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6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이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장시간 근무, 높은 책임과 업무상 스트레스, 잦은 출장에 따른 부담이 개인적 소인에도 불구하고 발병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인지 여부
  • 장시간 근무와 업무상 부담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1. 14.까지 ○○○○○(주)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입찰계획서 검토·입찰 여부 판단 업무와 프로젝트 매니저(PM)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에서 고인 혼자 입찰 검토 업무를 담당했고, 약 3개월 동안 30여 건의 발전플랜트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1건을 제외하고 입찰에 불참하는 결정을 하였다. 근무는 주간근무가 기본이었으나 연장·휴일근로가 있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8시간 48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69시간 43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56시간 36분이었다. 수주 목표 미달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고, 발병 전 2주부터 10일간 3회의 출장으로 육체적 피로가 있었다. 2019. 11. 13. 저녁식사 및 음주 후 귀가해 취침했으며, 다음 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감정서는 심한 관상동맥 협착과 혈전, 최근까지의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 등을 근거로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고인에게는 당뇨·고혈압 병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했고, 입찰 여부 판단을 고인 혼자 수행한 점, 회사 수익성과 관련된 높은 책임과 스트레스, 수주 목표 미달에 따른 질책, 잦은 출장에 따른 육체적 피로를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이 발병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및 연장·휴일근로 내역
  • 입찰 검토·프로젝트 책임 등 업무상 책임과 업무량을 보여주는 자료
  • 수주 목표 미달에 따른 질책 및 출장 등 업무상 스트레스·육체적 피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입찰계획서 검토프로젝트 매니저(PM) 업무업무상 사망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61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9. 8. 1.부터 ○○○○○(주)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2019. 11. 14. 01:00경 음주 후 귀가를 하여 취침을 하였고, 2019. 11. 15. 오후에도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잠을 잤으나 23:10경 귀가한 고인의 부인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주)에 입사한 이후 (사업명 생략) 업무와 PM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이 73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9시간 등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9. 11. 14. 23:20 이전 추정

- 사망의 원인: 불명

2) 부검감정서(2019. 12.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변사자는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만성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던 사람으로, 과로 및 음주 후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상황과 함께,

- 심장은 무겁고, 심장동맥에서는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심한 협착과 혈전이 확인되며, 심근에서는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매우 최근까지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이 반복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심장 기능의 이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변사자 역시 이러하였을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고,

- 이외 신체 다른 부위에서 사망의 원인으로 볼만한 급성 질환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 시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

○ 근무기간: 2019.8.1.~2019.11.14.(3개월 13일)

○ 담당 업무: (사업명 생략) 업무 및 PM업무

○ 근로형태: 규칙적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1995.7.1.~1997.9.21. ○○(주)

○ 1999.4.12.~2000.12.4. □□(주)

○ 2001.7.6.~2002.2.15.(주)□□

○ 2002.3.1.~2002.3.27. ㈜△△△

○ 2007.5.28.~2008.1.1. ㈜◇◇◇◇

○ 2008.1.2.~2011.5.13. ○○(주)

○ 2011.5.13.~2015.12.16. △△(주)

○ 2017.4.3.~2017.5.9. ㈜☆☆☆☆

○ 2018.2.19.~2018.6.1. ㈜♤♤♤♤♤

○ 2018.9.17.~2019.7.25.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주)는 플랜트, 토목 설계 및 감리업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이고, 고인은 2019. 8. 1. 회사에 입사하여 에너지발전사업본부 발전사업팀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사업명 생략) 업무와 PM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의 본사는 (이하 주소 생략)이며, 미국을 비롯한 5개의 해외법인과 4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고인이 속해 있는 에너지발전사업본부에는 발전사업팀 17명, 신재생에너지사업팀 7명이 근무하고 있음

- 고인은 발전사업팀장 보다 직책은 높으나 발전사업팀 소속으로 근무함

- 고인이 수행한 (사업명 생략) 업무는 다른 파트에서 입찰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인에게 제출하면 고인이 입찰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이고, 회사에서는 고인 혼자서 동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프로젝트매니저(PM)업무는 회사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 소각로 개념설계 업무와, (사업명 생략) 업무를 직원 1~2명과 같이 수행하였음

- 고인은 입사 이후 약 3개월 간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를 비롯하여 30여 건의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사업명 생략)’프로젝트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입찰에 불참(STOP)하는 것으로 결정함

○ 근무시간

- 고인의 근무형태는 상시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휴식시간 1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은 휴무이나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있었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는 승차 시각임

