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는 최저임금 자체가 아니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발생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전체 기준 · 최저임금 미달 신고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이나 2명뿐인 가게나 회사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처럼 직원 수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전체 기준과 월급 계산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700원 |
| 8시간 기준 일급 | 85,600원 |
| 월 209시간 기준 | 2,236,300원 |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실제 월급은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청소년도 같은 최저임금을 받을까?
사업장 규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형태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더 낮은 시급을 정할 수 없으며, 청소년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자체는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을 판단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엇이 다를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요건 충족 시 적용 | 요건 충족 시 적용 |
| 법정 연차휴가 | 원칙적으로 미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원칙적으로 미적용 | 적용 |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노동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각각의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등 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10,700원만 지급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과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미달 차액 계산과 노동청 신고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이어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한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낮은 시급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보다 낮은 시급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도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