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와 전례 없는 온라인 총회 준비·진행 과정의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온라인 총회 준비·진행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증가가 단기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례 없는 온라인 총회 준비·진행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참여자들의 항의·불만이 심장질환에 미친 영향
  • 고혈압·흡연 등 개인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99. 12. 1.부터 2020. 9. 21.까지 약 20년 10개월 동안 행정재무처 전산홍보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총회 전산 관리, ERP·전자투표·영상총회 총괄, 컴퓨터와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30 고정주간근무를 했으나, 2020년 9월 코로나19로 기존에 없던 온라인 총회를 준비하면서 38개 교회와 사전 테스트, 출석·투표 시스템 구축, 매뉴얼 작성·교육, 총회 당일 영상회의 제어와 문의·문제 해결 업무를 담당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24분, 발병 전 2~12주간 주당 평균은 38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0시간 47분으로 확인되었다. 부검에서는 고도의 동맥경화로 심장동맥이 거의 막혀 있고 최근까지 허혈성 손상이 반복된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 고혈압 및 흡연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혈압·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더라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통상적인 주당 40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 과로가 있었고, 전례 없는 온라인 총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 및 참여자들의 항의·불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2~12주의 업무시간을 근태자료, 컴퓨터 로그, 지문인식,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으로 확인했다.
  • 온라인 총회처럼 기존에 없던 업무의 도입, 시스템 구축·사전 테스트·매뉴얼 작성·교육 등 업무 내용과 책임을 확인했다.
  • 총회 당일 영상회의 제어, 교회별 문제 해결, 문의·민원 대응 및 참여자들의 항의·불만 등 정신적 부담을 확인했다.
  •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된 사망원인과 고혈압·흡연 등 개인 위험인자를 함께 검토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온라인 총회 전산 관리 및 영상총회 총괄 업무급성 심근경색전산홍보팀 과장온라인 총회단기 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호

판정일
2021.04.2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고인은 1999. 12.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20. 9. 22. 12: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감정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 후 20년이라는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재해 직전 갑작스런 온라인 총회 개최결정에 따른 준비로 22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주말특근 및 밤샘근무로 신체에 부담이 된 9월 중순 경 부터 동료 등에게‘가슴 통증’등을 호소해 심근경색 전조증상이 발현된 점, 재해 직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해 업무시간이 70%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 재해 전날 엄청난 양의 전화와 문자를 응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총회 참여자들의 항의와 고성 등에 따른 극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이는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심리적 초긴장 상태에서 흥분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적 부담으로 급성과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기과로 및 급성과로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 사망의 종류: 병사

2) 내사결과 보고내용(○○○○, 2020. 10. 27.)

○ 부검결과

- 변사자의 사인을 명백히 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여 촉탁의 부검감정 하였다.

- 변사자 ○○○은 최근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람으로 직장 인근 모텔의 객실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상황과 함께,

- 심장은 매우 무겁고, 심장동맥은 고도의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으며, 심근에는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최근까지 허혈성 손상이 반복되었음을 시사 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심근의 괴사로 인해 심방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갑자기 사망할 수 있고, 변사자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으며,

- 변사자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 사망을 설명할 만한 다른 급성 질환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사망을 독립적으로 설명할 만한 치명적인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 되었다.

○ 의견

- 부검감정 결과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다.

- 범죄로 의심할 만한 외상이나 특이사항 발견치 않아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3)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설명

- 변사자 ○○○은 최근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람으로, 직장 인근 모텔의 객실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상황과 함께,

- 심장은 매우 무겁고, 심장동맥은 고도의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으며, 심근에는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최근까지 허혈성 손상이 반복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심근의 괴사로 인해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갑자기 사망할 수 있고, 변사자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으며,

- 변사자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 사망을 설명할만하 다른 급성 질환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사망을 독립적으로 설명할만한 치명적인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다.

○ 사인: 급성 심근경색

※ 참고사항

가) 변사자의 목 왼쪽과 등에서 관찰되는 눌린 자국은 발견당시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화장실의 주변 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았고, 출혈 등 생전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동반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변사자의 신체에서 주저흔이나 방어흔 등의 특징적인 손상을 포함하여 사망 과정에 외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변사자에게서 검출된 약물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발열, 두통 등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임.

2) 셀데나필(sildenafil): 발기부전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임.

다) 위 나) 항의 약물 중 실데나필은 변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아그라의 성분으로, 시판 초기 이를 정상적인 용량으로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뇌출혈, 협심증 등의 심각한 질환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실데나필은 투약 전 심혈관계 질환이나 위험인자 여부, 성행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반드시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자,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에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에게는 실데나필을 처방해서는 안 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변사자에게서도 과거에 발생한 심근경색의 광범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사자 역시 이러한 금기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변사자가 사망 당시 실데나필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셀데나필이 이번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 자문의 소견

○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심장동맥은 고도의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었으며, 심근에는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최근까지 허혈성 손상이 반복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음.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명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재단법인)○○○○○.

