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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할 수 있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공사현장 이동과 2026년 변경기준

건설업에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2026년 9월부터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인력을 옮기는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가 이루어져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사업주 소속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구분기존변경 예정
고용허가 기준공사현장 단위사업주 단위 인력운용 확대
다른 현장 이동제한적인 경우 허용요건 충족 시 이동 가능
적용 예정현재 기준2026년 9월 4회차 신청부터
고용제한위반 현장 중심2027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 확대
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공사현장 이동과 2026년 변경기준

지금도 다른 건설현장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닙니다.

정부가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지만 현장 간 이동 완화는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새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다른 현장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까?

핵심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개별 건설현장 단위로 관리돼 같은 건설업체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를 현장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웠습니다.

변경 후에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현장에나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동 예정 현장의 고용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건설현장으로 옮기는 것도 쉬워질까?

이번 변경은 그 경우와 다릅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것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공사현장 사이의 이동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현재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끝내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변경 절차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 이동’과 ‘다른 회사로 사업장 변경’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

여러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현장별 공정과 인력수요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현장의 작업량이 줄고 다른 현장에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보다 현장 간 이동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달라지는 만큼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제한은 오히려 더 넓어진다

현장 간 이동은 완화되지만 사업주의 책임은 반대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받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제한이 적용돼, 같은 사업주의 다른 현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회사 전체 기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현재 바로 다른 현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상 현장 간 이동 완화는 2026년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현장이면 무조건 이동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동하려는 현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회사로 옮기는 것도 이번에 완화되나요?

이번 개선의 핵심은 동일 사업주 소속 공사현장 간 이동입니다. 다른 사용자로 옮기는 사업장 변경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건설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같은 사업주 소속 공사현장 간 이동은 2026년 9월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보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은 2027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장 이동은 쉬워지지만 사업주의 고용관리 책임은 더 커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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