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8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31분이고 휴일근로 등 장기간 근로에 따른 만성과로가 확인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 사망과 장시간·휴일근로에 따른 만성과로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31분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일근로 및 장기간 근로에 따른 만성과로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증가 및 발병 전날 야근이 업무부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6. 7. 10.부터 2020. 2. 27.까지 약 3년 7개월간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체에서 근무했다. 관공서 입찰,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고정 주간근무 형태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2020. 2. 26. 09:30부터 23:31까지 업무를 수행했고, 같은 날 18:51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야근했으며, 다음 날 08:30경 사무실 쇼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3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1분이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은 2일로 확인되었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했고, 자문의는 고도의 관상동맥 동맥경화와 혈전으로 심장동맥 내강이 거의 완전히 막힌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검진상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3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내역 및 장기간 근로에 따른 만성과로가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 이를 종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휴일근로 내역과 발병 전 12주 동안의 휴일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직전 야근 및 사망 전날 업무수행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관공서 입찰·설계·감리 업무 담당급성 심근경색관공서 입찰·설계·감리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31분휴일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87호

판정일
2021.04.27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 7. 1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체인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관공서 입찰,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20. 2. 27. 08:30경 사업장 내 사무실 내 쇼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자, 신청인은 고인의 모친으로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의 모친으로, 고인은 기존 질환이 전무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 사망을 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 사망의 원인: 미상

2) 부검감정서

○ 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1. 건강검진결과에서 흡연,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64 LDL-콜레스테롤 164), 비만(BMI 27.2)이 있음

2. 부검결과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혈전으로 인해 심장동맥 내강이 거의 완전히 막힌 것이 확인됨

3. 이상의 결과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근무기간: 2016. 7. 10. ~ 2020. 2. 27.(3년 7월)

○ 담당 업무: 관공서 입찰, 설계, 감리 등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2009. 1. 2. ~ 2014. 11. 1. ㈜□□□□/건축설계, 계획, 업무전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관공서 입찰, 설계,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관공서 업무를 수행함.

○ 1일 휴게시간 및 업무시간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간, 저녁식사 시간은 1시간으로 결정(청구인이 인정한 사실)

- 고인의 근무 관련 : 고인은 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출근하여 야근을 수시로 한 것으로 청구인 및 사업주, 동료 근로자가 주장

2) 작업환경

- 작업환경: 대로변에 있는 1층 사무실로 일반적인 직장의 사무실임.

- 사업장의 2019년 11월 매입장부상 전기 사용료는 111,874원이나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의 전기 사용료가 200,000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 고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매출은 2019년 1 0월부터 2020. 2. 27일까지 3건의 (기타 개인정보 생략)관련으로 54,306,363원이 발생

-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빙서류에 대한 매출은 확인되지 않음

- 특히 (사업명 생략)관련 매출과 (사업명 생략) 관련 매출에 대한 문의결과, 계약단계 또는 이전 매출로 확인해줌(사업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고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20. 2. 26. 18:51분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야근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계속 머물렀음. 2020. 2. 27. 08:30 경 출근한 직원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2020. 2. 26. 09시 30분에 업무를 개시하여 23시 31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5시간 5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량은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음.

○ 전무, 고인, 여직원과 사업주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실제 설계 등의 업무는 고인과 여직원이 담당하였으며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 전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3시간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5시간3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동 건축사 사무소는 직원이 재해자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고 재해자는 실장의 직위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았음.

- 재해자의 경우 통상 8:30까지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21:00 이후가 많았으며, 자택이 사무실에서 5~1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시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였음. 이와 같은 업무 부담으로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재해 직전 2019. 11. 8.부터 (사업명 생략)(공사 금액 십칠억팔백팔십오만칠천원정) 에 대한 설계를 맡아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었음.(이와 관련한 업무내역 첨부함).

- 2020년 1월에는 (사업명 생략) 설계용역(부지면적 2,371평, 공사비 1,642백만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시행하며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

- 이외에도 2020년 2월 (이하 주소 생략)(단독주택) 관련 설계업무, (이하 주소 생략) 근린생활시설 관련 업무, (이하 주소 생략)(단독주택) 등을 재해 직전 3개월 동안 수행함.

