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본사·지점 5인 기준은 합산할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점 한 곳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경영상 하나의 사업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황적용대상 판단
하나의 사업 전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원칙적으로 적용
사고 난 지점만 5명 미만그것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본사·지점의 인사·회계가 통합 운영근로자 수 합산 가능성 높음
장소가 서로 떨어져 있음장소 분리만으로 별도 사업이 되지는 않음
조직별 인사·노무·재무가 독립 운영별도 사업단위인지 추가 판단 필요
건설공사 50억원 미만현재는 금액만으로 적용 제외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본사 지점 공장 상시근로자 합산 기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기준은 5명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적용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입니다.

과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시기가 늦춰져 있었지만 그 유예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점이 3명이고 본사가 3명이면 합산할까?

경영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사·지점·공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인사와 노무관리, 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각각 따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 3명 + 지점 3명 = 각각 5명 미만

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두 조직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주소가 다르면 별도 사업일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장소보다 실제 경영상 독립성입니다.

확인할 요소판단 포인트
인사관리채용·배치·징계를 누가 결정하는지
노무관리근태·급여·근로조건을 통합 관리하는지
재무·회계지점별 독립 회계인지 본사가 통합하는지
의사결정지점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지
조직관계본사 지휘 아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지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각 조직이 인사·노무·재무·회계를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한다면 별도의 사업단위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 직원만 세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세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단위를 사고 발생 장소별로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공장에는 4명만 근무하고 있더라도, 그 공장이 본사·다른 공장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이라면 전체 근로자 수가 적용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산업안전 의무도 없는 걸까?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와 위험성평가 등 별도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어떤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실제 적용대상을 확인할 때 무엇을 볼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현재 직원 명단 한 장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사·지점별 근로자 현황
  • 인사·급여 관리주체
  • 조직도
  • 회계·재무 관리방식
  • 지점장의 권한
  • 취업규칙 적용단위
  • 근로계약상 사용자
  • 실제 경영상 지휘관계

특히 여러 지점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각 장소에 몇 명이 있느냐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난 지점에 직원이 4명뿐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사나 다른 지점과 경영상 하나의 활동단위를 이루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점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사·노무·재무·회계의 독립성과 경영상 일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제외되나요?

현재는 과거의 시행유예가 종료됐으므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기본 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공장 등이 나뉘어 있다면 각 장소의 인원을 기계적으로 따로 세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하나의 사업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사·노무·재무·회계가 통합되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라면 본사·지점·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2026년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