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간부전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9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간부전, 급성 A형 간염, 간경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A형 간염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로·스트레스가 간염의 발생·악화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의퇴원 후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간부전·급성 A형 간염·간경변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A형 간염의 감염경로가 업무환경이나 건설현장 식당 식사와 관련되는지 여부
  • 건설현장 관리업무의 과로·스트레스가 A형 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인지 여부
  • 황달 수치 상승 후 자의퇴원과 사망 경위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8.9.27.부터 ○○○○○주식회사에서 기술부 반장으로 근무하며 건설현장 내 구조물 균열보수공사의 품질관리, 균열보수 작업자 인력관리, 자재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7:00~16:30, 1일 평균 8시간, 주 6일이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4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27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당일은 휴무일이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은 2019.8.9. 근육통·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 뒤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2019.9.10. 간부전, 간경화, A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는 HAV IgM 양성,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이 확인되며, 평소 젓갈류를 자주 먹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건설현장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했다는 사실이나 업무상 감염경로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급성 A형 간염 진단 후 황달 수치가 높아 계속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자의퇴원하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중 일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A형 간염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동료 직원 감염 사례도 없어 작업환경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로·스트레스 자체가 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치료 권유에도 자의퇴원한 뒤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견에 따라 간부전, 급성 A형 간염, 간경변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업무상 감염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작업환경, 감염자 접촉 여부 및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 업무시간은 사업주 문답서, 하이패스, 출역일보, 퇴직공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과로·스트레스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되었다.
  • 진단 후 치료 권유, 퇴원 경위 및 퇴원 후 상태 악화 과정이 함께 고려되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9. 감염성 질병
키워드

건설현장 내 구조물 균열보수공사의 품질관리 담당급성 A형 간염간부전건설현장 구조물 균열보수공사의 품질관리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94호

판정일
2021.03.12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 ‘간부전, 급성 A형 간염, 간경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고인은 208. 9. 27.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 8. 9. 16:00경부터 근육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결과 ‘A형 간염’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 9. 10. ○○○ ○○에서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A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하루 평균 약 1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재해발생일까지 매일 건설현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개젓갈을 섭취한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젓갈류를 섭취하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1) 신고접수일시: 2019.9.5. 10:21

2)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대로변

3) 이송의료기관: ○○○ ○○

4) 활력징후(2019.9.5. 10:41)

- 혈압 124/86mmHg, 맥박 72회/min, 호흡 18회/min, 체온 36.7℃

5)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신고자 직장동료이며 환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앞 차 안에서 누워있는 거 발견 후 신고함. 환자 말과 동료 말로 3주전 A형 간염으로 ○○ 입원 후 이틀 전 퇴원함. 환자 ○○ 이송 중 온몸이 노래지면서 눈동자도 노랗게 변함. 기타 바이탈사인 측정 정상이었으나 횡설수설 시작으로 멘탈체인지 시작하였고, 40분 ○○ 도착하여 20분간 대기하다가 의사가 와서 절대수용불가라고 하여 타병원 권유하였고 바로 11시 출발, ○○○으로 가서 11시 30분 도착하였음. ○○○ 이송 중 계속적 관찰 바이탈은 정상이나 멘탈체인지 계속이고 동료는 계속적으로 자차로 따라왔고 보호자는 딸 한 명으로 계속 전화 수차례 연결하였으나 통화 안 됨.

○ 진료기록

1) ○○○(2019.8.13. 초진기록)

- vital sign: BP1 91/ BP2 49

- diagnosis: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고혈압, 두통, 기침,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기타 두드러기, 기타 근통 다발부분, 상세불명의 위염,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저혈압

- 혈액검사결과: 총단백 6.7/ 알부민 3.3/ 총빌리루빈 1.7/ 알칼리포스파타제 68/ AST 2625(희석결과)/ ALT

599/ 당검사 157/ 감마-GTP 339

2) ○○(2020.8.14. 응급실기록)