○ 사업내용: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 근무기간: 1999. 12. 01. ~ 2020. 9. 21. 행정재무처 전산홍보팀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5. 1월 ~ 1998. 12월, ○○○○ ○○, 교육전도사.

- 1999. 1월 ~ 2000. 12월, □□ □□, 교육전도사.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전산홍보팀 과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1일 1회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 개요

○ 고인 소속 사업장 “○○○○○”는 산하에 68개 노회와 9,200개 교회를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8개의 상임부, 위원회와 11개 재단, 22개의 특별위원회, 별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이 부서와 위원회를 실무 지원하는 5개처(행정재무처, 국내외군특수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노동사회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교, 교육, 봉사, 전도, 행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총 근로자수: 55명.

2) 재해경위

○ (청구인 진술) 고인은 2020. 9. 22. 12:30경 (이하 주소 생략) 화장실 내에서 변사자 ○○○(남, 50세)은 런닝셔츠만 착용한 상태(하반신 나체 상태)로 좌변기에 앉아 세면대에 기대어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입사이후 장기간 근무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진술) 2020. 9. 3. 총회 임원회의 이후부터 온라인 총회 진행을 위한 준비, 점검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갖고 생활하다가 총회 당일인 9월 21일 당일에 총회 진행을 위한 사전 시스템 점거 및 회무진행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당일 밤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임.

3) 업무내용

○ (소속 부서) ○○○○○(유지재단) 행정재무처 기획국 전산홍보팀 과장으로 근무.

○ (구성원) 6명.

○ (입사일자) 1999. 12. 1. / 20년 10개월 근무

- 1999. 12. 1. ~ 2005. 2. 28. 총회 사회봉사부 근무(전산, 사회복지정보센터).

- 2005. 3. 1.~ 2020. 9. 21. 총회 행정지원본부 전산홍보팀 근무(총회 전산 관리).

○ (이전 직업력) 인사기록카드 확인결과 신학대학 졸업 후 1995년 1월부터 교회 교육전도사로 근무함.

○ (업무내용) 전산홍보팀은 사무총장 직속 부서인데 팀원은 6명이고, 고인은 ①언론파트: 언론홍보위원회 담당, 교계방송, 신문보도 경향 파악 ②홍보파트: 총회 홍보물 제작, 계약 담당 ③통계파트: 총회(교세)통계위원회 담당 ④전산파트: 총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담당, ERP 총괄, 총회 전자투표 총괄, 영상총회 총괄(신규/온라인 총회), 노회, 교회, 전산업무 지원하는 업무 수행하였고, 동료직원 김성은 ①서버, 네트워크 관리 ②총회 전자투표 설비, 관리 ③기타 전산지원 담당업무를 수행함.

- 고인은 위 다른 직원1명과 함께 직원 컴퓨터 60여대정도와 메인서버 10대 정도를 관리함.

○ (온라인 총회) 2020. 9. 3.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2020. 9. 21. 13시부터 영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온라인 총회 규모) 38개 교회에 20 ~ 50명 내외로 분산하여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은 1,465명임.

- 총회 예정 시간: 13:00 ~ 17:00.

- 총회 당일 예정 시간보다 늦게 총회가 종료되어 고인이 마무리한 시간은 19시경으로 확인됨.

○ (온라인 총회에서 고인이 수행한 업무) 9월 21일 오후 1시에 총회가 개회하기 전에는 38개 회집 교회 현황(출결, 투표 업무 등)을 확인 점검하고, △△에서의 회의진행을 위한 사전 점검하였으며,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체적인 영상회의 제어를 했고 계속 스탠바이 하면서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교회를 줌으로 교체하는 업무와 에코가 발생한 교회에 조치를 해주거나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 교회 중 발언권을 받은 교회를 찾았고, 투표 시 집계 담당하는 총회직원들의 문의를 받아서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함.

○ (1일 시간대별 통상업무)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에 퇴근하는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업무내용은 작성하지 않고 위 업무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외근여부) 매년 4월, 10월 총회산하 정기노회 시 출결 및 투표 진행 관리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편이라고 함.

○ (근무시간 및 휴무일) 09시 출근하고 17시 30분 퇴근(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

○ (출퇴근 방법)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택에서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까지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4) 재해발생 당일 및 전날의 업무수행내역 확인

○ (재해발생 당일) 2020. 9. 22. 13시 30분경 ○○○○ 형사로부터 사망했다는 연락이 와서 사망사실을 사업장에서 인지함.

○ (재해발생 전일) 2020. 9. 21. 고인은 총회가 개최될 △△로 바로 출근하여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 □□□ 피디의 증언에 따르면 9시 30분경에 총회 시스템 가동준비를 위해 △△에 도착하였을 때 고인이 △△에 도착해 있었다는 진술이며, 10시부터 38개 교회가 접속해 들어오면서 시스템 점검을 함. 13:00에 영상회의가 개최되면서 38개 교회 관계자들의 전화가 많았다는 진술임.

