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4시간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제로 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을 따로 쉬지 않고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시간 일해도 30분을 쉬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이라면 현재 기준에서는 단순히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 법정 휴게시간 |
|---|---|
| 4시간 미만 | 법정 최소 휴게시간 없음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가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요청했다면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4시간을 일하기 위해 회사에 4시간 30분가량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실제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없애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앞으로 4시간 근무자는 모두 쉬지 말고 퇴근하세요”라고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서, 문자, 이메일 또는 사내 전산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시간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번 예외는 법문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5시간 또는 6시간을 일한다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근무 도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역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면 모든 휴게시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유급일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휴게시간일 뿐 실제로는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처리했지만 그 시간에도 계속 손님을 응대했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알바도 적용될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입니다.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확인할 것은?
4시간 근무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12월부터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운영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원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원한다면 기존과 같이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입니다.
- 2026년 12월 10일부터 예외가 생깁니다.
- 정확히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 5시간·6시간 등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휴게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과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4대보험 가입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알바도 주 15시간이면 받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