○ 현 병력

- 19. 8. 9. mild Febrile sense, myalgia, GW 발생

- 19. 8.12. whole body Itching sense 및 diarrhea 2차례 발생

- 19. 8.13. 상기 소견 지속되어 local 내과 방문하여 혈액검사 시행

- 상환 HBV carrier이며, HTN 및 Rt. AVN OP 시행받은 병력 외에 특이병력 없던 자로 8/9경 mild febrile sense, myalgia, GW 발생 이후로 상기 증상 지속되어 8/13 Local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상 AST/ALT/ALP 2625/599/399, TB 1.78, fever 38.8 checked 되어 큰 병원 권유받고 ER 내원한 환자입니다.

- “최근 한약 복용력(-), 민물회/게장 복용(-), 여행력(-), alcohol: 소주 1병/주 1회, 지난 주 월요일 마지막”이라는 내용 확인된다.

- 또, 응급실 경과기록에서 “주변에 A형 간염환자는 없었으나 평소 젓갈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고 하였고 HAV IgM positive로 hepatitis A로 인해 LFT 상승 및 coagulopathy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 확인된다.

○ Liver and Pelvis CT 검사결과(2020.8.14.)

- Following acquisition of non-contrast CT images, a bolus of intravenous contrast material was administrated, and three-phase CT images were obtained in the standard fashion.

- Liver는 전반적인 heterogeneous enhancement 있고 hepatomegaly 있어 acute hepatic parenchymal disease로 생각됨.

- GB는 edematous wall thickening이 있고 porta hepatis와 retroperitoneal area에는 multiple reactive lymph node가 관찰됨.

- 그 외 복강 내 장기에 뚜렷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복수 없음.

3) ○○(2020.9.2. 퇴원요약)

○ 주 진단: Acute hepatitis A

○ 기타진단: chronic viral hepatitis B, Liver cirrhosis

○ 입원기간: 2019.8.15.~9.2.

○ 입원기록

- 8.14. 본원 ER 내원, fever 38, Lab Fu 상 TB4.8, AST/ALT/ALP 9009/1863/96 확인, AP CT상 acute liver parenchymal dz

- 8.15. HAV lgM(+) 확인됨, F/M 위해 입원

○ 치료 및 경과기록

- 8.15. 10DW, CTRX+MRTZ start

- 8.16. MRTZ d/c

- 8.21. Abl 2.3로 Albumin 1bottle replacement

- 8.22. Abl 2.4로 Albumin 1bottle replacement, 복수조절위해 Furo 20, Spiro 50 qd start

- 8.25. 체중감소로 이뇨제 중단

- 8.26. Cr 1.28, T.bil 29.0, INR 2.17 -> MELD 30점

○ 퇴원 후 진료계획

- 상기 환자 HBV carrier인 heavy alcoholics로 금번 Fever, myalgia 및 LFT abnormality로 ER 내원하였습니다. w/u상 acute hepatitis A로 진단되었으며, LFT monitoring하며 보았으나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이식가능성도 설명드렸던 분입니다.

- HBV DNA 42401 IU/mL 보여 Entecavir(8/21~) 시작하였으며, 13일간 입원했었으며 AST, ALT, PT 는 호전되었으나 Tot.bil는 아직 증가하는 양상으로 병원에 있으며 좀더 monitoring 필요함을 설명드렸으나 환자 경제적인 문제로 퇴원 강력히 원하여 자의퇴원서 작성하여 퇴원하였습니다.

- 퇴원 전 마지막 MELD score 30점이었으며, 1주 뒤 short term f/u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원 중 복수에 대해 이뇨제(Furo 20mg qd, Spiro 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18. 9. 27. ~ 재해발생일)

- 담당업무 : 건설현장 내 구조물 균열보수공사의 품질관리 담당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 근무시간 : 7:00~16:30,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11:30~13:00

○ 과거 직업력

- 1998. 10월부터 ‘㈜□□’ 등에서 약 16년간 근무했고, 2001~2005년에는 ‘○○○’이라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함.

