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와 3개월 미만 예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와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급조건은 해고예고수당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일까?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이나 3명뿐이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해고라면?
예를 들어 5인 미만 식당에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과 부당해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
| 해고예고 | 적용 |
| 해고예고수당 | 요건 충족 시 가능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5인 미만이니 해고와 관련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입사일부터 실제 해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받았는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다른 법정 예외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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