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02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및 무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장기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99. 3. 10.부터 약 20년 10개월간 부동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고정 주간근무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했다. 담당 업무는 분양 촉진, 준공 관련 업무, 수분양자 민원 대응 등이었다. 2019. 12. 9. 팀원에서 관리지원1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20. 1. 6.~7. 대구·거제 출장을 갔으며, 발병 전 3일간 업무 관련 술자리·회식·저녁식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8시간 17분, 4주간 주당 평균은 48시간 23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47시간 11분으로 산정되었다. 2020. 1. 17. 22:45경 자택에서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및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2020. 4. 14.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과체중·복부비만이 확인되었고, 음주력 및 흡연 관련 기재가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의학적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및 이에 따른 무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일부 위원은 보직 변경과 업무 연장선상의 회식·저녁식사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았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병은 업무보다는 생활 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량 대비 증가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관련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보직 변경, 출장, 회식·저녁식사 등 업무상 부담 요인과 건강검진·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을 함께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키워드

분양 촉진·준공 관련 업무 및 수분양자 민원 대응급성 심근경색관리지원1팀장분양 촉진수분양자 민원 대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027호

판정일
2020.11.11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및 무산소성 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1.)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99. 3. 10. 주식회사 ○○○○○에 입사해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1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0. 1. 17. 22:45경 자택에서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해 같은 날 23:24경 ○○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4. 14. 05:00경 □□□ ○○○○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함. 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청구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심정지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과로, 스트레스 이외에 평소 심혈관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

- 고인의 패혈성 쇼크는 고인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또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2020. 1. 17. 22:4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병하였고, 연명치료를 위한 혈액 투석하는 과정에서 2020. 4. 14. 05:00경 □□□ ○○○○에서 패혈증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고인은 21년간 당사에 근무하며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근무했음. 역량도 출중할 뿐 아니라 많은 실적도 거양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음. 이러한 이유로 관리지원1팀장으로 보임하였으며 높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직원임. 그런 직원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다 결국 운명을 달리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 사망 일시: 2020. 4. 14. 05:00(24시각제에 의함)

○ 사망 장소: 의료기관

○ 사망 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2) 의무기록

○ 응급초진기록(○○ 응급의학과, 2020.1.17. 22:45)

- 상환 이전에 고관절수술받은 것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음주 후 귀가하여 last normal time 22:35이었다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는 듯 하다가 22시 45분 무호흡 관찰되어 119 신고 후 bystander CPR하였고, 22:55 119 내원하여 initial rhythm v-fib documentation 되어 shock 6번 하였고 ROSC 없이 이후 asystole로 본원 내원 당시 initial rhythm v-fib

- epi 2차례 사용

- igel+

- no flow time(-)

-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함

3) 주치의 소견(○○, 2020. 1. 28.)

- 상환 2020.1.17. 심정지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되었고, 이후 상기 진단명 진단하에 2020. 1. 17.부터 현재까지 본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주)

○ 업종: 부동산업

○ 입사일자 : 1999. 3. 10.(재해발생일까지 약 20년 10개월)

○ 담당업무 : 분양 촉진, 준공 관련 업무, 수분양지 민원 대응 등

○ 고용 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1일 8시간, 1주 4일,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2) 근무경력

※ 사무직 직업력 약 22년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정신적 긴장 사건

1) 담당 업무

○ 분양 촉진, 준공 관련 업무, 수분양지 민원 대응 등

2) 정신적 긴장 사건(신청인 주장)

가) 2019. 12. 9. 보직 변경

- 고인은 재해발생 약 1개월 이전인 2019. 12. 9.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2팀 팀원에서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1팀의 팀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관리지원1팀의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같은 날 ○○○○○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칭) 약 10여명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음.

나) 2020. 1. 6.~ 1. 7.(1박 2일) 대구 및 거제 출장

- 거제 (이하 주소 생략) ○○○○○의 수분양자들이 청구외 회사가 분양률을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 및 아파트 공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제시청과 언론기관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2020. 1. 6.부터 1. 7.(1박 2일)까지 계획에 없던 대구 및 거제 출장을 가서 언론기관 및 수분양자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느라 업무가 가중됨.

다) 2020. 1. 15. ~ 2020. 1. 17. 업무와 관련한 술자리 참석

- 2020. 1. 15. 위탁자 ○○○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술자리를 갖게 됨.

- 2020. 1. 16.에는 전일 마신 술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팀장 취임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야 했음.

- 재해당일인 2020. 1. 17. 저녁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여 □□□□□에 근무 중인 □□□ 팀장을 만나 ○○○○○의 수분양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음.

다.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법인 및 개인카드 결제시간, 배우자와의 메시지 대화시간(예: 몇시경 퇴근예정)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증상 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58시간 17분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고인은 2020. 1. 16. 저녁‘△△△’식당에서 개최된 청구외 회사 사업관리1팀의 고인의 팀장 부임 축하 및 팀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회식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힘들어했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증상 발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7시간 1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재해 발생 1개월 전 팀원에서 팀장으로 부서 및 보직 변경이 이루어지며 업무 과중이 있었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정신적 긴장(1개)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8. 1.: '인공고관절 치환술' 시행.

- 이외에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 금번 진단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 고혈압 및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산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8. 6. 25. 건강검진결과표상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과체중, 복부비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무 (건강검진 소견 상 2019년 당시 ‘하루 한 갑, 금연 필요’라고 기재되어있음)

○ 음주력 : 유 (소주 1병, 건강검진 소견 상 ‘절주 필요’라고 기재되어있음)

○ 키 : 170cm, 몸무게 86kg (중등도 비만)

○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99. 3. 10. 주식회사 ○○○○○(주)에 입사해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 1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0. 1. 17. 22:45경 자택에서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해 같은 날 ○○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4. 14. 오전 5시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한 전 3일간 업무와 관련한 술자리 및 저녁식사에 참석해야했으며 발병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12. 9. 사업관리2팀 팀원에서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1팀의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등 여러 사정이 고인의 신체 및 정신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의 자료에서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9. 3. 10.부터 ○○○○○(주)에서 1일 8시간, 1주 약 40시간,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분양 촉진 및 준공 관련 업무, 수분양지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이 수분양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조율과 민원 응대를 위해 업무의 연장선상인 저녁 식사 및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발병 1개월 전 팀원에서 사업지원본부 관리지원1팀의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결제 시간과 배우자와의 메시지 대화시간 등을 근거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58시간 17분으로 확인되어 일상적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8시간 23분 및 47시간 1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 상세불명의 심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및 무산소성 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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