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간의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복구 작업 등 업무환경 변화와 일부 육체적 부담은 있었으나,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침수된 화원 및 컨테이너의 청소·복구 작업이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업무요인과 개인적 기저질환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더 크게 작용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7. 20.부터 2020. 8. 12.까지 비정규직·임시직으로 ○○○○ 화원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평균 8시간·주 5일이었다. 주요 업무는 꽃묘 관리, 초화류 관수, 제초, 비료주기 및 주변 환경정비였고, 장마와 침수 이후 컨테이너 내 집기 운반, 장판 철거·청소 등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2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31분이었다. 진료기록에는 뇌교 출혈, 혈압 210/100, 고혈압·당뇨 및 Heavy alcoholics가 기재되어 있으며,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당뇨, 알콜 유발 급성 췌장염 등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침수 후 청소·복구 작업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환경의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장마 후 예상 가능한 작업으로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은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39시간 31분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였다. 복구 작업으로 일부 스트레스와 육체적 부담은 있었으나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이나 복합적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이 고려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침수·복구 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발생 시점, 통상 업무와의 차이를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24시간, 1주일 및 4주간의 실제 업무시간과 업무량 자료
- 업무 강도·책임·환경 변화 및 돌발성·예측 곤란성에 관한 사업장·동료 진술
- 고혈압·당뇨·음주력 등 과거 병력과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67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마로 강이 범람하여 침수된 화원 복원 업무에 힘쓰다 2020. 8. 12. 11시 경 어지러움과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지인 차에 타서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긴 장마기간으로 물이 범람하여 화원이 잠길까봐 근로시간 외에도 수시로 화원에 나가 물고를 트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유실될까 시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예방작업을 하였고, 강이 범람하여 화원과 콘테이너가 침수되자 집기류를 밖으로 옮겨 청소하고, 복구 작업을 하며 힘을 쓰는 일을 대부분 홀로 수행하였으며, 단전된 가설사무실 전기도 연결하는 등 평소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12. 응급기록지
- 상환 HT, DM 외에 기저질환 확인 안 되는 자로 내원 전 mental change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119대원 말에 의하면 환자가 팔에 힘이 빠지고 두통 있다고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함.
- 오전 11시 25분경 환자가 뒷목이 아프고 말이 어눌하고 잘 안 나온다고 보호자한테 전화했다고 함(20분 후 mental 쳐짐)
- 119 도착 당시 mental 쳐진 상태였다고 함
- mental state : semi-coma
- 혈압 210/100
○ 2020. 8. 12. 입원기록지(초기평가)
- present illness : HTN, DM, Heavy alcoholics
○ 2020. 8. 13. 수술기록지
- 수술명 : EVD, navigation-guide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환자 현재 교뇌의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의식 저하 된 상태로 지속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검토 상 뇌교에 출혈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 (612)원예 및 조경 종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임시직,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 화원관리
○ 근무기간 : 2020. 7. 20.~2020. 8. 1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04년 11월~2007년 3월 : (합)○○ 외 일용근로(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1. 1. 1.~2011. 1. 27. : ○○○○○, 구제역 이동통제 초소 근무
○ 2012. 6. 1.~2012. 9. 1.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2014. 6. 1.~2014. 9. 1.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2015. 6. 1.~2015. 9. 1.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2016. 6. 1.~2016. 8. 1.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2019. 8. 1.~2019. 11. 30. : ○○○○, ○○○○ 화원관리
○ 2020. 7. 20.~2020. 8. 12. : ○○○○, ○○○○ 화원관리
나. 구체적 담당업무(추가작성_재해발생경위서, 신청인 문답서, 사업장진술서 참고)
1) 담당업무
○ 신청인 진술 : 화원 내 꽃묘 관리 및 제초작업, 화원 주변 환경정비
○ 사업장 진술 : ○○○○○ 의 초화류 관수, 제초, 비료주기 작업
○ 남성 1명, 여성 3명
○ (추가확인내용) 주 업무 외 수행 업무(이전 업무-비올 때 업무와 재해당일 업무-2020.11.6. 동료근로자 ○○○, ○○○, ○○○/ ○○○ 담당자 ○○○ 면담 내용)
- 통상의 업무는 화원 관리(산책), 잡초 뽑기, 예초이나, 7월 업무 시작 전 화원을 갈아 엎어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었음.
