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피질의 뇌내출혈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피질의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변화·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저질환 및 의학자료상 상병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상 부담과 과로가 있었는지
- 기저질환 및 제출된 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020. 8. 1.부터 2020. 8. 23.까지 근무했으며, 계약직·상용·24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12시간, 주 평균 3일 근무하였다. 업무는 단지순찰, 주차관리, 내부청소, 재활용품 분리·정리 및 분리수거 등이었다. 2020. 8. 23. 오전 7시부터 순찰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8시경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0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15분 및 39시간 4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여름철 분리수거 중 더위와 땀, 장마철 젖은 옷, 하수구 청소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의학자료에서 ‘피질의 뇌내출혈’과 ‘고혈압’은 확인되었으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문의는 뇌출혈을 자발성으로 추정하였다. 과거 병력으로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교대제 근무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질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 기저질환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았고, ‘고혈압’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판단하였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제출된 의학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 상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그 이전 기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 여부
-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 및 교대제 등 가중요인
- 기존 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의학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78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피질의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비근무도중에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리수거 작업도중에 쓰러져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되었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신청인은 순찰업무 및 내부청소, 재활용품 분리 및 정리 등 분리수거 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재해발생일 이전 힘들었던 업무에 대해 여름이었고 분리 작업 중 땀 흘리면서 몹시 더웠고,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라 옷도 젖고 힘들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입사이후 힘들었던 업무에 대해 장마철 하수구 청소하는 업무가 힘들었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23.
- 구로소방서 119 구급일지내역 재해경위에 대해 확인한바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으로 분리수거 도중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으며, 쓰러지고 의식 한동안 없어 가슴압박까지 하며 119신고, 도착 당시 환자 깨어 있었지만 후두부 약 3cm 열상있어 드레싱 실시. 환자 LOC 있으며 신경학적 이상 없음"으로 확인함.
○ 2020. 8. 23.
- 내원직전 박스 뜯다가 쓰러짐. -LOC, scalp laceration 1cm
- syncope, r/o seizure
- 갑자기 발생한 의식 상실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하 입원치료 중 시행한 검사 상 Rt. distal ICA An 확인됨
○ (추가기술)○○○○ 진료기록지 2020. 8. 23.
- 입원동기 : 금일 오전 9시경 스티로폼을 묶는 아파트 경비업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주민의 신고로 119통해 내원함
- 과거력 : 뇌경색(2004년 ○○에서 진단받음. 아스피린 금일 아침까지 복용함)
- 전립선질환(정확히 모름. 동네병원에서 한 달전부터 약 복용중)
- 키 175cm, 체중 70kg
○ 2020. 8. 24.~재원 중(퇴원요약기록)
- 주호소 : Dizziness 후에 head trauma
- 발생일 : 금일
- 현병력 : DM, HTN, old CVA 본원 IM, NR f/u 중인자.
- 2020.08.24. ○○ 진료기록부에 "전일 오전 등산하다가 갑자기 의식소실" 기재부분은 착오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함.(추가확인 : 연세 드신 누나가 응급상황에 경황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우측 측후두엽 뇌내출혈은 뇌 CT 및 뇌 MRI. MRA 검사 상 증가 소견 없으며, 뇌출혈 감소 소견 보이는 상태로 향후 추적검사 필요한 상태이며,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 지속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2020.08.24. 뇌 CT상 우측 측두엽내 출혈과 이와 동반된 뇌실출혈,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자발성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 (942)경비원 및 검표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계약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담당 업무 : 경비
○ 근무기간 : 2020. 8. 1.~2020. 8.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 주 평균 3일/ 1주 평균 36시간
2) 근무경력
○ 2002. 4. 2.~2004. 7. 1. : □□□□(주), 경비(3개월)
○ 2019. 4. 3.~2019. 4. 30. : ㈜△△△△△, 경비(1개월)
○ 2020. 2. 28.~2020. 4. 8. : □□□□□, 경비(1개월)
○ 2020. 7. 16.~2020. 7. 31. : □□□□□, 경비(1개월)
○ 2020. 8. 1.~2020. 8. 23. : ○○○○ 1단지, 경비(1개월)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내역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명: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세대수: 2,366세대 아파트
○ 신청인 담당 세대수 : 추가확인 요청함.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이전 사업장 : 06:30~익일 06:30
○ 현 사업장 : 07:00~익일07:00
○ 휴게시간 : 총 14시간
- 아침: 10시~11시(1시간)
- 점심: 12시 30분~14시 30분(2시간)
- 저녁: 16시~17시(1시간)
- 야간: 18:30~20:30(2시간)
- 야간: 22시~06시(8시간)
3) 근무환경(2020. 10. 26.출장 확인)
○ 경비원들에게 장소 등을 제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야간의 휴게장소는 경비초소와 별도로 300m~400m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 2층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있음을 확인함.
4) (추가작성)업무내용(사업장문답서)
○ 근무시간 별 업무내용
- 07:00~10:00 : 단지순찰, 주차관리
- 10:00~11:00 : 휴게시간
- 11:00~12:30 : 단지순찰, 주차관리
- 12:30~14:30 : 휴게시간
- 14:30~16:00 : 단지순찰, 주차관리
- 16:00~17:00 : 휴게시간
- 17:00~18:30 : 단지순찰, 주차관리
- 18:30~20:30 : 휴게시간
- 20:30~22:00 : 단지순찰, 주차관리
- 22:00~익일06:00 : 휴게시간
○ 발병 전일(2020. 8. 22.) : 휴무
○ 발병 당일(2020. 8. 23.)
- 07:00~08:00 : 출근, 순찰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이전사업장 포함 근속기간 총 6주)
- 심의의뢰기관은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0시간
○ 발병 전 6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1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15분
○ 발병 전 6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4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가중요인 : 교대제 근무
○ 신청인 주장
- 분리수거 작업도중에 쓰러져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되었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신청인은 순찰업무 및 내부청소, 재활용품 분리 및 정리 등 분리수거 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재해발생일 이전 힘들었던 업무에 대해 여름이었고 분리 작업 중 땀 흘리면서 몹시 더웠고,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라 옷도 젖고 힘들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입사이후 힘들었던 업무에 대해 장마철 하수구 청소하는 업무가 힘들었다고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9. 15.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영상 추가 요청함)
○ 2014. 10. 8.~2020. 1. 28. :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
○ 2014. 12. 1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9. 11. 1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 건강검진결과
○ 요청함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무
○ 신장 177cm, 체중 8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내부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여름에는 분리수거로 땀을 많이 흘렸고,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옷이 젖고 하수구 청소 등으로 힘들었으며, 분리수거 작업 중에 쓰러져 머리를 다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피질의 뇌내출혈’, ‘고혈압’은 확인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약 7개월간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8. 22.은 휴무였고, 발병당일인 2020. 8. 23.은 07:00부터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08:00경 쓰러져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전사업장을 포함한 근속기간은 총 6주이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0시간으로 발병 전 6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41시 16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7시간 15분 및 39시간 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교대제 근무 이외에 업무와 관련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피질의 뇌내출혈’ 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병 ‘고혈압’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며, 상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 ‘피질의 뇌내출혈’, ‘고혈압’,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피질의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