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심근경색 · 변경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9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근경색’은 불인정되었으나, 위원회가 상병을 ‘심정지’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심정지 업무관련성 및 상병 변경인정

핵심 쟁점

  • 상병을 ‘심근경색’에서 ‘심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 24시간 격일제 및 장시간 근무가 심정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기존 심근경색·심부전 등 과거 병력이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 1. 27.부터 재해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인 1조의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였고, 근로계약상 주간 3시간·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정문 경비초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으며, 단지 순찰, 민원업무, 청소·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부가업무가 유족 측에서 주장되었다. 2020. 4. 2. 05:29경 출근하여 단지 순찰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및 재세동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사망하였다.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50시간 5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5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55시간 16~17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에는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및 CABG 수술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심근경색’보다 ‘심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병을 변경하였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했고, 24시간 격일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다. 기존 심근경색·심부전 등의 진료내역이 있었지만, 경비업무가 상병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 변경된 상병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심정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방법
  • 24시간 격일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기존 질환이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심정지심근경색아파트 경비원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변경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97호

판정일
2020.10.28

주문

고인의 상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심정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20. 4. 2. 05:30경 ○○○○○ 경비원으로 출근하여, 아파트 단지 순찰 중 ○○○ 1-2라인에서 3-4라인으로 이동 중 비틀거리며 쓰러져,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4. 3. 뇌사판정을 받고, 2020. 4. 4. 장기기증 후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장기간 수행하며 신체리듬이 깨어지며,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사망진단서 (○○ ○○)

- 직접사인: 심근경색증

○ 진단서(○○○○, 2020. 4. 10.)

- 2020. 4. 2.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 회복되었고,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심근경색,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폐렴 소견 확인됨.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로 진행되었고, 보호자 장기기증 동의하여 2020. 4. 3. 뇌사판정 완료 후 2020. 4. 4. 뇌사 장기기증 수술 완료하였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 발췌(연관 상병 발췌)

- 2009. 8. 25. (청구인 진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탠트 시술

- 2010. 9. 15. ○○○○, 금성심근경색증

- 2010. 10. 1. ~ 2010. 10. 2. ○○○○, 하벽 심근경색으로 2차례 PCI 시술 받으신 분으로, 운동시 호흡곤란 및 흉부 불쾌감 있어 입원, 3 vessel disease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 의심 하에 경구약 유지하면서 외래 추적 진찰하기로 하고 퇴원

- 2010. 10. 15. ~ 2011. 4. 13.(5회), ○○○○, 심근경색증, 협심증

- 2011. 4. 21. ○○○○, CAG 시행 후 Critical한 병변 보이지 않아 medication 유지하기로 하고 퇴원함.

- 2011. 5. 3. ○○○○, 협심증

- 2011. 5. 16. ~ 2011. 5. 30. ○○○○, CABG(1+3 : sLIMA to SVG to RI and D1 sequential, SVG to PDA)

- 2011. 6. 3. ~ 2017. 11. 27.(31회), ○○○○, 협심증, 심근경색증

- 2018. 3. 5. ○○○○, 수술 후 정기추적, 가끔은 가만히 있어도 숨찰 때가 있어요. 언덕은 아직 숨차요. 숨찬 증상 발생시 저녁에 lasix 추가 고려, 2018년 가을 정도에 2D Echo f/u 고려

- 2018. 7. 9. ○○○○, 약간 숨찬 증상 느낄 때가 있음, 현재 투약 유지

- 2018. 10. 17. ○○○○, 운동할 때는 숨이 많이 차요, CT, Echo 상 5년 전에 비해 크게 나빠진 건 없으나 환자분 숨찬 증상은 NYHA II 정도는 있는 상태임, molsition 추가, 저녁 이뇨제는 가능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드시도록 함

- 2019. 1. 21. ○○○○, 작년보다는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 같아요 -> 숨찬 증상

- 2019. 1. 25. ○○○○, 순환기내과 초진, 2011년 CABG 수술 받으신 분으로 수술 당시에는 EF 20%였으나, 수술 후 35% 전후로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숨찬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 2018. 10월 검사에서 EF 32% ~ 37%, E/E’ 26.7 소견 보여 약물 조절하였으나 별 효과 없어 귀가 management 의뢰

- 2019. 2. 8. ○○○○, 숨찬 것은 편했다. 언덕이 수월해 졌다. CYHA II, 처방

- 2019. 3. 16. ○○○○, 숨찬 것은 수월하시다. 저녁 약을 간간히 못 드시지만 그래도 괜찮은 상태임

- 2019. 5. 11. ○○○○, doing well, 어지럽지 않다. 처방

- 2019. 8. 9. ○○○○, 운동 잘 못 하겠다. 격하면 바로 숨차다. 당뇨약 시작함을 설명함

- 2019. 11. 13. ○○○○, 검진시 superpirin 3일만 중단, 숨 찬차다. 프리베나

- 2020. 2. 19. ○○○○, 크게 숨차지 않았다. hBA1C로 SGLT2I ADD

- 2020. 4. 2. ○○○○, 기저질환 DM, HTN, unstable angina, s/p CABG 있어 본원 f/u 중인 분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경비원이 발견해 119 신고됨. 신고 후 지나가던 간호사가 bystander CPR 시행, AED로 shock 2회 시행함. 6:15 경비원 발견, 6:19 119 신고, 6:28 119 도착, 당시 asystole, 출발 전 asystole -> 39분 Vfib -> any ROSC -> 41분 VF -> PEA, 병원 도착시 PEA 2 cycle 후에 57? anyROSC -> 07:10 rearrest, 07:12 sustained return of pontaneous circulation -> 07:50 ventricular fibrillation shock 1회 후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pinephrine 3회, shock 1회 시행

