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내면 반드시 병가를 줘야 할까?

개인질병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에 법정 병가 부여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서 일정 기간 이상 쉬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질병이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진단서가 곧 법정 유급병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를 쓰면 다음 연차에 영향이 있을까?

개인질병으로 쉰 기간은 회사의 병가 처리방식과 실제 출근율 등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차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 계산에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개인병가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병가 문제보다 산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병가는 무조건 유급도 아니고, 무조건 무급도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병가와 연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가를 연차로 임의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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