나. 청구인 주장

고인은 하루 평균 약 1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점, 고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은 대부분 무거운 중량물을 이용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바, 누적 중량이 250kg을 초과하여 육체적 강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4시간 이상 공사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 점,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점, 고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단독으로 수행하던 업무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최근 10년간 건강관리에 있어 특별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나 간 관련 수치가 안 좋은 바, 과로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재자의 업무시간과 업무에 대한 부담이 관련 고시 기준에 모두 부합하므로 만성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발생일까지 매일 건설현장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조개젓갈을 섭취한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바,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젓갈류를 섭취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업무상 사유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로에 의하여 발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 담당 업무 등

○ 담당 업무

(입사일) 2018.9.27.

(부서/직책) 기술부 반장

(담당업무) 건설현장 내 구조물 균열보수공사의 품질관리 담당

- 건설현장 구조물의 균열발생 부위에 인젝션공법 등을 통해 품질관리 및 건축물의 보수, 보강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의 기술부 반장으로 구조물의 균열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균열보수 작업자 인력관리, 자재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통상 근무시간) 7:00~16:30,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근무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주 문답서에 근거해 업무시간 7:00~16:30, 휴게시간 11:30~13:00으로 적용했으며, 하이패스, 출역일보, 퇴직공제 등 내역에 근거해 근무일 확인하였음.

- 사업주가 제출한 업무시간 조사표에 따라 현장 근무종료 후 사무실 복귀한 일부 근무일에 대해 종료시간 17:00로 적용하였음.

- 고인의 복무기록은 제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하이패스 사용내역, 출역일보, 퇴직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 휴무일로 간주하였음.

-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시간을 06:00~18:00,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아 1일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출퇴근 시, 차량 운전시간을 포함한 것이며 유족의 진술(딸) 이외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당일 휴무일이며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청구인)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며, 관리하는 현장이 늘어나 요즘 부쩍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진술하였음

- (사업주) 업무시간 변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8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37시간 35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15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 27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해당 없음

- (청구인) 고인은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의 건설자재 운반과 매일 4시간 이상 집-현장-사무실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사업주) 고인은 현장관리 담당자로 1일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의 건설자재를 직접 운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에는 퍼티판과 헤라(0.3kg), 함마드릴(2kg), 보수보강용 자재(2.5~5kg)가 있고, 1일 운반 빈도는 1~2회라고 진술하였다. 자재는 고인이 전화주문 후 재해자나 현장 시공인력이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수령해 현장까지 차량으로 운반한다고 하며, 작업장소까지는 현장 시공인력이 운반한다고 진술하였다. 장거리운전여부에 대해 고인은 평소 회사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현장으로 7시까지 출근했으며, 현장에서 16시에 퇴근했다고 한다. 1주일에 2~3회 본사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6시보다 일찍 현장에서 출발하여 본사에서 업무협의 후 17시에 퇴근했다고 한다. 재해자는 재해일 이전 12주간 수원 망포, 파주 운정, 청주 가경, 여주에 소재한 5개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며 2019. 5~8월 하이패스 사용내역과 출역일보를 제출했다.

- (심의의뢰기관) 우선, 중량물 취급여부에 대해 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에 중량물을 운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1일 평균 누적 중량 250kg이상을 운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자재로는 퍼티판, 헤라, 함마드릴, 보수보강용 자재가 있는데 개당 무게는 0.3~5kg, 1일 운반 빈도는 1~2회이다.

