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 · 변경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5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의학적으로 급성심근경색 및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67시간의 근무, 교대제·24시간 격일근무, 경비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 등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된 것이 핵심이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뇌심혈관계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전 만성과로와 교대제·24시간 격일근무 등 업무부담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경비인력 감소 및 야간 지원·순찰에 따른 업무부담과 스트레스의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7년 9월 12일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며, A조 소속으로 16초소를 담당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경비·순찰, 방문 차량 및 인원 관리, 주차단속, 폐기물 정리 및 수거 감시·감독, 근무초소와 순찰지역 청소, 정문초소 지원 시 택배업무 등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6일 오전 6시 30분 출근 후 체함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오전 11시경 조퇴했고, 다음 날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3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30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며, 자문에서는 등 부위 통증·소화불편 정황, 당뇨 및 흡연력 등을 종합하여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고인은 당뇨병 진료기록과 과거 흡연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67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고, 입사 후 교대제 근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2018년 경비인력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도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만성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 교대제, 24시간 격일제, 야간 지원근무 및 순찰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한다.
  • 인력감소, 담당구역, 실제 경비·순찰·청소·폐기물 처리 등 업무내용을 확인한다.
  • 시체검안서, 응급진료기록, 119 구급일지 및 당뇨 등 과거병력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사인미상아파트 경비원24시간 격일제 근무만성과로업무상 사망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57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년 5월 6일 출근하였으나 오전 11시경 이상증세를 느껴 조퇴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익일 오전 기상하여 자택 화장실에 출입 후 20분간 반응이 없어 배우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쓰러진 채로 있었으며, 119에 전화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년 5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한가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 근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 등 부위 통증 호소, 소화불편 호소 정황, 당뇨, 흡연력 등 위험요인을 종합할때,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 시체검안서(○○○○)

- 사망 일시: 2018년 05월 07일 오전 09시 18분

- 사망 장소: 자택(고인)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 응급 환자진료 기록(○○○○ )

- DM 외에 특이소견 없는 자로, 1주일전부터 간헐적으로 가슴과 등이 체한듯한 통증 있었다고 함.

- 금일 오전 08시 50분경 last normal time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나오지 않아 오전 09시 10분경 보호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 후 오전 09시 13분경 119에 신고하였으며, 오전 09시 18분경 119 도착하여 asystole 확인되어 CPR 3주기 시행하면서 응급실 내원함.

- 에피네프린 7회, inj 하였으며, CPR 도중 v-fib 2회 있었다고 함.

- 119에서 측정한 EKG strip -> fine VF

○ 119 구급일지(증명서)

- 신고일시: 2018년 05월 07일 오전 09시 08분경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주 호소: 심정지

- 최근 소화가 안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했으며, 재해발생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20분정도가 지나도 나오지 않아 들어 가보니 쓰러져있었다고 함, 보호자 압박중이었으며, 초기리듬 asystole, 압박중 현장에서 fine VF, 다시 현장에서 asystole 진행되어 이송 정함/nshock 4회, Epinephrine 7회, amiodarone 2회 투여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8년 05월 06일 오전 06시 30분 출근 후 이상증세(체함 등)를 호소하며, 오전 11시경 조퇴함.

○ 익 일 2018년 05월 07일 오전 기상 후 08시 50분경 병원을 가기 위해 자택 화장실에 방문한 후, 20분간 반응이 없어, 배우자가 들어가 보니, 쓰러진 채로 발견됨.

○ 오전 09시 08분경 119에 신고함.

○ 119 구급대원이 자택에 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5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68시간 57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30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으로 평균 60시간을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 24시간 격일제 근무

다)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확인된 내용

- 고인은 입사하여 근무하는 중 근무형태나,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없었고, 오직 개인 지병으로 병원을 다녔음. 사고는 쉬는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점심식사 1.5시간, 저녁식사 2시간이 제공되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존재함. 야간 수면시간은 오후 23시 30분부터 익 일 오전 05시까지 약 5.5시간으로 확인됨.

- 유족 측에서 진술한 인원감축이나, 근무방식의 변경 등은 없었으며, 평상시 건강이 안 좋아 보였음.

- 2018년 05월 06일 고인이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가기 위해 조퇴했으며, 동행자는 없었음.

- 고인의 담당 구역은 101동 16초소이며, 근무 장소 변동은 없었음.

4) 사실관계 확인내용

가) 재해발생 1일 전 상황

- 2018. 05. 06. 오전 06시 30분 출근 후, 오전 11시경 고인이 A조 경비반장에게 “어제 먹었던 냉면 육수로 인해 체했다”고 하며, 조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퇴하여 자택으로 퇴근함.

나) 재해발생 전 1주간 상황

- 2018. 05. 04. 오전 06시 30분 출근 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

- 2018. 05. 02. 고인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간장”으로 진단받고,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 (출근부 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04. 30. 오전 06시 30분 출근 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

다) 아파트 세대 현황 확인

- 아파트 단지 내 세대 수: ○○○ / ○

- 초소 총 ○개(세대 앞 ○개, 정문초소, 후문 초소 2개)

- 기존의 초소가 많았으나, 초소가 줄어들면서, 11, 12초소는 정문초소, (명단 다수 생략)소는 세대 내 초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지는 ○○○-□□□ / 2단지는 △△△-◇◇◇으로 구분되어 있음.

