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비외상성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비외상성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기준을 초과하는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 미관리·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고혈압 미관리·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국에서 약품 구매·정리, 장부 및 매장관리 등 약국 내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부터 발병일까지 약국에서 유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된다.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9시간, 주 6일, 주 평균 54시간 근무했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30분, 52시간 30분이었다. 발병 당일 근무 중 어지러움과 팔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좌측 기저핵 뇌출혈과 ‘비외상성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흡연 및 음주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가 수행되었고 증상 발생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의 유의한 증가가 없었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했으며,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이나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혈압 미관리,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
  •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관리 여부와 흡연·음주 등 판정서에 기재된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비외상성 뇌내출혈약국 내 관리 업무고혈압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79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이 있었고 화장실로 가던 중에 오른쪽 전체 팔다리에 마비증상이 와서 걷다가 쓰러져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므로 산재요양급여 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2018. 03. 08.)

- 의식상태 : Alert

- 활력징후 : 혈압 150/100 mmhg, 맥박 : 94/분, 호흡 : 24/분, 체온 : 37.1도

- 주증상 : 쓰러졌어요.

- 현병력 : 상환 혈압이 놉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말고는 특이질환 없는분으로 내원30분 전 갑자기 왼쪽 머리가 엄청 어지럽고, 몸이 왼쪽으로 쏠렸으며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 힘든것으로 119통해 내원함. LOC는 없었으며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왼쪽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함. 이후로 오른쪽으로 감각 둔해지고 힘빠짐.

- 과거력 : 고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음)

- 수면부족, 스트레스는 없고, 평소에 하루에 1병가량 마신다고 함.

- 가족력 : 아버지 중풍으로 돌아가심.

○ 경과기록 참고(2018. 03. 15.)

- 진단명 : ICH Lt-BG

- 현병력 : 상환 기저질환으로 HTN, Gout 있는분. 갑자기 왼쪽 머리가 엄청 어지럽고 몸이 왼쪽으로 쏠렸으며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 힘든 것 주소로 ER 통해 내원. CT상 ICH Lt-BG있으며 dysarthira, rt facial palsy 및 motor weakness(Rt. upper G5/G5, lover G4/G5) check 됨. Rt. side 전반적인 hypoesthesia 호소함. CT angio 등의 vessel w/u 상 anomaly 발견되지 않아 spontaneous ICH 진단. SBP4로 다소 악화된 양상있어 edema 조절위해 cerol 150mg IV4 투약중임. 현재 Rt. G4로 근력저하에 대한 집중적 재활치료를위해 RM 전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증상 고착

○ 자문의 소견 : 2018. 3. 8. 두부 CT 상 좌측 기저핵에 발생한 뇌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 (312)경영관련 사무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

○ 근무기간 : 2008. 1. 1.~2018. 3. 8.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상 실제근무 시작월은 2007년 7월임)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 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토요일 휴무, 점심시간 60분)

2)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1. 1. 4.~2001. 11. 10. : □□□□□,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

○ 2003. 3. 15.~2006. 4. 27. : ♤♤♤♤,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

○ 2008. 1. 1.~2008. 9. 17. : ○○○○,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

○ 2009. 5. 18.~2018. 4. 1. : ○○○○, 약국 내 관리 업무 총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담당 업무

○ 주 업무 : ○○○○내 업무 총괄로 약품 구매 및 정리 업무 수행

○ 주 작업 장소 : 약국

2) 근무형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 6일 거의 매일 수행

○ 근무시간 : 09:00~19:00/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점심 11:30~14:00/ 식당/ 약국 내 직원이 3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함.

○ 통근시간 : 사무실 왕복 7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요청하였으나 따로 출근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야근은 없었으며 항상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함. 대중교통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을 알고 있음.

※ 약국 및 외부청소는 청소아주머니가 하셨고, 고객응대는 약사가 직접 하였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작업주기 : 주 6일 거의 매일 수행

○ 근무시간 : 09:00~19:00 /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점심 11:30~14:00 / 식당 / 약국 내 직원이 3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함.

○ 통근시간 : 사무실 왕복 7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 티머니카드를 이용했으나, 분실하여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불가함.

※ 9시에 업무가 개시되며, 출근시간은 8시 45분으로 기재하였음.

※ 점심식사시간은 11:30~14:00이나, 순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30~40분 식사 후에 돌아와 대기함.(동료근로자 유선통화로 점심시간은 3교대로 식사했음을 확인함.)

3) 하루 일과

○ 09:00 ~ 13:00 약국 매장관리 및 약품구매, 정리 총괄

○ 14:00 ~ 19:00 약국 매장관리 및 약품구매, 정리 총괄

○ 09:00 ~ 13:00 약국 매장관리 및 약품구매, 정리 총괄

○ 14:00 ~ 19:00 약국 매장관리 및 약품구매, 정리 총괄

※ 주6회 근무로 통상적으로 주 5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교사 교육, 약국 매장관리 및 약품구매,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및 신청인 사실관계 확인서 상 업무시간을 근거로 산정함.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4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21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3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스트레스 : 업무스트레스

- 직무 자율성 및 책임정도 : 약품구매 및 장부정리를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 2018년 3월까지(재해일)의 약품구매 거래내역서 첨부함.(거래내역이 횟수이며, 품목수는 함께 구매한 약품의 종류임.)

○ 사업주 주장

- 근무에 특이사항 없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7가지)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 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 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 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 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 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6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4일

- 정신적 긴장: 비 해당

○ 조사자 작성

- 신청인은 2009년 5월부터 약국에서 근무하며, 현 직장에서 약 9년 정도 약국 내의 총체적인 관리로 약품 수량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장부 및 약품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해일 이전의 업무에 대한 과중 및 스트레스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재해자는 상병의 발병원인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주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발병 전 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2. 12. 18. : 혈압 170/100, 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192, 트리글리세라이드 348

○ 2013. 12. 28. : 혈압 160/110, 혈당 97, 총콜레스테롤 167, 트리글리세라이드 413

○ 2014. 12. 18. : 혈압 171/113, 혈당 74, 총콜레스테롤 163, 트리글리세라이드 461

○ 2015. 8. 5. : 혈압 146/105, 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205, 트리글리세라이드 124

○ 2016. 12. 24. : 혈압 147/93, 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72, 트리글리세라이드 487

○ 2017. 11. 18. : 혈압 177/117, 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01, 트리글리세라이드 1040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무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반갑 20년

○ 음주력 : 1주 3회, 1회 소주기준 1병, 20년

○ 신장 171cm, 체중 6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평소 건강상태 : 건강한 상태로 혈압은 높으나 따로 혈압약 복용하고 있지 않음.

○ 가족력 : 부(뇌내출혈) 통풍으로 사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므로 산재요양급여 승인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비외상성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약국에서 약품관리, 주문, 서류작성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혈압을 관리하지 않고 흡연과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점,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일인 2018. 3. 7.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8. 3. 8. 평소와 같이 근무 수행 중 일어나다가 어지러움,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으로 18:38경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21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9시간 30분, 52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복합적인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비외상성 뇌내출혈’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