○ 업무종료 후 고인이 웹에이전시 개발회사인 △△△△ 대표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 19시 46분이었고 부재중 전화를 보고 △△△△ 대표자가 다시 전화를 하니 업무관련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을 먹을까 한다고 고인이 말을 하여 △△△△ 대표자는 당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20시경 현대백화점 앞에서 고인을 만나서 ‘◇◇◇◇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21시 46분경에 식당을 나와서 헤어졌다는 진술임.

5) 재해발생 전 1주일간 업무수행내역 확인

○ 2020.9.12.(토)~ 2020.9.13.(일)주말에 출근하여 △△ 관련 출력업무를 한 이력이 있고, 온라인 총회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한 이력이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자료에서 확인됨.

○ 해당주간 출퇴근에 다른 특이점은 없으나 9월 16일 오전에 총회개최예정지인 △△로 출근하여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고, 9월 15일에는 오후에 상기 장소로 출근하여 행사준비 관련업무를 수행함.

○ 2020. 9. 19.(토)~ 2020. 9. 20.(일)의 경우 19일(토) 낮 12시경 출근하여 행사 관련 업무를 보고 귀가하지 않은 채 지냈고, 2020. 9. 20.(일)에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PC작업을 한 이력이 조회되고, 오후에는 행사장인 △△로 가서 관계자들과 사전미팅을 하였다는 것이 사업주 진술임.

-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자료상으로 2020. 9. 20.(일) 01시 49분에 프로그램 사용시작 하여 13시 01까지 접속하였는데 09시20분 ~ 13:01분까지는 컴퓨터 접속내용이 업무외적인 내용으로 확인됨. (유투브, 아프리카 TV, 다음접속 뉴스검색 등)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24분으로 확인됨.

6) 재해발생 전 12주간 업무 수행 내역 확인

○ 9월초부터 온라인 영상회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지난 총회까지 잘 구축해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중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출석 시스템과 38개의 교회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시스템을 고안해야 했고 38개 교회와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하는 업무와 배치될 총회직원들의 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3주안에 끝내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43분으로 확인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시간 등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주 진술, 컴퓨터 로그기록, 지문인식, 디지털포렌식 자료

- 주중 근무는 근태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작성함.

- 7월 ~ 8월 주말 근무는 근태관리 시스템 자료가 없어 PC내 업무관련 파일 수정시간으로 추정 작성함.

- 9월 주말 자료는 포렌식 전문기관(○○)의 자료 기반으로 작성함.

- 사무용 PC는 7층 , 출퇴근 지문인식은 1층 (고인 근무사무실 7층).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20. 9. 22. 12:30경 (이하 주소 생략) 화장실 내에서 변사자로 발견됨.

-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재해 전날 엄청난 양의 전화와 문자를 응대하였고, 온라인 총회 참여자들의 항의와 고성 등에 따른 극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1시간 24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3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1일로 2일 이하 확인됨.

라. 과거력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발췌)

○ 2015. 1. 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3. 1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6. 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2. 5. 29. 검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심(2차검진대상자)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색소 과다, 혈색소 추적관찰, 비만관리(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고혈압의심(반드시 2차 재검 법정항목), 이상지질혈증(내과상담요망), 간장질환의심(내과상담요망)

- (결과) 신장/체중 165cm/78kg, 혈압 150/110mmHg, 공복혈당 97mg/dL, 총콜레스테롤 229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중성지방 357mg/dL, LDL-콜레스테롤 114mg/dL.

○ (2016년 ~ 2020년) 사업장에서는 1995년도부터 년 1회 직원들 건강검진을 ‘○○○’의뢰하여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고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직원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그 이전 5년 전의 자료는 병원에서 폐기처분하여 자료가 없다는 진술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조회) 2010년 ~ 2020년의 기간중 위 건강검진일인 2012. 5. 29. 검진한 1회차 기록외에는 추가 검진이력 없음으로 회신됨.

3) 기타

○ 흡연(2012년도 건강검진 자료)

- 2012. 5. 29. 건강검진 시 현재 ‘흡연중’으로 응답,

- 하루 10개비, 10년.

○ 음주(2012년도 건강검진 자료)

- 1주일에 2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

- 술을 마실 때 하루 ‘5잔’ 마신다고 응답.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심의 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청구인, 대리인 등의 진술 내용,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업장에서 다수의 교회가 참여하는 온라인 총회를 준비하면서 단기간 집중적인 업무량의 급증 및 총회 참여자들의 항의와 고성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1999. 12.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10개월 동안 전산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고인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1시간 24분으로 근로기준법 상 주당 근로 가능 시간 40시간(발병 전 2주에서 12주 사이의 1주 평균시간은 38시간 50분으로 확인됨)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어 단기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37개 교회가 동시에 참가하는 전례가 없는 온라인 총회 준비를 하면서 능숙하지 않은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및 총회 진행 시 발생한 참여자들의 항의와 불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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