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지점이나 공장 한 곳의 인원만 따로 세어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본사·지점·공장이 인사, 회계와 경영 면에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된다면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전체 상시근로자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제2장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은 업종, 영리·비영리, 사무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50인 미만이라서 아직 유예된다”는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5명 기준을 확인할 때 사고가 난 매장·공장·현장의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인 기업조직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정해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고 대표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급하게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는 사고 전 실제 이행 여부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왜 기업 전체 인원을 합산했을까?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도15060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의 상시근로자는 당시 적용기준인 50명 미만이었지만, 본사·지점·다른 공장을 합한 회사 전체 인원은 50명을 넘었습니다. 각 조직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았고 하나의 회사로 운영됐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공장만 떼어 보지 않고 기업 전체 인원을 합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 시행 초기의 50명 기준이 쟁점이었지만, ‘경영상 일체인 기업 전체가 적용 단위’라는 법리는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명 기준을 판단할 때도 중요합니다. 매장 한 곳에 3명, 다른 지점에 2명, 본사에 2명이 근무하고 모두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된다면 각 장소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점·공장을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
사업자등록증이나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해고·배치전환을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지
- 취업규칙, 급여체계와 인사평가가 서로 분리돼 있는지
- 회계·예산·자금 집행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 본사 지휘 없이 독자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지
- 사업 목적과 업무가 구분되고 조직 간 인력교류가 없는지
법인이 다르더라도 형식만 분리됐고 실제 경영이 하나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 안에서도 조직·인사·재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별도 단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 결재선, 급여지급 주체, 통합회계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누가 포함될까?
명칭이 정규직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에 출근한 사람만 세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시근로자 산정 | 확인사항 |
|---|---|---|
|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 원칙적으로 포함 |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성 확인 |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 원칙적으로 포함 | 실제 사용기간과 근로관계 확인 |
| 휴직자·결근자 |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 가능 | 퇴직 여부와 고용관계 존속 확인 |
|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 도급인의 인원에는 원칙적으로 미포함 | 도급인의 보호대상 종사자에는 해당 가능 |
| 개인사업주·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라면 인원 산정에서 제외 |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로자성 판단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건설공사는 50억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유예는 2024년 1월 27일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공사금액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본사와 시공 중인 현장 전체를 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짜리 소규모 공사라도 시공하는 기업 전체가 5인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5인 미만 기업에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자·원청·하청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아무런 산업안전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제외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산업재해 은폐 금지·발생 보고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의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되지 않는다”와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나 산재보상이 전혀 없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기업이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관리조치를 요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회사 규모와 특성에 맞춰 다음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업무에 필요한 권한·예산·인력 부여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 종사자 의견청취와 개선방안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
- 수급업체 평가기준과 안전보건 비용·기간 기준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교육 이행 여부 반기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았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만 만들고 위험요인을 실제로 제거·대체·통제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대표자와 법인은 어떻게 처벌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직업성 질병 기준에 해당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 중상해·직업성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안전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자료
- 본사·지점·공장·현장을 모두 포함한 조직도와 인원현황
- 각 조직의 채용·급여·회계·예산·결재 권한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연간 예산·담당자 지정자료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완료 증빙
- 근로자 의견청취, 아차사고와 작업 전 안전점검 기록
- 도급업체 선정·평가와 안전보건 비용 반영자료
- 반기별 법령 이행점검과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본사 3명, 지점 3명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두 조직이 인사·회계·경영 면에서 하나로 운영된다면 6명으로 합산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청근로자까지 더해야 5명이 되면 원청에 적용되나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청 자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작업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하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매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주에게 별도의 정기교육을 새로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인가요?
현재는 공사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업도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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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판단의 출발점은 사고가 난 한 장소의 인원이 아니라, 본사·지점·공장이 실제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