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6]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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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된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세부 주제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핵심 쟁점

  • 일용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용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
  •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 적용을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 근로제공의 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의 답변

1)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계약의 반복·갱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부여하고,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3)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중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나, 비번일·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노사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한적임.
  • 일용근로자라도 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고, 근로 제공 시 가산수당 지급 필요.
  • 기간제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비번일이나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추가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키워드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휴일근로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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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것이므로(대법원 2007다73277),-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그러나,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당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할 것이지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 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 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보아 「근로 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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