- 설계사무소의 업무 특성 상 요청에 따라 바로바로 업무 처리를 해줘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타 사무실에 비하여 인허가나 설계업무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많고, 고객 유치가 어려워 항상 일정을 당기기 위하여 업무를 시급히 수행하였고, 월말의 경우 인허가, 사용검사 등 마무리 마감 업무가 있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2) 사업주 확인 내용

- 고인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모두 담당을 해왔고, 재해 당시는 (사업명 생략) 계획안 4가지 작성, (사업명 생략) 설계 및 납품관련 보완 작업 요청이 많아 평소보다 더 업무량이 많았음.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근과 휴일근로를 하였고, 해당 업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완성하여야 하므로 잦은 야근이 발생하였음.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라 동료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었으나 대표에게 업무가 과중하다는 표현을 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2일인 것이 확인됨.

라. 자료 보완 내용

1. 2019.12.1.~12.3., 12.15., 12.22., 2020.1. 4., 1.26., 2.1.~2.2(총9일) 근무시간

○ 검토내용

(1) 2020. 12. 1. ~ 12. 3. : 재해일로부터 12주를 벗어남으로 미입력

(2) 2020. 12. 15. 일요일: 7시간 19분

- 망인이 사용한 컴퓨터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입력(일요일)

(3) 2020. 12. 22. 일요일: 11시간 10분

- 망인은 전날인 2020. 12. 21.(토요일)에 사용 컴퓨터를 작동하여 다음날인 2020. 12. 22. 10:22에 중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입력

- 2020. 12. 22. 19:08에 다시 사용 컴퓨터가 로그인되어 다음날인 2020. 12. 23.에도 계속(8:58분에 로그아웃, 8:59분에 로그인)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의 핸드폰 타임라인상의 당일 기록은 2020. 12. 22. 오후10:29분에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8:57분에 사무실로 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근무여부가 불확실하여 공제 처리

(4) 2020. 1. 4. 토요일: 4시간 26분

- 토요일임에도 사용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일요일까지 아침까지 근무한 것으로 주장), 2020. 12. 22.의 근무시간은 밤 11시 59분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입력( 노동보험 전산에 입력 관련하여, 당일 근무시작을 9시에 하여 계속 근무하여 이튿날 새벽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전산입력이 불가함에 따라, 당일은 23시 59분까지 입력 후 다음날 0시부터 해당시간 입력)

(5) 2020. 1. 26. 일요일: 7시간 5분

- 일요일로써 사용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월요일까지 아침까지 근무한 것으로 주장), 2020. 12. 22.의 근무시간은 밤 11시 59분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입력(노동보험 전산에 입력 관련하여, 당일 근무시작을 9시에 하여 계속 근무하여 이튿날 새벽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전산입력이 불가함에 따라, 당일은 23시 59분까지 입력 후 다음날 0시부터 해당시간 입력)

(6) 2020. 2. 1. 토요일 : 5시간 28분

- 망인의 타임라인 상 오후 3시58분에 사무실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후 6시19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사무실 오후 6시36분에 도착 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근무여부 또는 이탈 여부는 알 수 없음.

(7) 2020. 2. 2. 일요일: 10시간 19분

- 망인의 타임라인 상 오전 12시 12분에 사무실 도착하여 오후 1시34분에 집으로 갔다가 오후 5시 41분에 다시 사무실에서 온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잠깐 집에 간 것은 저녁식사를 위해 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무여부 또는 이탈 여부는 알 수 없음.(망인은 식사를 집에서 먹기도 했음)

※ 2020. 2. 1. ~ 2. 2. : 토요일 및 일요일임에도 사용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

○ 조사자 의견

- 망인의 실제 근무여부는 사업장 출장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에서 야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청구인의 제출 자료와 주장에 따라 인용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 비록 망인의 타임라인상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망인의 컴퓨터 사용기록으로 근무시간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1) ~ (7)는 기존의 작성 자료를 유지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

○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태임으로 확인 불가함.

- 실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하여 출장조사(2회)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자료이외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고인은 주로 관공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2019. 10. 18. ~ 2020. 2. 27. 간 관련 매출은 54,306,363원으로 확인됨.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뇌 및 심혈관 관련 질환 관련 수진이력 없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

[2017. 12. 19.]

- 정상 B,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2019. 12. 30.]

- 정상 B,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고혈압(110/80 mmHg): 고혈압 전단계

고콜레스테롤협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간기능 이상 의심

○ 기타사항

-음주: 건강검진 소견 상 위험 음주 상태.

-흡연: 하루 반 갑, 약 10년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신체조건: 178cm, 약 90kg(추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6. 7. 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공서 입찰,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0. 2. 27. 08:30경 사업장 내 사무실 쇼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근을 하다 사망을 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16년 7월 10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6일 18:51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야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0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65시간 5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3시간 34분, 65시간 3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65시간 31분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근로 내역이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점, 장기간 근로에 따른 만성과로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