라) 1일 근무인원

- 경비원 7명(경비 반장 포함)-A조, B조로 구분되어, 총 14명

- 기전실 직원 2명(A조, B조로 구분되어 총 4명)

- 사무직원 3명(주간 근무)

마) 유족 측에서 2018년 초부터 경비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정문 초소 경비원 1명이 인원 감축되어, 다른 경비원들이 순환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야간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A조 경비 반장(□□□),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나, 2017년부터 정문초소 경비원 1명이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정문 초소 직원의 수면시간, 식사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순환식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야간에 순찰 업무도 순환식으로 수행되고 있었음. (정문 지원근무 및 순찰 시간표 첨부)

바) 야간 지원근무 및 순찰업무 시 A조는 고정 홀수 및 짝수일에 배정되었으며, 야간지원 근무 또는 순찰업무를 10일(격일 5일) 기준 매일 수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사) 동료 직원 진술(진술서 참고)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 1일 업무시간은 24시간 근무이며, 오전 06시 30분 시업, 익 일 오전 06시 30분 종업임.

- 1일 휴게시간은 야간 수면시간 8시간, 주간 휴게시간 점심, 저녁식사 시간이 존재함.

○ 업무내용

- 고인은 A조 소속으로 16초소를 담당했으며, 2주 1회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함. 택배업무는 정문초소 지원 시 수행하며, 아파트 단지 내 청소는 매일 수행함.

- 아파트 단지 내 현황: ○ ○○○ / 정문 2명, 동초소 5명

○ 기타 특이사항

- 2018년 01월 01일 정문초소 경비인원 1명 감축되었으며, 추가로 채용되지 않았음.

- 아파트 단지 내 휴식공간 또는 초소 내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흡연은 안하고, 음주는 조금 했던 것으로 기억함.

- 경비원 회식은 발병 전 12주간 2-3회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함.

- 2018년 05월 06일 건강이상이 있어 병원 치료 차 오전 11시경 조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날 냉면 육수를 먹고 취했 다고 함.

아) 회사현황

○ 각 부서현황 : A조 인원: 경비원 7명(경비 반장 포함)

○ 담당부서 및 직급 : A조 16초소 경비원

○ 근무환경

- 아파트 단지 세대 수: ○○○

- 아파트 동 수: ○

- 관리 구역: 16초소 인근, 순찰구역

- 휴게 공간 여부: 별도로 존재함.

○ 담당업무:

- 경비 및 순찰업무 : 아파트 단지 내 특이사항 유무 확인을 위해, 주간 또는 야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초소에서 방문객(택배기사 등)의 민원과 신원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 방문 차량 및 인원 관리 업무 : 특히 야간 근무 시 아파트 단지 내 외부차량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함.

- 기타 부대업무 :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의 아파트 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외부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근무초소 주변, 순찰 지역의 거리청소 업무를 병행함.

- 고인은 A조 소속으로 16초소를 담당했으며, 2주 1회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함. 택배업무는 정문초소 지원 시 수행하며, 아파트 단지 내 청소는 매일 수행함.

자)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근거

○ 고인의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일수는 고인의 출근부 기록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 05월 06일 오전 06시 30분 출근 후, 오전 11시에 병가로 조퇴한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 관리소장, A조 반장 진술)

○ 고인의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1일 업무시간과 주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야 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산정함.

- 업무시간: 06:30 ~ 익 일 06:30

- 주간 휴게시간: 11:00-12:30(1.5시간) / 17:00-19:00(2시간)

- 야간 휴게시간: 23:30- 익 일 05:00(5.5.시간)

① 정문, 후문초소(11,12초소) 지원근무 00:00-02:30(2.5시간) / 02:30-05:00(2.5시간)

② 야간 순찰시간: 21시, 23시 익 일 02시 30분(30분씩)

- 근무 중 1) 또는 2)의 사유로, 5.5시간의 야간 수면시간에서 5시간 연속적인 수면이 어려워, 야간 수면시간을 업무 대기시간으로 판단하여,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또한 야간 수면 휴게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나, 초소 내 간이 침대에서 대부분 취침한다 는 A조 반장의 진술을 근거로, 야간 수면시간에 세대 내 주민 등의 인원 출입 등으로, 온전한 야간 수면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움.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0. 12. 23.) 외 다수의 진료기록이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2017년 12월 22일

- 당뇨 유질환자, 혈압 최고 107mmHg, 최저 62mmHg, / 공복혈당 101mg/dL / 총 콜레스테롤 191mg/dL

○ 2015년 09월 16일

- 당뇨 유질환자, 혈압 최고 110mmHg, 최저 77mmHg / 공복혈당 123mg/dL / 총 콜레스테롤 225mg/dL

○ 2013년 11월 05일

- 당뇨질환이 의심되며, 혈압 최고 108mmHg, 최저 78mmHg / 식전 혈당 159g/dL / 총 콜레스테롤 202g/dL

○ 2010년 10월 12일

- 당뇨질환 의심, 혈압 최고 129mmHg, 최저 80mmHg / 식전 혈당 132g/dL / 총 콜레스테롤 248g/dL

3) 가족력 : 없음.

4) 음주 및 흡연 / 기호식품 및 복용약품

- 음주: 주 2회 / 소주 1병

- 흡연: 과거 30년 15개피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당뇨약물 복용

- 신체조건 : 신장(160cm), 체중(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한가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 근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시체검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한 바, 고인의 사망은 뇌심혈계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7년 9월 12일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5월 6일 출근하였으나 오전 11시경 이상증세를 느껴 조퇴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익일 오전 기상하여 자택 화장실에 출입 후 20분간 반응이 없어 배우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쓰러진 채로 있었으며, 119에 전화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년 5월 7일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45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57시간 30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6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7시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있는 점, 입사 후 계속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18년부터 경비 인력 1명이 감소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만성과로와 업무부담가중요인 및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