○ 구급활동일지

- 현장도착: 2020. 4. 2. 06: 28

-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앞에서 발견되어 신고, 지나가던 간호사에 의해 (발견 10분 뒤) CPR 및 재세동 2회 실시되었다고 함. 구급대 도착시 무맥, 무호흡 보여 즉시 CPR 실시했으며, 초기 리듬 무수축 확인됨.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심장 초음파 검사상 심근경색, 흉부전산화 단층촬열에서 폐렴 소견 확인됨.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진행되었다는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확인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 근무기간 : 2018. 1. 27.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9시간 (주3, 야6 -> 주간 11:00 ~ 12:30, 17:00 ~ 18:30, 야간 6시간)

○ 근무력 (근무기간, 사업장명, 업무, 근거자료)

- 2016-07-13 ~ 2017-07-31, (주)○○○○○, 경비원, 4대보험자료

- 2014-09-15 ~ 2014-09-30, ○○○○○, 경비원, 4대보험자료

- 2014-03-26 ~ 2014-08-24, ◇◇◇◇◇, 경비원, 4대보험자료

- 2011-04-01 ~ 2013-08-31, (주)☆☆☆☆☆, 경비원, 4대보험자료

- 그외 공공근로 및 소매업 근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사업장 현황 및 담당업무

- 아파트 세대수: ○○○세대, 총 ○○개동

- 경비초소: 정문, 후문, 간이초소 등 3개소

- 정문 경비초소 근무자로 2인 1조 근무

2) 근로시간

가) 청구인 주장

(1)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을 제외하면 1일 15시간이고, 다음날 휴식으로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며, 2일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주 평균 52시간 30분 근무

- 심야할증(22:00 ~ 다음날 06:00 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 제외한 2시간)을 적용하면, 1일 36분(120분 * 30%)이 추가되어, 주당 평균 54시간 36분 근무

(2) 실제 근무시간

- 근로계약상 2018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총 8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고, 2019년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총 9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 근무는 동일하여 급여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며,

- 주간 식사 및 휴게시간에 청소 및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야간 휴게시간에 택배 물품을 찾아가는 등의 업무가 있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음

- 고인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 시작시간은 오전 06:00이나, 버스 이동사항의 하차 시간을 기준으로 정류장 ~ 사업장까지 약 7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버스 하차시간과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시작시간이 약 05:30경으로 일찍 시작되며,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13분을 근무하였음

- 고인은 경비 업무외에 ○○개동 ○○○세대 아파트이 제설작업, 낙엽청소, 화단 정리, 재활용품 분리 수거, 택배 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

나) 근로계약 및 버스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무시간 확인

- 정의: 업무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출퇴근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은 제외됨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6:00 ~ 익일 06:00이며,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 45분으로 확인

- (유족측 주장) 고인은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자택에서 출발하여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후 사업장 이동시 도보로 약 7분이 소요되므로, 업무 개시시간은 버스 하차시간 이후 7분경부터 시작되며, 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익일 06:00로 판단하고,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을 제외하고 야간 근무시 30%를 가산하면, 발병 전 4주 평균 52시간 09분,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11분 근무함

-> 버스 하차 후 사업장 도착시간을 4분 ~ 7분 가량 임의 적용하여, 7분으로 일괄 재산정(엑셀 자료 별첨)

- (근무시간 재확인, 공단) 유족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업장 이동시 약 7분이 소요되는 경우, 출근시 버스에서 하차한 시간 후 약 7분경부터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 퇴근시 버스에 승차한 시간 전 약 7분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제 퇴근시간은 익일 06:00가 아니라, 실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평균 약 05:30경 정도로 확인됨. 실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도보 이동 7분을 가감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49분, 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 47분으로 확인됨(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야간 30% 미가산)

※ 고인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조기 퇴근한 것으로 판단됨(버스 승하차 시간 확인)

다) 유족측 근무시간 주장에 대한 확인

- (유족측 주장)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나, 실제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는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총 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고, 2019년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총 9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 근무는 동일하여 급여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사용

라) 사업장 방문 및 면담 조사 내용(2020. 9. 23., 출장복명서 별첨)

- 고 ○○○은 ○○○○○(유) ○○○○○ 정문 경비초소 근무자로 2인 1조, 24시간 격일제 근무 수행

- 근로계약상 주간 3시간(11:00 ~ 12:30, 15:30 ~ 18: 30*), 야간 개인별 6시간 합계 9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상 오타로 판단되며, 실제 저녁 식사시간을 1시간 30분을 서면 착오 기재