- ○○○○ 출발 시각에서 회사 인근 역(□□□ 37분, ○○○○○ 44분, ◇◇ 40분) 도착 시각을 추정한 후 회사 인근 역에서 사무실까지 소요시간(○○○○○ 12분, □□□ 15분, ◇◇ 20분)이 경과한 시각에 사무실 도착 시각으로 추정한 이후 업무 준비 등으로 소요되는 30분 이후를 업무시작 시각으로 산정함

- 회사 인근 역 출발 시각에서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 12분, □□□ 15분, ◇◇ 20분) 이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산정함

- 휴일근로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사무실에 도착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산정함

- 티머니카드 등으로 업무시작 시각 및 업무종료 시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시작 시각 08:30, 업무종료 시각 17:30으로 산정함

- 2019.11.07. 2019.11.05. 2019.09.25. 서울 시내 거래처 방문 출장 후 바로 귀가를 하였는 바, 최초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으로 업무종료 시각 산정함

- 2019.10.31. 2019.10.24. 2019.10.22. 2019.09.30.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으로 이동하여 출장한 후 다시 ☆☆으로 와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던 바, 현재 ☆☆ 출발시각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08:30으로 업무시작 시각을 산정한 후 확인될 경우 자택 출발 추정 시각을 업무시작 시각으로 산정하고, 업무종료 시각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자택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 시각을 업무종료 시각으로 산정함((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20분소요)

-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은 1시간, 8시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19. 11. 13. 17:00경부터 에너지발전사업본부장 □□□전무 및 △△△장(갑 회사의 회장) 등과 같이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이후 □□□ 전무와 같이 ○○○○○에서 당일 23:59경까지 음주를 한 후 2019. 11. 14. 01:00경에 귀가를 하여 취침을 하였으며, 출근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깨웠으나 몸이 힘들다며 계속 잠을 자는 고인을 두고 14:30분경 배우자는 출근을 하였고, 당일 23:10경 귀가한 고인의 배우자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8시간 48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9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43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 고인이 수행한 (사업명 생략) 업무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수익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의 범위가 사업 전반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 입찰 참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인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STOP’을 할 경우 발전플랜트 수주금액 달성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GO’를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정식 수주를 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거나 낮을 경우 고인이 (사업명 생략)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 고인은 약 30건에 달한 프로젝트 중 1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입찰에 불참하여 수주 목표금액 미달로 2019. 9. 9. 고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수주 누계미달 부서는 이유 없이 무조건 달성하라”고 강력히 질책을 당하였음

- 짧은 기간에 잦은 출장으로 육체적 피로가 있었음(출장일: 2019.10.22., 2019.10.24., 2019.10.31. 출장 장소: (이하 주소 생략))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7.3.~2019.9.26.(35회) ○○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 2011.5.21.~2019.11.9.(92회) ○○○ ‘당뇨병, 고혈압’

○ 2011.1.11.~2011.5.4.(11회) □□□ ‘당뇨병,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2.10.23.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신장 178cm, 체중 82kg, 허리둘레 93cm, 체질량지수 25.9kg/㎡, 혈압 139/89mmHg, 식전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22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99mg/dl, LDL-콜레스테롤 145mg/dl, 신사구체여과율 75mL/min

○ 2014.10.30.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신장 176cm, 체중 79kg, 허리둘레 90cm, 체질량지수 25.5kg/㎡, 혈압 136/82mmHg, 식전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23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71mg/dl, LDL-콜레스테롤 141mg/dl, 신사구체여과율 74mL/min

○ 2017.12.05. 건강검진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신장 178cm, 체중 73kg, 허리둘레 85cm, 체질량지수 23.0kg/㎡, 혈압 121/67mmHg, 식전혈당 123mg/dl, 총콜레스테롤 126mg/dl, LDL-콜레스테롤 57mg/dl, 신사구체여과율 82mL/min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0.5갑/1일,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0.5회/월

○ 신장 및 몸무게: 176cm, 7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에 입사한 이후 (사업명 생략) 업무와 PM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이 73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9시간 등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 8. 1. ○○○○○(주)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 입찰계획서를 검토하여 입찰여부를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3개월간 30여건의 입찰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중 1건만 입찰에 참가하였고, 나머지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수주 목표 미달로 인한 질책을 사업장으로터 받으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9시간 4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36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한 점, 입찰계획서를 검토하여 입찰 여부 판단업무를 사업장에서 고인 혼자 수행하여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이 좌우될만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발병 전 2주전부터 10일간 3회 정도의 잦은 지방출장이 있어 육체적 피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