- 장마 기간에는 안전상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3일간 다른 근로자는 평소대로 화원 관리, 신청인은 침수된 컨테이너 정리 업무를 수행함. 컨테이너 내 집기를 옮기고 장판을 뜯어 청소하였는데, 장판이 두꺼워 무거웠을 것이라 생각됨.
2) 근무시간
○ 통상적 근무시간 : 09:00~:18:00
○ 통상적 근무시간 외 업무시간
- 새벽시간과 퇴근 후에도 수시로 화원 순찰 및 확인
- 침수 시 감전 사고 예방위해 아침 일찍 단전조치 및 가설 사무실 유실 방지 위한 시건장치
- 침수된 화원 사진 촬영 시간 2020. 8. 4. 05:00/ 2020. 8. 6. 08:37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담당자에게 보고한 시간 2020. 8. 3. 08:35/ 2020. 8. 4. 05:43/ 2020. 8. 6. 08:35
○ 업무시간별 업무내용(사업장진술서)
- 09:00~18:00 : 화원 초화류 관수, 제초, 비료주기 작업
- 112:00~13:00 : 점심식사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현 사업장 총 4주간 근무함)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을 근거로 산정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18시이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보고한 시각을 참고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 변화 : 침수된 화원 및 사무실 청소, 복구 작업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0시간 25분
○ 발병 전 4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5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3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의 경우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상 업무 외 장마 기간 화원 침수 피해방지 및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업장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 (신청인 동생 진술)신청인은 근무지 침수로 가설사무실 청소 및 침수 복구 작업, 단전된 사무실 전기도 연결하는 등 주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화원이 침수될까봐 새벽 및 퇴근 후에도 수시로 화원을 순찰하였으며, 평소에도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면 하천이 범람할까봐 화원에 있다는 말을 들음.
○ (추가확인 내용-2020.11.6. 동료근로자, ○○○ 직원 면담 내용)
- 공원 부지 전체에 모종을 심는 등의 강도 높은 업무는 별도의 단기근로자 채용을 통해 진행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는 없음.
- ○○○○화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는 모두 집이 가까워 근무시간 외에도 화원이 잘 있는지 보러 가기도 함. 신청인이 업무에 워낙 애정이 많아 더 많이 보러갈 수는 있지만, 근로 계약한 날짜와 규정된 시간 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지시한 사항 없음.
- 더운 여름날의 경우 담당자가 컨테이너에서 30분 근무 후 30분 휴식하라고 지시하는 등 휴게시간과 장소가 충분히 보장됨.
○ 흡연/음주 여부 : 신청인은 근무 중 자주 흡연함. 식사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자택에서 해결하는데, 신청인에게서 가끔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자주 반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담당자 ○○○ 확인 내용
- 업무일지는 근무일마다 작성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데, 재해 발생 당시 작업반장이던 신청인이 갖고 퇴근하여 차량과 자택을 방문하여 수색하였지만 찾지 못함.
※ 확인 결과 신청인의 동생 ○○○이 보관하고 있음.
- 사무실 전기 작업은 별도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이 아님.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고혈압, 알콜 유발급성췌장염, 2형당뇨,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
○ 2010. 12. 17.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 2011. 12. 6.~2012. 2. 4. : ‘알콜 유발 급성 췌장염’ □□□□
○ 2012. 2. 1.~2018. 4. 23. : ‘알콜 유발 급성 췌장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 2014. 6. 27. : ‘상세불명의 협심증’ □□□□
○ 2015. 1. 26.~2019. 2. 7.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 건강검진결과
○ 최근 10년간 국가건강검진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서 참조)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반 갑, 15년
○ 음주력 : 1주 2회, 1회 소주 1.5병, 15년
○ 신장 176cm, 체중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긴 장마로 인해 화원이 잠길까봐 근로시간 외에도 화원에 나가 물길을 터주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강이 범람하여 화원과 콘테이너가 침수되자 집기류 운반 및 청소, 단전된 가설사무실 전기 연결 등 복구 작업 중에 힘쓰는 일을 대부분 홀로 수행하면서 평소 업무와 다른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 화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8. 11.까지 장마가 있어 안전상 업무대기 하였고, 발병일인 2020. 8. 12.은 침수된 화원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물이 빠지면서 청소와 복구 작업을 하던 중 11:00경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환경의 변화가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장마가 끝난 후 수행한 복구 작업은 장마기간 동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현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은 총 4주이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25분으로 발병 전 4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5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31분으로 관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사무실 복구를 위해 장판을 걷어내는 등 육체적 노동을 혼자서 수행하여 일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정도가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소 고혈압,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