- 둘째, 출퇴근 시 장거리운전에 대해 근무일 기준 1일 평균 2시간 47분 운행한 것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4시간과는 약 1시간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9.5~8월 기간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토대로 고인의 거주지와 고인이 관리했던 현장 4곳((명단 다수 생략)) 사이의 운행시간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산정하였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담당

- (신청인) 고인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맡아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담당했던 현장관리에 하자가 발생하면 납기일일 늦춰지고, 다른 공사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등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인은 대체 불가한 전문 인력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고인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고인이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의 곤란한 업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인력 및 자재관리, 작업계획, 사고예방교육은 본사와 수시로 협의하며 진행했고, 현장업무는 시공인력과 진행했으며, 균열보수와 관련된 도면, 서류작업, 기성청구는 본사 직원이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 (심의의뢰기관) 사업주는 문답서를 통해 공사 진행률에 따라 건설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현장 인원 및 자재관리에 따라 회사매출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재해자가 담당했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고인의 업무가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며 현장 인원 및 자재관리가 회사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작업계획, 자재관리, 사고예방교육 등은 본사에서 지원하였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시공업무는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대업무는 본사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019. 5~8월 고인의 소속부서 직원현황에 따르면 본사 기술부 공무 담당자 1명, 현장시공 인력 4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중간선행사인 A형간염의 감염경로 관련

- (청구인)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는 재해발생일까지 매일 건설현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해 A형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과로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젓갈류를 섭취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설현장 식당의 특성상 메뉴나 영수증 등 감염경로를 증명할만한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사업주) 문답서를 통해 재해자가 관리하던 현장이나 가족 중에 A형간염 환자는 없었다고 하며,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인이 과로로 인해 A형간염이 발병했거나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고인의 A형간염 감염경로는 의무기록 및 문답서 등 신청인과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건설현장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한 것이 A형간염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나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2019.8.14. ○○ 응급의무기록에 따르면 재해자는 “최근 한약 복용력(-), 민물회/게장 복용(-), 여행력(-)”라는 내용 확인되며, “주변에 A형 간염환자는 없었으나 평소 젓갈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라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 위 의무기록에 근거할 때, 고인이 건설현장 식당에서 젓갈을 섭취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A형 간염환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건설현장 식당에서 조개젓갈을 섭취하여 A형간염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2019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병으로 통원 치료함

- 2012년 5회/ 2013년 9회/ 2014년 5회/ 2015년 4회/ 2016년 8회/ 2017년 8회/ 2018년 8회/ 2019년 5회

○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8년도(2018.12.29. 검진)

- 계측검사: 키 170.2cm/ 몸무게 88.6kg/ 체질량 비만(30이상)

- 혈압(수축기/이완기): 138/82mmHg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유질환: 고혈압

- 혈액검사: AST 65/ ALT 30/ 감마지티피 207

# 2016년도(2016.9.6. 검진)

- 계측검사: 키 170m/ 몸무게 85kg/ 체질량 29.4(정상B 경계)

- 혈압(수축기/이완기): 122/70mmHg

- 의심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혈액검사: AST 41/ ALT 18/ 감마지티피 74

# 2015년도(2015.7.6. 검진)

- 계측검사: 키 170m/ 몸무게 83kg/ 체질량 28.7(정상B 경계)

- 혈압(수축기/이완기): 150/80mmHg

- 의심질환: 고혈압, 간장질환,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혈액검사: AST 50/ ALT 22/ 감마지티피 110

# 2014년도(2014.9.30. 검진)

- 계측검사: 키 169m/ 몸무게 82kg/ 체질량 28.7

- 혈압(수축기/이완기): 125/85mmHg

- 혈액검사: AST 76/ ALT 35/ 감마지티피 117

- 소견 및 조치사항: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나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력

- 부, 심근경색(2019.9.5. ○○○○○, 간호정보조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청구인의 대리인이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8. 9. 27.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 8. 9. 16:00경부터 근육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결과 ‘A형 간염’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 9. 10. ○○○ ○○에서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A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하루 평균 약 1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재해발생일까지 매일 건설현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개젓갈을 섭취한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젓갈류를 섭취하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 확인 결과 불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급성A형간염이 단기간에 간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 ‘간부전, 급성 A형 간염, 간경변증’ 모두 확인된다.

고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을 관리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A형 간염의 발병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인 A형 간염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 중에도 감염된 사례가 없어 작업환경 등에 기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염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최초 간염 진단 이후 황달 수치가 높아 계속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자의로 퇴원한 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부전, 급성 A형 간염, 간경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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