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시상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시상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연말연시 업무량 증가, 휴식 부족, 불규칙적 교대근무와 업무상 피로·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시상의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연말연시 행사 및 업무량 증가가 있었는지
  • 휴무 부족과 불규칙적 교대근무가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 업무상 피로·스트레스와 시상의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2월 8일부터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기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호텔 기물 총괄 점검, 행사 인력 수급 및 스케줄 관리, 식기 준비·세팅·정리·세척, 주방 정리, 현장관리 및 호텔과의 업무조율을 수행하였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이었고 불규칙적 교대근무 형태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행사 업무가 증가했고, 2018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휴무일이 2일에 불과하였으며, 발병 1주일 전 대대적인 호텔 주방 청소를 수행하였다. 2019년 1월 13일 출근 준비 중 쓰러졌고, 의무기록상 우측 기저핵출혈 및 고혈압 병력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뇌CT상 우측 기저핵출혈이 자발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산정된 일부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연말연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발병 전 주방 청소, 휴무 부족, 불규칙적 교대근무, 현장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행사 일정·예약 인원 등 업무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 발병 전 1주일의 추가 업무와 업무시간을 확인하였다.
  • 휴무일, 교대 형태 및 휴식 부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 기존 고혈압의 치료 상태와 업무·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키워드

호텔 기물관리소장시상의 뇌내출혈기물관리소장연말연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불규칙적 교대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17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시상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로 파견되어 현장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8년 말 호텔 연회가 급증하여 2일 휴무 외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1월 13일 출근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 고객 컴플레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 발췌

- 오전 11시 50분경 식사하던 도중 갑자기 왼쪽으로 힘 빠져 응급실 내원

- 최근 6개월동안 고혈압약 먹지 않았다.

- motorGrade G5/G1 G5/G1

sensory change none

cerebellar test ; negative

M/S alert

facial assymety +, Lt facial palsy

tongue deivation none

aphagia none

visual field limitation none

- PHx : HTN/DM/Tbc/Hepatitis(+/-/-/-)Alcohol(+) : 3회/week, 소주1병 Smoking (+) : 30pack-year

2) 자문의 소견

-뇌CT상 우측 기저핵출혈 확인되며 자발성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음식 및 숙박업)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행정 사무원

○ 채용일: 2017. 2. 8.

○ 담당 업무: 호텔 기물관리, 행사인력 수급 및 스케줄 관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및 정해진 휴게시간(60분) 준수

○ 근로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스케줄 근무)

2)과거 직업력(재해자 진술 및 취업 이력 검토)

- 1997. 8. 25. ~ 1997. 7. 11. ○○(주), 금융관련 사무직

- 1999. 8. 16. ~ 2005. 6. 22. □□주식회사, 금융관련 사무직

- 2008. 7. 1. ~ 2009. 8. 31. ○○○○○주식회사, 금융관련 사무직

- 2009. 9. 1. ~ 2010. 2. 1. ○○○○ (주), 금융관련 사무직

- 2010. 3. 1. ~ 2011. 3. 1. □□ 주식회사, 금융 보험관련 전문직

- 2011. 3. 25. ~ 2011. 9. 25. ○○○○○(주), 금융 보험관련 전문직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1) 담당업무

○ 직책: 기물관리소장

○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 ○○○○○ 파견 현장 기물관리소장으로, 해당 사업장 총괄 점검 및 출근자 스케줄 관리 및 현황 파악, 연회 기물준비 및 기물세척 등 업무 수행하였음.

- 호텔 연회 및 뷔페 행사 진행을 위한 사업장 기물(식기 등) 총괄 점검 및 지시, 직원 스케줄 관리 등 인력관리, 필요 시 일용직 인력 직접 수급하기도 함.

- 주간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하므로, 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출근 및 이탈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직접 해당 업무에 대해 공백이 생기는 경우 직접 메우기도 함.

- 연회 준비는 홀 서빙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식기 준비와 식기 세팅, 식기 정리 및 주방 정리까지 이뤄지며, 그 사이에서 호텔과 수시로 연락하며 업무조율을 도맡아서 수행함.