- 주간 휴게시간은 별도 식당 없이 개별적인 식사(도시락, 구매 등 개인 자율)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심 및 저녁 식사에 필요한 소요시간 각 30분을 제외하면, 식사 후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장 관리 이사(□□□ 면담)는 식사시간에 가급적 아파트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확인

- 야간 휴게시간은 정문 경비실외에는 소등하고 당일 근무자가 2시간씩 교대로 정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근무자는 별도로 마련된 휴게장소에서 취침이나 휴식을 하고 있음

- 실제 같은 공간에서 취침 또는 휴식이 불편한 경우, 자율적으로 휴게장소 외 후문 경비실 등에서 별도로 자유의사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주간 휴게시간 중 실제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합계 약 1시간) 외에는 경비실 등에서 대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야간 휴게시간은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근무시간 재 산정

- 유족 대리인 주장(버스카드 승하차 기준 출근 및 근무개시일자 반영), 실제 조기 퇴근에 따른 근무종료시간 조정(공단 별도 확인), 근로계약서상 주간 휴게시간 3시간 중 실제 식사시간외 대기시간 2시간을 포함하면, 발병 전 4주 평균 55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평균 55시간 17분으로 확인됨(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야간 30% 미가산)

3)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 4. 2. (목) 출근하여 단지 순찰 중 증상 발생함

-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50시간 57분

- 발병 전 2주부터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40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5시간 1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5시간 17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기타 청구인 주장 돌발사건 등

- “입주민의 컴플레인을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에 노출”, “입주민을 하대하는 태도의 갑질 상황을 감내함”, “재계약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근무함”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돌발사건 등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조사(청구인은 7개 요인 중 2),3),4),7)항 4개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확인한 바, 7개 요인 중 2)항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고인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교대제로 근무일정 예측이 가능함

2) 교대제 업무: 24시간 격일제 교대 업무로,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함.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매주 약 3.5일 휴일로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야외근무로 인한 한냉,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다고 주장하나, 업무가중 요인 예시(동절기 옥외작업, 냉동고 내부를 수시로 출입,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은 오가는 온도변화)와 같은 유해 작업환경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균 80dB 이상 소음 노출작업도 확인되지 않음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청구인은 경비원으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직업군 240으로 "경한(light)”에 해당하여 업무가중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해당사항 없음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청구인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2] 관련 정해진 시간이나 고객과의 트러블 등에 대하여 저해요인의 크기, 납기 변경 가능성, 손해의 정도로 부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였다는 주장은, 부하평가 기준 예시의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고인의 상병과 관련된 내용 요양경과 참고

2) 건강검진 결과

- 2010. 6. 9.: 신장 165cm, 체중 76Kg, 혈압 135/89mmHg, 공복혈당 92mg/dl, 총콜레스테롤 137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LDL-콜레스테롤 63mg/dl, 중성지방 140mg/dl, 음주, 체중 개선 필요, 정상B

- 2012. 11. 2.: 신장 165cm, 체중 88Kg, 혈압 136/89mmHg, 공복혈당 113mg/dl, 총콜레스테롤 175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89mg/dl, 중성지방 154mg/dl, 음주, 체중 개선 필요, 정상B

- 2013. 5. 21.: 신장 166cm, 체중 74Kg, 혈압 144/98mmHg, 공복혈당 115mg/dl, 총콜레스테롤 153mg/dl, HDL-콜레스테롤 54mg/dl, LDL-콜레스테롤 81mg/dl, 중성지방 87mg/dl, 체중 개선 필요, 정상B

- 2015. 9. 9.: 신장 165cm, 체중 78Kg, 혈압 107/68mmHg, 공복혈당 129mg/dl, 총콜레스테롤 148mg/dl, HDL-콜레스테롤 59mg/dl, LDL-콜레스테롤 71mg/dl, 중성지방 89mg/dl, 운동, 체중 개선 필요, 정상B

- 2017. 11. 23.: 신장 165cm, 체중 80Kg, 혈압 142/101mmHg, 공복혈당 116mg/dl, 총콜레스테롤 170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91mg/dl, 중성지방 118mg/dl, 정상B

- 2018. 3. 7.: 신장 165cm, 체중 79Kg,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134mg/dl, 고콜레스테롤증 의심,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정상B

- 2019. 3. 12.: 신장 165cm, 체중 80Kg,혈압 122/82mmHg, 공복혈당 115mg/dl, 정상B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5 cm, 80 kg

○ 흡연 : 무

○ 음주 : 무

○ 기저질환 :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진단으로 주기적 검사 및 약물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장기간 수행하며 신체리듬이 깨어지며, 24시간 교대재 업무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고인의 사인은 ‘심근경색’ 보다는 ‘심정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 '심근경색'을 '심정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8년 1월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4월 1일(수)은 휴무였고, 발병일인 2020년 4월 2일(목)은 05:29 출근하여 단지 순찰 중 증상이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은 50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55시간 40분)의 범위 내에 있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1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16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비록 신청인이 심근경색 및 심부전 등의 진료내역이 있으나, 고인이 수행하였던 경비 업무가 상병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여 변경한 고인의 상병 ‘심정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심정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