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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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부 주제 기간제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관계
핵심 쟁점
- 기간제근로계약에서 임금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경우의 제재
-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근로기준법상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관계
질의 배경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인 임금구성항목이 누락되어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지가 질의되었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서면교부의무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근로조건 일부 누락 여부와 서면 자체의 미교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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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임금구성항목)의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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