2) 1일 업무흐름도(시간별, 재해자 진술)

(1) 10:00 출근

(2) 10:00-11:30 행사 전 현장근로자 인원 파악 및 식기(접시, 수저, 나이프 등) 운반 후 진열

(3) 11:30-19:00 행사 진행 중 식기 수저 및 세척기(고열) 이용하여 세척 후 보관함 운반

(4) (야간)21:00~22:00 행사 뒷정리 및 청소

3) 신청인의 기존 업무량 및 스트레스

- 업무 관련 스트레스 : 신청인은 기물관리소장으로 직원 스케줄 관리를 하며 직접 식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호텔 측과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문제 사항에 대해 직접 연락하였음.

- 작업환경 : 특이사항 없으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급증한 행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중 휴게시간 부족하였다 진술함.

- ○○○○○ 규모 : 이벤트룸 12개(최대 소회의실 12개), 총 행사공간 2,551㎡, 최대 수용 인원 1,500명

- 업무 특성상 단체채팅방을 통해 도급사(호텔)로부터 업무 지시 등이 이뤄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거 자료 소멸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2019년 5월 이후 재활치료 중임에도 단체채팅방에서 07시부터 업무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는 바, 신청인이 사업주는 도급사(호텔)와 갈등, 직원 스케줄 관리를 위해 꾸준히 중간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업무지시를 메신저를 통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 연회나 웨딩 식사 행사는 없는 날도 있으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 1회에서 많게는 6회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연말이나 결혼식이 많은 주말에 행사가 몰리는 것을 스케줄표 상에서 확인됨

4) 2018년 행사 스케줄 및 식사 인원

- 2018.12.01.~2019.01.06. : 83회, 11,485명

- 2018.11.01.~2018.11.30. : 66회, 8,614명

- 2018.10.01.~2018.10.31. : 56회, 8,045명

- 2018.09.01.~2018.09.30. : 55회, 7,061명

- 2018.08.01.~2018.08.31. : 28회, 3,797명

- 2018.07.01.~2018.07.31. : 35회, 4,196명

- 2018.06.01.~2018.06.30. : 28회, 5,678명

- 2018.05.01.~2018.05.31. : 55회, 6,242명

※ 2018년 스케줄 자료 확인한 바, 크게 웨딩/식사/비지니스 미팅으로 행사 일정 나뉘며 11월 이후부터 연말연시까지 식사(연말행사) 일정이 급증하며 행사 예약 인원수도 급증함.

※웨딩 일정은 5~6월 및 10월에 예약 인원 많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9시간 4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8시간 3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업무변화는 없었으나, 업무 및 사업 특성상 연말연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 있었음(2018년 10월 이후 월별 행사 예약 인원 8000명 이상, 56회 이상 스케줄표 상 확인됨)

- 재해 1주일 전 신청인은 2019년 1월 8일 대대적인 호텔 주방 청소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청소 계약서를 통해 확인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8시간 3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불규칙적 교대근무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1-10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0-12-10~2011-01-12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1-03-09~2011-08-10 ○○ 양성고혈압

- 2011-12-09~2014-09-12 ○○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 2016-04-29~2016-12-08 ○○ 죽상경화성심장병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없음

4) 기타사항

- 흡연 : 현재 흡연(1일 0.5갑, 흡연기간 30년)

- 음주 : 1주 2회, 음주기간 10년, 1회 소주기준 0.5병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169cm 7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업무에 따른 피로누적 및 연말연시 급격한 업무량 증대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시상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부터 약 2년간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7. 2. 8.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불규칙적 교대제로 근무하며, □□□□□ 기물 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9. 1. 13.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9시간 4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 28분, 48시간 38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업무 및 사업의 특성상 연말연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고, 재해 1주일 전 대대적인 호텔 주방 청소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량은 일상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현장관리자로서 책임 및 정신적 긴장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1월 말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휴무일이 2일에 불과하여 휴식이 부족하였던 점, 스케줄에 따른 불규칙적 교대 형태로 근무한 점, 발병 전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정한 치료 등을 통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시상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