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야외작업을 지시한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폭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체감온도 몇 도부터 작업을 중지해야 할까요?
2026년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기준을 보면 체감온도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주요 조치 |
|---|---|
| 체감온도 33℃ 이상 | 작업시간 조정·옥외작업 단축 권고 |
| 체감온도 35℃ 이상 |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 체감온도 38℃ 이상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
특히 2026년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의 극단적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됐고, 고용노동부는 38℃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35℃·38℃ 작업중지 기준은 정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이고,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35도가 넘으면 근로자가 바로 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특정 온도 숫자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같은 체감온도 35℃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있다면 위험성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 아래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 휴식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 물이나 그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방열이 어려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 고강도 육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어지러움·구토·두통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난 경우
결국 온도뿐 아니라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위험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했다면 그냥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관리감독자나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 체감온도가 매우 높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온열질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중지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중지했다고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작업중지와 대피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덥다고 일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작업환경에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당시 체감온도, 기상특보, 현장사진, 작업시간, 휴식시간, 물·그늘 제공 여부, 건강 이상 증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중지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폭염 상황에서 사업주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확인해 선제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감온도 35도가 넘으면 무조건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2026년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자동 작업금지 기준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염중대경보에 해당하는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고용노동부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몸이 이상한데 회사가 계속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폭염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언제든 임의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6년에는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에서는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의 폭염 단계별 대응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