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자궁탈출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자궁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3년 이상 반복된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는 작업, 비교적 이른 발병 연령 및 업무 외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세부 주제 주방업무 중 중량물 취급·반복 자세와 자궁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3년 이상 주방업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는 작업을 반복한 사실
- 중량물 취급 빈도가 다소 낮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자궁탈출증 발병에 상당 부분 작용했는지 여부
- 상병의 호발연령보다 이른 발병 및 업무 외 관련 요인의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10.1.부터 2020.7.2.까지 정규직·고정 야간근무자로 주방업무를 수행했고, 주 6일, 1일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는 메뉴판매, 설거지, 판매준비, 주방 바닥청소, 직원식사준비 등 주방업무 전반이었다. 판매준비 과정에서 가위·소쿠리·뚝배기를 사용하고, 설거지·청소 과정에서 구부리거나 다리를 구부린 자세를 취했으며, 재해경위상 24kg 솥을 1일 1회 취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자료에서는 자궁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골반 탈출증 4기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는 작업을 반복한 점, 상병이 호발연령보다 이른 연령에 발생한 점, 업무 외 상병 관련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다. 중량물 취급 빈도가 다소 낮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자궁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주방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량물 취급·반복 자세의 빈도 및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근무시간, 근무일수, 휴게시간 등 업무 부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과 주치의·자문의 소견을 통해 신청 상병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연령 및 업무 외 상병 관련 요인의 존재 여부가 판단에 고려되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21호
판정일
2021.03.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궁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압력밥솥에 들어있는 꼬리곰탕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커다란 소쿠리에 붓는 과정에서 아랫배가 많이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오는 느낌을 받아 상병 진단받았고, 한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매일 반복적인 작업으로 몸에 무리가 왔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서서 일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꼬리곰탕 제조과정이 1일 1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이 일 외에 설렁탕 들통을 닦는 일, 밥솥 들어 내리는 일 등 무거운 것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몸에 무리가 생긴 것임.
- 꼬리곰탕 제조과정은 본인이 거의 했던 일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7. 2.
- 10일전부터 밑이 빠지는 느낌, NSDX3
- LAst PAP:올해 1월-이상없었다 함.
- Assessment/Impression : uterine prolapse
○ 2020. 7. 21.
- 수술명 : L/S sacrocolpopexy c subtotal hysterectomy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외음부 종괴는 골반 탈출증 4기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적 교정이 반드시 필요함.
○ 자문의 소견(비뇨기과) : 의무기록 참조하여 자궁탈출증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 야간근무
○ 직종 : (952)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8. 10. 1.~2020. 7. 2.
○ 근무시간 : 1일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주방업무
2) 근무경력
○ 2011년 12월~2012년 4월 : ○○○○○, 주방
○ 2014. 4. 14.~2016. 3. 1. : ○○○○○, 주방
○ 2017. 4. 17.~2018. 9. 1. : △△△, 주방
○ 2018. 9. 21.~2020. 8. 1. : △△△, 주방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및 근무내용
○ 사업장명 : △△△
○ 사업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내용 : 주방업무전반
○ 근무부서 : 조리실
○ 근무시간
-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 21: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 평일 1.5시간, 주말 1.5시간, 식사시간 2.25시간(신청인 주장: 실제로는 휴게시간 1시간이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중간중간 매장 내 또는 휴게장소에서 쉬었다고 주장함.)
2) 1일 업무내용
○ 21:00~22:00 : 주방정리 및 메뉴판매
○ 22:00~02:00 : 메뉴판매 및 판매재료준비
○ 02:00~03:00 : 휴게시간
○ 03:00~06:00 : 메뉴판매, 설거지, 주방바닥청소, 직원식사준비
○ 06:00~09:00 : 메뉴판매, 설거지, 판매준비
3) 부담업무 내용
○ 메뉴판매(40%)
- 선 자세로 뚝배기를 집게로 집어서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양선지, 국밥 등을 육수를 붓고 끓으면 판매대에 올린다.
- 항상하는 작업으로 1일 4.5시간 정도 함
○ 설거지(30%)
- 구부린 자세로
- 뚝배기, 그릇, 냄비 등 각종 식기구를 세척함
- 항상하는 작업으로 1일 3.5시간 정도 함
○ 판매준비작업(20%)
- 국수삶기, 갈비탕, 설렁탕, 도가니탕 셋팅, 꼬리셋팅, 업소용 밥솥에 밥하기 등
- 가위, 소쿠리, 뚝배기를 이용하여(재료 셋팅 시 선자세)
- 국수는 미리 삶아 놓음(국수 셋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 주방 바닥 청소(10%)
- 어떤 자세로 : 다리 구부린 자세
- 어떤 도구 : 밀대로된 솔
- 무엇을 하는지 : 세제를 묻혀 바닥을 닦은 뒤 양동이로 물을 떠서 바닥에 뿌림
- 항상하는 작업으로 1일 1시간 정도 함
○ 직원식사준비(10%)
4) 조사내용
○ 해당 사업장 점장, 신청인 동행하여 현장조사 진행함.
○ 야간 일 평균 매출액은 200만원이며, 테이블은 총 32개, 매장규모는 90평 정도라고 함.
○ 근무시간은 11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으며 신청인은 1시간 밖에 못 쉬었다고 하나, 사업장 측에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식당 내에서나 별도 휴게공간에서 쉴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야간에는 총 4명이 근무하였으며 그 중 주방직원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과 타 근로자는 업무영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추가확인 : 신청인은 홀 업무 위주, 타 근로자는 포장배달 업무)
○ 재해경위 상에 있는 솥의 무게는 24kg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일 1번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없음
○ 2020. 6. 29.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2020. 6. 30. : ‘불완전자궁질탈출’□□□
○ 2020. 7. 2. : ‘상세불명의 자궁질탈출’ ○○
○○○○
2) 건강검진결과
○ 2020. 4. 8. : 암 검진 문진표-불편한 증상 부위 : 복부
3) 기타
- 신장 158cm, 체중 58kg
- 흡연 1일 0.5갑 20년(2020. 4. 8.검진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압력밥솥 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하는 작업과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자궁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사업장에서 약 2년 3개월, 위 사업장에서 2017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신청인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현 사업장에서 3년 이상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반복된 작업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의 호발연령에 비해 이른 연령에 발병한 점, 업무 외에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량물의 취급 빈도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신청인에게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궁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